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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 집주인이 안와요, 부동산에서 해도될까요?

ㅎㅂ 조회수 : 1,819
작성일 : 2012-05-09 22:54:22

 

 

지금 사는 집 아파트 매매가가 1억 이천입니다.

 

제가 1억에 전세를 계약합니다.

 

2년전부터 살았는데, 전세만기가 되어서 전세금 많이 올리고 다시 재계약을 하는데요

 

집주인이 동시에 바뀝니다. 매매가 되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매매가를 알아요

 

제가 사고 싶어서 발버둥 치다가  저렴히 달라고 집주인과 이야기하고 있는 사이에

 

부동산에서 먼저 집주인과 매매계약을 해버렸죠.

 

근데 문제는,

 

저는 전라도인데, 집주인은 대구사람입니다. 투자목적으로 산다고 들었구요

 

부동산에서 모든 업무처리를 다한겁니다.

 

 

집주인과 새집주인(대구분)의 매매계약서도 부동산에서 대행, 계약금으로 7백을 받으셨데요

 

새 집주인은 저랑 1억 전세를 했기 때문에

 

새 집주인은 1억 3백에 매매를 해서 제1억 전세를 받았으니 돈3백을 가지고 집한채를 산것입니다.


 

다음주에 계약을 하는데 현재집주인과 부동산과 저와 만나서 계약을 합니다.

 

이럴 경우 저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요?

 

요즘 위임장도 다 위조한다는데 불안하기만 합니다.

 

거기 부동산은, 저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 거울에도 광고가 되어 있는 부동산이구요

 

괜히 불안합니다.

 

도와주실거죠

IP : 221.156.xxx.9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팜므 파탄
    '12.5.9 11:21 PM (183.97.xxx.104)

    글쎄요....그런 일하라고 부동산이 있는 거 아닌가요?
    제 경우도 부동산에서 전세계약했지 집주인은 이사 나올때 한 번 봤어요.
    계약서 쓰실 때 등기인가 그거 확인해 보세요.
    매매가 되었다니 등기에 소유주 이전 사항이 명기될 테니까요...
    님이 구입하고 싶었는데 아쉽게 못 한거 말고는 문제는 없어 보여요.
    소유주 꼭 확인하시고요
    제가 뭔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 2. 팜므 파탄
    '12.5.9 11:23 PM (183.97.xxx.104)

    아 제 경우도 중간이 집주인이 바뀌었네요.
    이전 주인은 한 번도 못 본거고 바귄 주인만 이사 나올 때 본거네요.
    근데 중간에 별다른 서류 작성 안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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