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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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계시면...
1. ㅇㅇ
'12.5.15 12:21 PM (1.245.xxx.51)연봉 8800만원이상이면 그렇다네요.
연봉적으면 정산할 때 그렇게 안되고요.
82 검색 한번 해보세요.2. 햇볕쬐자.
'12.5.15 12:23 PM (121.155.xxx.64)네...감사합니다.
3. 그게 아닐걸요.
'12.5.15 1:06 PM (211.182.xxx.2)잘은 모르지만 만약 연봉 5000만원인데
그 중 가족 의료 카드 쓴 거 이런 데에서 세제혜택을 받는 것이 1000만원이라고 보면
4000만원에 대해서 과세하잖아요?
그 4000만원 중에서 400만원 빼고 3600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뜻 아닌가요?
그래서 한 60~70만원 정도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거 같던데....
저도 올해 이걸 들었는데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4. 감면
'12.5.15 1:55 PM (183.98.xxx.168) - 삭제된댓글400만원이 과세표준에서 빠지는 것이죠...
단순하게 생각해서 산출세액= 과세표준 x 세율 로 산출하는 데요
이때 과세표준을 연금납부액 연간 400만원만큼 줄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의 적용세율이 30% 라고 한다면요..
다른 변수는 무시하고 단순하게 생각해서 400만원 x 30%= 1,200,000원 만큼 산출세액(세금)이 줄어들지요...
소득세율이 낮으신 분들은 물론 줄어드는 세금액이 더 적어지지요..
예를 들어 적용 소득세율 5%인 분들은 400만원 x5% =20만원 이 줄어들지요..
보통 적용세율이 10-20% 사이라고 한다면 감면효과는 윗분이 말씀하신 40-6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5. 얼마전기사에서
'12.5.15 3:10 PM (121.88.xxx.151)얼마전 기사에서 보니까 연금보험도 수수료가 있다네요.
그래서 매달 조금씩(11만원)불입하고 12월에 나머지 다 불입하라는 기사를 봤어요.
그 수수료도 무시 못하고요.
하나 더 급여가 3000만원 미만이면 손해래요.
돌려받는 세액도 적고 또 연금받을때 세금을 내는데 계산해보면 그렇다는 거지요.
하나 더
꼭 10년이상 불입할 수 있는지 따져보시고 가입하시길
중간에 해약하면 감액세액등 토해내는게 많다고 하네요6. 행복한하루
'15.12.4 1:43 PM (58.226.xxx.197) - 삭제된댓글http://e-bohummall.kr/S001/page/bs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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