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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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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남편 국민연금 수령액수

ㄹㄹ 조회수 : 5,303
작성일 : 2012-05-11 13:55:11

국민연금공단에서 보내온 안내서.

지금 우체통에서 꺼내왔어요.

일반회사 근로사업자

현재 만 50세.

63세부터 수령가능 월 143만원 나왔네요.

 

 

IP : 175.114.xxx.8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게
    '12.5.11 2:01 PM (211.51.xxx.98)

    아마 60세까지 지금 현재의 월급을 수령한다는 전제하의 금액일거예요.
    그 전에 퇴사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따로 금액을 정해 입금해야 하는데
    그러면 금액이 또 조정되더라구요.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면 정말 좋을텐데, 그러지 못해서
    그 금액보다는 덜 나와요.

  • 2. 그게님
    '12.5.11 2:09 PM (112.168.xxx.63)

    말씀이 맞아요.
    현재 월급 기준으로 납부하는 국민연금을
    국민연금 납부 나이까지 계속 꾸준히 납부했을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 3. ...
    '12.5.11 2:37 PM (1.247.xxx.244)

    저희 남편하고 비슷하네요
    저희 남편은 현재 51세고 직장생활 55까지는 생각하고 있는데
    63세에 저정도 받을수 있더라구요
    55세에 퇴직한다고하면 60 세까지는
    개인적으로 따로 정해서 넣어야하나요?
    지금은 회사에서 반정도 보조해주는것 같던데

  • 4.
    '12.5.11 3:44 PM (211.214.xxx.18)

    근무년수가 있는데 퇴직할때 그걸 다 채우면 퇴직 후 안내도 되고
    년수를 못 채우면 퇴직 후에도 돈을 넣어야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은행 정년 퇴직 했고 아직 60세 안되셨는데 연금 돈은 더 이상 넣지 않으시고..
    아빠 친구분은 조기퇴직 하셨는데 따로 돈 내시더라고요.

  • 5.
    '12.5.11 3:50 PM (211.214.xxx.18)

    그리고 퇴직 후 연금 신청하면 금액 확 낮춰서 한달에 80만원 정도로 받을 수 있고,
    60세 넘어가서 받으면 백이십만원씩 받을수 있는거 같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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