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혼후 양육비 뒤늦게 라도 청구할수있나요?

.... 조회수 : 7,808
작성일 : 2012-05-18 10:17:23

남동생이 이혼할때 이혼소송기간중에 애없음 죽을것같이 하더니

1차조정장에서 바로 친권,양육권 포기한 올케..(이혼사유는 올케의 폭언,폭행과 친정원조, 장모의폭언입니다.. 예전에 글쓴적있어요)

 

돈없어서 양육비는 죽어도 못준다고 하길래.. 판사가 애볼려면(면접권) 줘야된다고 하니..

못준다고 실랑이 하다가..(직업은 영어강사입니다)

조정이 안끝나고 길어질거같으니까.. 판사가...

원래 엄마들이 애들 장난감이며 옷..선물이며..먹거리며..양육비 이상으로 신경쓰니까..

학교가기전까지는 주지말고 학교갈때부터 양육비 받기로했거든요. 동생은 애엄마가 애 안줄까봐..

벌벌떨다가..애준다고 하니.. 알았다고했구요.

 

그렇게 이혼한시점으로부터(당시 아이는 돌도 채안된상태) 1년반정도 됐는데..

이제까지...내복한장 사준적없어요. 장난감은 물론이고..(2주에 한번 보는데.. 사서 안주고 자기볼때만 가지고있진않을거예요)

이제 말배워서.. 엄마한테 갔다온후 뭐먹었냐고 물어보면.. 맨날..라면.국수 이런거 이야기하고..

엄마한테 가기싫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때는 엄마는 못보고 할머니랑 놀았다,,그러구요(애데리러 올때 할머니가 옵니다)

 

배변훈련 다 시켜놓았는데.. 엄마한테 가서는 계속 기저귀 차고있고.. 갔다와서는 또 겨우..연습하고..계속반복입니다.

 

암튼 이래저래 하나도 도움이 안되고... 도대체 왜 아이를 계속 보는지 이해도 안됩니다.(애정이있다면..친권 반이라도 지켰을거라고 생각되는데..바로 친권도 필요없다했거든요)

이제 33살인데 재혼 생각해서 포기했는지..

 

암튼..

1. 조정시에 양육비 안받기로 했는데.. 이제와서 청구할수있나요?(그돈없어도 전혀상관없지만 하는짓이 괘씸해서)

2. 강제로 아이를 안보여줄 경우 어찌되니요?

3. 아이가 원하지 않으면 안보내도 되나요?(5~6살쯤 의사표현확실할때)

 

마지막으로... 친권, 양육권 다포기하고..계속 애는 보는 그여자 심리는 뭘까요? 보험들어놓는걸까요?(저희친정쪽 재산이 조금 있습니다.)    아님 돈준다고 오지말라면 안올까요?

 

IP : 218.38.xxx.1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5.18 10:21 AM (72.213.xxx.130)

    1번은 법원에 신청해서 다시 판결을 받아봐야 알 수 있는 것이고
    2~3번의 경우는 아이의부모를 볼 수 있는 권리에요. 한쪽 부모쪽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아이가 폭력이나 위협을 받는 게 아니라면 말이에요.

  • 2. ㅇㅇ
    '12.5.18 10:24 AM (211.237.xxx.51)

    친권 양육권 다 포기하고도 아이는 보러오는 아빠들도 있죠.
    뭐 면접권은 당연히 보장해주겠죠.. 아이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한요..
    양육비는 다시 한번 청구해보세요.
    근데 금액으론 큰금액은 안나옵니다.
    법적으론 학비 많이 들어가는 중고등학생들도 한명당 한달에 40만원 받기도 힘들다 하니
    큰 기대는 마시고, 괘씸죄 묻는다는 생각으로 하세요,

    아이가 안보길 원해도 보여줘야 한다고 알고 있어요.
    법적으로 안보여주려면 그것도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 3. ...
    '12.5.18 10:29 AM (218.38.xxx.12)

    워낙 내돈은..금이야 취급하고..남의돈의 똥이야 취급하는사람들이라서..
    40만원에도 벌벌떨꺼예요..

    돈을 제일겁내하는 사람들이라...돈으로 괘씸죄를 물고싶구요..

    (결혼시 예물시계 자기아버지 고장난시계주면서 수리비 55만원 남동생보고 내게했어요, 조리원안가고 친정엄마가 조리해주시니까 200*2(한달) 400만원 수고비드리고 남편도 친정에서 밥먹었으니까 생활비 80줘야한다고했고,,, 이후 전업인데 아이 친정에 맡기고 생활비 주는등....암튼 돈이라면 환장한..여자)

    조정시에도 40만원 이야기 나왔는데...돈없다고 난리친거예요.

  • 4. ㅇㅇ
    '12.5.18 10:37 AM (211.237.xxx.51)

    중고생도 40만원이니 유아경우는 절반 수준이면 잘나온걸겁니다;(알고나 계시라고)

  • 5. ...
    '12.5.18 10:43 AM (218.38.xxx.12)

    뭐든 한군데로 몰빵은 금물!입니다. 공시 이율과 병행도 해야하고, 보험회사 능력도 고려해야지요.
    변액보험 종류에 따라 운용 방법이 다르므로 같은 회사라도 수익률은 모두 달라집니다.

    종합금융소득과세, 이자소득세,연금소득세 면제에 물가 상승률을 생각한다면
    일반적 공시 이율로만으로 구성된 연금으로는 역부족입니다.

    변액보험은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투자해야합니다.
    5년, 7년 ....참 아쉬운 수익률이 해약하게 만들지요.이해 합니다.

    운용되는 펀드 종류에 따라 수익률이 많이 달라지므로 담당 fc와 꼭 상담하세요.

  • 6. 원글님
    '12.5.18 10:59 AM (203.142.xxx.231)

    글 읽은적 있어요... 양육비는 판결 다시 받아야 할거같고. 면접권은 달라고 하면 줘야 할거예요. 그런데. 애엄마가 남친이라도 생기면 만나러 안오지 않을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1747 엄마의 사소하다면 사소한 행동 좀 그래요 ㅠㅠ 4 철딱서니 없.. 2012/05/19 1,747
111746 식탐 4 괴롭.. 2012/05/19 2,320
111745 생신상....여러번 차려도 상관없는건가요?? 1 .... 2012/05/19 1,363
111744 대학교병설유치원도 보육료 지원 100% 받을 수 있나요? 1 대학교병설유.. 2012/05/19 1,497
111743 이말 해석 하시겠어요?? 22 ㅎㅎ 2012/05/19 6,662
111742 아마존에서 쇼핑 어떻게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 7 궁금 2012/05/19 2,255
111741 현미밥요...아무리 먹어도 몸의 변화가 없네요.... 21 현미밥 2012/05/19 10,335
111740 돈의 맛...심야로 보고 왔어요.... 8 바스키아 2012/05/19 6,620
111739 나의 청춘 나이트,나의 곡 9 나의 2012/05/19 2,013
111738 성당 레지오 활동 시간 많이 필요한가요? 4 초보자 2012/05/19 8,510
111737 올해 담은 매실이 이상애효 7 매실 2012/05/19 1,863
111736 이은미씨가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건가요? 22 ㅇㅇ 2012/05/19 6,576
111735 댄스가요요..좋아하는 사람이 전체인구의 60프로 넘나요?? 10 ........ 2012/05/19 1,487
111734 귀농계획있는데 뱀이 극복이 안되네요 6 2012/05/19 4,114
111733 돌돌이 썬캡이라고 아세요? 5 태양이싫어 2012/05/19 2,739
111732 교회 청년부 활동이 힘들어요 8 교회 2012/05/19 6,060
111731 대구에서 대학다니는 자녀두신 분 계신가요? 3 점수가내목슴.. 2012/05/19 1,787
111730 채널 돌리다 사랑과전쟁보고 머리아파요 1 ... 2012/05/19 2,047
111729 c~유희열 청춘 나이트보다가 ~ 38 2012/05/19 7,310
111728 모임에서 나만 연락해야 해서 힘들다던 사람인데요. 6 참힘들었다고.. 2012/05/19 2,292
111727 홍콩섬에 있는 호텔 추천 해주세요 6 홍콩 2012/05/19 2,674
111726 오래된 매실액 먹어도 되나요? 4 Puzzle.. 2012/05/19 12,033
111725 오늘 유희열 청춘나이트 2탄 한데요 얼른 티브이를 켜세요 5 ,, 2012/05/19 1,550
111724 오늘 제평에서본 맘이 멋쟁이신 할아버지! 7 요엘 2012/05/19 3,068
111723 30대 중반인데 눈두덩이가 내려와서 쌍커풀 해야하는데..병원지식.. 30대 중반.. 2012/05/19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