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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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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영수증 처리

스노피 조회수 : 2,174
작성일 : 2012-05-08 18:20:07

법인통장이나 카드에서 지출한게 아니고 그냥 현금으로 낸것도 영수증 처리 될까요?

현금영수증 카드 그런것도 아직 안만든것같고..

물건사고 사업자등록번호대면 된다는데 맞는지요?

법인다니시는분 답글좀 부탁드려요.

IP : 59.5.xxx.11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5.8 6:35 PM (123.142.xxx.251)

    삼만원까지 되요..여러장 나눠서 끈으세요

  • 2. 게으른농부
    '12.5.8 6:43 PM (220.81.xxx.162)

    물건 사시는 것은 구입하시면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전해 주시면 편리합니다.
    그리고 구입하신 물건에 대한 부가세는 환급받으실 수 있고요.

    접대비는 지금 얼마까지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구입하는 물건은 현금으로 제한없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3. 스노피
    '12.5.8 6:52 PM (59.5.xxx.118)

    일일이 사본을 들고다녀야하나요? 그냥 말로 사업자번호대도 되는거겠죠?

  • 4. 바이어스
    '12.5.8 8:05 PM (124.62.xxx.13)

    간이영수증은 점세개님 말대로 삼만원까지 입니다.
    금액이 크다면 사업자등록번호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끊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안된다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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