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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시에 단순경비율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도와주세요

보라종합소득세 조회수 : 1,249
작성일 : 2012-05-22 18:22:29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조그만 .. 아주 조그만 가게를 임대하고 있는데,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해요.

임대업이고.. 수입금액도 얼마안되므로 단순경비율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으며, 간편장부대상자 인데요..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고하려고 하니, 수입금액은 입력하면 되는데,

어떻게 지출경비(?)를 입력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단순경비율이 40.4%인데,

임금경비도 없고, 매출원가도 없고... 아무 것도 관련지출금액이 없어서 입력을 안했더니,,

경비금액이 0으로 나오고.. 수입금액이 곧 소득금액으로 나오네요..

확정신고 안내서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에서 확정경비율 적용한 경비금액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이 더 낮거든요..

 

아..

정말 모르겠네요..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곳저곳 찾아보면서, (세무서는 전화연결도 안되고..) 두시간째 이러고 있습니다.

 

 

IP : 42.98.xxx.19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라플란드
    '12.5.22 6:39 PM (183.106.xxx.48)

    부동산임대업이신가요?
    단순경비율은..따로 입력하시는게 아니라..말그대로 그비율만큼을 경비인정해서 계산해주는걸로알아요
    홈텍스로 신고해보니까 자동계산이 되던데요

  • 2. 라플란드
    '12.5.22 6:40 PM (183.106.xxx.48)

    아...다시읽어보니..
    직장을 다니시면서 사업자도있으신거네요?
    그럼..연말정산한것과 같이 종합소득세신고하심됩니다.
    홈텍스에서...임대소득입력하시고..
    연말정산때 넣었던..공제내역넣으시고 하시면 자동계산되요.
    따로 부동산임대업에따른 경비를 넣으시는게 아니에요..

  • 3. 라플란드
    '12.5.22 6:42 PM (183.106.xxx.48)

    작은가게라고하시면..월세가 그리많지않으실테고...보증금은 고지이율로 소득잡고..월세는 그대로 소득금액이긴하지만..기본공제받으시고..다른 공제사항넣으면 세금 별로 안나오거나 환급이실수도 있어요..

  • 4. 라플란드
    '12.5.22 6:43 PM (183.106.xxx.48)

    세무서전화하시지 마시고..126전화(사실연결이 좀 힘들긴합니다만)하심 잘안내해주어요

  • 5. ..
    '12.5.22 6:46 PM (59.17.xxx.22)

    원래 단순경비율로 하려면 관련 지출 금액이 있어도 입력 안하는 것이 더 유리해요.
    입력하려면 기준경비율로 해야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단순경비율은 버튼만 클릭하면 자동으로 계산되는데요.

    기본사항 적고 나서
    02번째 소득금액 적는 곳 보면,
    '사업장별 필요경비 계산'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거기서 '필요경비계산' 아이콘 클릭하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그 항목 적을 때 위에 신고유형이 단순경비율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내 사업자등록번호 나오는 칸 옆에요.
    저도 답답해 하다가 해결한 경우라서
    알려 드리고 싶은데 더 이상 설명이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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