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주의 업무를 마감하는 금요일 오후에 실업급여 질문합니다.

나거티브 조회수 : 1,149
작성일 : 2012-05-18 17:02:14

이제 취업 한달을 넘겼네요.

짤리지는 않을 것 같지만... 아직 뭔가 원활하지 않은 일처리에 자학모드인 이번 주예요.

 

지금 머리를 쥐어 뜯고 있는 건 실업급여 문제인데요.

제가 취업에 써먹은 건 사회복지자격증인데... 막상 중요한 업무는 급여정산 등등이라 아주 괴롭습니다.

거의... 전혀... 모르거든요. ㅜㅜ

따로 공부라도 해야할 판인데, 정신없이 또 5월 정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요점 이탈했네요.

 

몸이 아파서(나이가 많으세요) 일을 그만두고 싶어하시는 분이 계신데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4대보험 관련 업무 온라인으로 배울 수 있는 곳 좀 알려주세요. 굽신굽신.

 

(무플이려나... 음냐... )

IP : 112.186.xxx.25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라플란드
    '12.5.18 5:07 PM (183.106.xxx.48)

    고용보험가입이력180일이상이시면 되고...회사측에서 "권고사직"등으로 상실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잘이야기하면 해주시는곳 많습니다.
    4대보험관련업무는....가르쳐주는데 없습니다..
    보통 경리들모임같은 까페가있는데 그런곳에 가입하셔서 자료찾아보면서 일하면서 배우시면됩니다.
    4대보험관련해서는 건설업아닌이상 그리 복잡하지않아요~)

  • 2. 질병관련된
    '12.5.18 5:10 PM (112.168.xxx.63)

    퇴사시에도 실업급여에 해당이 될거에요.
    고용지원센터에 상담 해보세요.

    4대보험은 너무 간단한거라 배우고 어쩌고 할 것도 없어요.
    어차피 기존 직원분들은 급여대장이나 이런 서류에 다 나와 있으니
    그거 보고 급여 그대로 정산 하시면 될거고

    만약 새로 직원이 들어오거나 하는 경우에 인터넷 EDI로 신고하면
    요즘은 급여 기준으로 4대보험료가 얼마씩 나오는지 바로 뜨더라고요.
    예전엔 따로 계산했었는데...

    거래하는 세무사 사무실에 물어가면서 일처리 하시던지 하세요.

  • 3. ...
    '12.5.18 5:10 PM (222.106.xxx.102)

    일단 자진 사직이 아니라 권고사직 처리를 해야 실업급여를 탈 요건이 됩니다.

  • 4. 실업급여
    '12.5.18 5:11 PM (61.4.xxx.136)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방법을 찾기보다,

    그 회사의 사주가 사원이 실업급여를 타게 해 줄 사람인가를 먼저 판단하셔야 할 거예요.

    제 지인이 지난 달에 실직을 했어요, 실업급여를 당연히 받을 줄 알았죠.......못 받았어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에서 이 사원이 우리 회사에서 더이상 필요치 않아 해고했다.........는 신고를 노동청에 해 줘야 하는데,

    그걸 안 하려고 해고하는 직원도 해고가 아니라 자진 퇴사인 것처럼 사류를 꾸며서 퇴사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실업급여는 신청도 못 하고 놀고 있어요 ㅠㅠ

    몸이 아파서 6개월 이상 병가를 유지하면서 회사에서 제발 너 좀 꺼져 줘라.........는 심정이 될 때까지 버티면 실업급여 탈 수 있는 상태로 퇴사가 된다고는 하더라구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 저도 좀 알려 주세요, 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일단 백수예요 ㅠㅠ

  • 5. 근데
    '12.5.18 5:14 PM (112.168.xxx.63)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는 건 특정사항 외에는 당연히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사측에서 처리 잘 해줘서 실업급여 받는 걸 당연한 거 처럼 생각하시는데
    그거 불법이나 마찬가지에요.

    실업급여에 해당하면 당연히 해당되게 퇴사처리 해주면 되지만
    개인이 자진 퇴사 하면서 실업급여 받게 해달라고 한다고 처리해 주는 것도 문제지요.

    원글님이 말씀하는 건강상의 이유가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문제가 있거나 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에 해당되는데 정확한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를 해보는게 좋아요.

  • 6. 나거티브
    '12.5.18 9:43 PM (125.181.xxx.4)

    댓글들 감사합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없지만 수시로 계약과 해지가 되는 일인데
    몇년간 일해오셨는데, 나이가 많으시고 건강문제가 생겨 일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이라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편의를 봐드리자는 게 저희 측 입장이에요.
    다음 주엔 출근하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해서 처리해야겠어요.
    제가 일하는 직장이 생긴지가 몇년 정도라 이런 문의를 하신 경우가 없어서 아는 내용도 없고 제 상사와 사수도 아는 게 없다네요.
    이참에 좀 잘 알아봐야겠습니다. 경리카페도 찾아보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0974 우리집에서 효과본 아토피피부 치료법! 20 라라라라 2012/05/18 4,543
110973 아이학원..30분정도라도 집에서 조금 쉬었다 가게 하는게 나을까.. 6 직장맘 2012/05/18 1,673
110972 이유를 모르겠는 이 건물주 할아버지의 심술(?) 11 왜그럴까 2012/05/18 3,276
110971 최철호가 시한부 역할이라니.. 3 2012/05/18 2,030
110970 1인 2주택이면요...세금이 어떻게 되는가요? 2 세금얼마나 2012/05/18 2,117
110969 수지나 분당쪽 임플란트 치과 추천 좀 해 주세요~ 2 웃음 2012/05/18 1,619
110968 김어준의 뉴욕타임즈 172회-빈곤층은 왜 보수정당을 지지하는가?.. 1 하니티브이 2012/05/18 1,744
110967 아이를 살리는 7가지 약속 6 추억만이 2012/05/18 2,901
110966 어제MBC프라임 우유의 비밀인가 보신분 계세요? 15 우유 2012/05/18 6,066
110965 갑자기 찐살....관리하면 금방 빠질까요/... 3 ㅠㅠ 2012/05/18 1,873
110964 서울시 버스 파업 협상안 1 추억만이 2012/05/18 1,015
110963 강남 피부과 점빼기 3 .. 2012/05/18 4,956
110962 친정엄마와의 관계..갈등..상담받을곳이필요해요 7 유리의성 2012/05/18 4,947
110961 정말 집을 고쳐서 다시 내놓아야 할까요 9 부동산 2012/05/18 2,288
110960 스마트폰 요금제 어떤거 쓰시나요? 4 ,,,, 2012/05/18 1,794
110959 초등)쉬운 국어문제집,추천부탁드립니다~^^ 1 봉사활동 2012/05/18 1,493
110958 檢 '파이시티 비리' 최시중·박영준 구속 기소 세우실 2012/05/18 687
110957 미국, 한국 굴과 조개 수입 금지 1 샬랄라 2012/05/18 1,300
110956 전여옥 표절관련 소송기 1 0000 2012/05/18 1,137
110955 초등 1학년 받아쓰기 점수가 60점이네요 25 흑흑흑 2012/05/18 4,299
110954 노무현대통령 추모전시회를 부산에서 하는군요 4 추모전시회... 2012/05/18 830
110953 에어컨 실외기 이전설치 여쭤요.듭해요ㅠ.ㅠ 4 오월 2012/05/18 2,004
110952 82csi분들~아이들 노래 제목 좀 알려주세요~ 스텔라 2012/05/18 765
110951 불평등의 기원 샬랄라 2012/05/18 646
110950 저도 생활비 상담이요??? 12 나일론 2012/05/18 3,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