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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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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중소유의 건물

- 조회수 : 1,549
작성일 : 2012-05-25 08:09:23

생활비라고 벌어보려고 가게를 시작하려하는데 부동산에 계약을 하려 갔더니,문중소유의 건물이라고 합니다.

문중건물은 나중에 보증금 받기도 힘들고해서 여러가지로 꺼린다고 하는데,

부동산에서는 문제 없다고 합니다.

문중의 일을 보시는 총무가 계약서를 써준다고 하네요. 이런건 처음이라 조심스럽습니다.

큰돈은 아니지만,권리금도 있고 나중에 가게를 넘길때 힘들지 않을까요?

인터넷을 뒤져보고 해도 궁금증이 해소가 되질 않고,제가 기댈곳은 여기밖에 없네요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꾸벅)-미리 감사드릴께요.

IP : 121.182.xxx.20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ㄱㄱㄱ
    '12.5.25 9:44 AM (220.103.xxx.254)

    부동산은 당연히 거래성사시켜 수수료벌려고 문제없다하고요 법적으로야 문제없겠지만 보증금빼실때 문중들은 이사회의결을거쳐 돈을지출하기때문에 빠져나오시려는 시점에 못빠질 가능성이많다고 해요 혹시라도 계약하시게되면 문중총무통장말고 꼭 문중계좌로 입금하시구요 총무가 중간에 사기칠수도 있으니깐요

  • 2. -.
    '12.5.25 9:47 AM (121.182.xxx.201)

    감사합니다.
    컴앞대기중이었는데 너무 반갑네요
    그럼 나중에 가게를 넘길때도 힘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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