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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원상복구 하는거요..

... 조회수 : 8,457
작성일 : 2012-05-14 15:59:34

이사나가려는데..

계약서 쓸때 원상복구 조항 써놨더라구요 집주인이.

제가 만삭 때고 5시간 넘는 곳으로 이사가는거라

남편 혼자 계약한거라 나중에야 봤네요..

 

아무튼 지은지 6개월 정도 된 새 아파트였구요.

주인이 약 6개월 살다 이사나가면서 전세 준거였는데..

새 아파트를 뭘 이렇게 험하게 썼나 싶을 정도로

집이 엉망이더라구요.

(전 이삿날 집 첨으로 봤어요. 남편이 알아서 구한 집..)

 

마루도 엄청나게 긁혀있고 찍혀있고

벽지에 낙서도 되어있고..

바닥에도 볼펜으로 낙서하고 찍어놨더라구요;;

남편이 6개월 된 새아파트라길래 전 당연히 그 정도면 깨끗하지 싶었는데

이사하는 날 보고 정말 놀랐어요.-_-

 

 

 

암튼 집주인도 애기가 있었고 저희도 애기가 있는데요..

저희 애기는 얌전한 편이라 집에 흠집 낸거 정말 하나도 없거든요.

낙서 한 것도 하나도 없고, 바닥도 오히려 제가 더 깨끗하게 쓰고 열심히 닦아

첨에 있던 기스들이 오히려 덜 보이고 반질반질해요.

싱크대에 물때 엄청나게 껴놓고 간 것, 가스렌지에 기름때 엄청 껴놓은것도

제가 다 닦아 써서 지금 더 반질반질한데..

 

 

이사들어오고나서 집주인이 집 깨끗하게 써달라고 전화오던게 좀 어이없어서 생각이 나는데..

설마 자기들이 쓰고 흠집내고 간 거 저희한테 물어내라고 하진 않겠죠?

생활기스 말고도 본인들이 이사나가면서 마루에 기스 낸 것 같아 보이는 것도 몇군데 있는데

그런 거 저희한테 뒤집어 씌우고 물어달라거나 보증금 다 안내주면 어쩌나요?

 

 

성격이 좀 별나보여서 이사 나갈때 되니 걱정이 되서요.

저런 경우 계약서에 써놨어도 물어달라고 하려면

무턱대고 이런거 원래 없었으니 물어내라 이런다고 물어내야하는거 아니고

증거 자료 같은 거 있어야 하겠죠?

앞으론 이사 들어가는 날 미리 사진 찍어놓고 들어갈까 싶네요..

 

 

 

IP : 183.97.xxx.14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5.14 4:09 PM (124.51.xxx.157)

    근데 역으로 집주인도 그전에 상태가어떻다하는 증거자료가 있어야할지않을까요?
    저도 앞으로 사진찍고 그사진으로 계약해야겠네요

  • 2. ...
    '12.5.14 4:12 PM (14.35.xxx.65)

    저희도 주인이 원상복구 하라고 할까봐 겁납니다.

  • 3. 글쓴이
    '12.5.14 4:17 PM (183.97.xxx.142)

    그러니까 집주인도 아무 근거없이 저희한테 뒤집어 씌우진 못하겠죠? ㅜㅜ
    6개월 된 새 집 그 모양으로 써놓고.. 계약서에도 원상복구 조항 넣고
    이삿날에도 집 깨끗하게 써달라고 전화하던 주인이라.. 겁나네요.

  • 4.
    '12.5.14 4:20 PM (211.219.xxx.62)

    남편분이 계약 잘못한 건 아니고, 통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에 들어가는 문구에요.

    집주인과 사이가 틀어지면 못 박은 것까지 다 원상복구하거나 비용 내라고 해서 임차인 서럽게 만든다고 하더군요. 입증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 5. 글쓴이
    '12.5.14 4:22 PM (183.97.xxx.142)

    저희 지역에선 저런 문구 넣어 계약하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ㅠㅠ
    서울 경기 쪽이 아무래도 이런 문제가 더 확실한거 같더라구요.
    원래 살던 덴 융자 있는 집도 거의 없었는데,
    여기선 융자 없는 집 구하기가 어렵고..
    아무튼 이건 그냥 제 하소연이구요.

    못도 집주인이 박아놓고 간 것만 쓰고 살았는데
    이사 나갈 때 되니 별게 다 걱정되네요..

  • 6. ..
    '12.5.14 4:25 PM (118.34.xxx.189)

    저도 전세 기간 끝나고 이사나갈때 그 문제로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집주인이 전적이 있어서요... 마루바닥 기스난걸로 걸로 넘어져서 전 세입자한테 200물어내라고 했다더군요
    그리고 우리가 이사했는데 이 온돌 마루가 정말 뭐만 떨어졌다하면 기스가 나는거에요... 다른건 정말 깨끗하게 잘 사용했는데 바닥은 정말 심했어요... 이사나오면서 이 문제 제기할까봐 엄청 쫄았는데 잔금200 남겨놓고 돈을 받았어요... 이사간집 확인후에 나머지 준다고... 근데 이사 나온날 200 남은거 받았어요..
    제가 바닥만 빼고 엄청 깨끗하게 사용했더니 그냥 넘어간거같기도.. 이사 나오기전 욕실 베란다 대청소한것도 있긴해요...

  • 7. 으음
    '12.5.14 4:28 PM (121.167.xxx.114)

    앞으론 입주 하자 마자 부동산 업자랑 하자 상태를 확인해 놓으세요. 저는 물새서 마루 약간 색 변색된 부분, 대식석 싱크대 살짝 금간 부분, 벽지 조금 뜯어진 부분, 마루 긁힌 자국 중 가장 큰 부분 등등은 다 사진 찍어 놓고 부동산 업자와 확인해 뒀어요. 부동산 업자는 항상 주인 편이기 때문에 사진은 꼭 찍어 두세요.

  • 8. .....
    '12.5.14 4:32 PM (121.169.xxx.129) - 삭제된댓글

    원상복구는, 정말 험하게 쓴 경우, 허락없이 구조를 변경하거나, 페인트칠 같은거 했을 때, 붙박이로 되어있는 거 변경했을 때 정도 아닌가요?
    그 외에 생활하면서 닳는 등의 자연마모는 제외라고 계약서에도 있을꺼예요. 너무 걱정마세요....

  • 9.  
    '12.5.14 4:43 PM (183.102.xxx.179)

    원래 들어가실 때 너무 지저분하면 사진 찍어놔야 되요.
    그리고 심한 주인은 정말 못 박은 것도 원상복구 시켜요.

  • 10. 글쓴이
    '12.5.14 4:54 PM (183.97.xxx.142)

    네. 앞으론 꼭 사진 찍어놔야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안한걸로 난리치면 법대로 하라고 해야겠네요..
    물론 그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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