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쯤에 여름 반팔 브라우스를 19만원 주고 아울렛에서 구입했습니다.
구입한지는 1달 정도 되었습니다..
거의 똑같은 스타일의 옷을 선물 받았는데...
제가 산 브라우스를 환불해달라고 하면 진상고객일까요??
아울렛에서 산옷도 1달이나 지난후에도 환불이 가능한지요?
계절이 지나지 않은 여름 브라우스라서 저는 환불도 생각해보았는데..
82님들의 조언을 들어보고 정말로 양심에 아니다 싶음, 그냥 똑같은
스타일옷 2개를 입을라합니다..
여름옷인데 가격대가 있기에 솔직히 아깝긴하네요...
뾰족한 댓글 사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