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출국시 면세점 이용하면.......세관에 신고하고 나가야 하나요?

면세점 조회수 : 4,471
작성일 : 2012-05-05 22:19:13

1.출국시......면세점에서 뭘 사면......세관에 신고 하고 나가야 하는건가요???

얼마 이상 안되면....안해도 되는지요????

신고해야한다면 언제 어디서 해야하는ㄴ건데요????????

 

2. 또 타국에서 산 물건은.....얼마 이상 안되면 그냥 갖고들와도 되나요?

명품은 안살거거든요

 

3. 출국전 인터넷에서 면세점 이용하면 더 싸다는데.......

  그렇게 이용할려면.......뭐가 필요하죠?

  여행사에 결재만 한 상태인데요.......

IP : 211.224.xxx.27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5.5 10:21 PM (119.64.xxx.151)

    면세점에서 3천불까지 구매할 수 있고 면세범위는 4백불입니다.
    면세점에서 구매한 것과 외국에서 산 물건 합해서 4백불 이상이면 신고대상입니다.
    입국할 때 신고서에 신고할 물품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인터넷 면세점 이용하려면 출국하는 비행기 편명과 시간 등이 필요합니다.

  • 2. ㅇㅇ
    '12.5.5 10:25 PM (123.109.xxx.103)

    세관신고는 들어올때 하면되구요.
    제 경험상 명품백아니고, 화장품 단일 품목으로 여러개 사도 걸리지 않아요.(전 최대 70만원정도 질렀어요.)
    해외 여러번 나갔다와도 한번도 걸린적 없어요.
    이럴경우 신고해도 돌려보낼 가능성이 크구요.
    한도는 들어올때 40만원이 한도인데,,당연 넘겠죠.
    우리나라 한도가 너무 작아서 세관분들도 유들이있게 하는거 같네요.

    들어올땐 저는 그나라 식료품이나 과자 맥주 이런거 사오는 편인데..
    글쎄요..솔직히 살거 없고 더 사고 싶어도 무거워서 짐무게 초과되며 돈 무니깐
    한정해서 사게 되는거 같네요..

    인터넷 면세점은 여권번호랑, 출국하는 비행기편 알아야해요.
    어떤비행기이용 어떤 편 이용....
    오프라인에서 사도 마찬가지...

  • 3. ...
    '12.5.5 10:28 PM (119.64.xxx.151)

    유들이 --> 유도리

    유도리도 일본어에서 유래한 속된 말이라 안 쓰는 게 좋은 말이긴 하지만 그래도 쓰려면 제대로 써야겠지요?

  • 4. 원글
    '12.5.5 10:33 PM (211.224.xxx.27)

    400불요? 4,50만원 정도 이상이면 신고대상이라고요?
    그럼 자잘하게 산 물품들 다 적어내야 하나요???????????ㅎ

    웬만하면 다 신고해야겟네요
    근데.....현금으로 산건 모를거 아니에요??? 카드로 산거만 신고하면 되죠?

  • 5. ...
    '12.5.5 10:34 PM (119.64.xxx.151)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걸 지킬지 말지는 원글님이 알아서 하셔야지요.

    불법적인 행동을 여기서 해도 되냐고 물으시면... 쩝...

  • 6. 미래의학도
    '12.5.5 11:21 PM (111.118.xxx.212)

    저 같은경우 천불넘게 샀는데..
    자진신고 했으나 그냥 보내주더라구요;;
    명품옷도 아니고 폴로나 갭 요런데서 제 옷 몇벌 샀더니..(티 서너개 바지 두개 자켓하나정도..)
    한도는 당연히 넘어가구..
    적어서 냈더니 가방한번 열어보라구 하구요...
    옷 보니깐 한국에서 옷 구하기 힘드시겠어요 이러면서 보내주더라구요....(제가 체격이 엄청 큽니다;;)
    자기가 입을 옷 요런거는 명품 아닌 이상은 다 봐주고 있더라구요...
    명품구입 하셨으면 귀국편 항공기에 탑승수속 할때 이미 세관직원들은 다 꿰고 있습니다;;;
    탑승수속하고 탑승하면 관세청 전산에 면세점 구매목록이랑 매칭되어 다 뜹니다;;;

  • 7. ..
    '12.5.5 11:59 PM (211.216.xxx.15)

    구매시 비행기 편명과 본인확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구매하셔도 내역 다 뜹니다.
    남의 여권으로 구입한거 아니면 다 알아요.

  • 8. 면세점에서는
    '12.5.6 3:20 AM (188.22.xxx.34)

    카드로 사든 현금으로 사든 기록 다 남아요
    망신당하지 마시고 신고하세요
    좋은 여행하세요

  • 9. 오드리82
    '12.5.6 7:27 AM (223.33.xxx.156)

    면세점이용할때 여권번호 입력되고 자료가국세청으루 바로넘어가서 다압니다. 저 나올때 보니까 잡을사람은 비행기도착하면 세관들이 곳곳에서 무전치면서 인상착의보내고 마지막 입국지점에서 그분만 이쪽으로 오시죠.하면서 데려가더라구요.
    미화400이니 한화로 40만도안되는거구요.
    아는사람은 걸렸는데 아니라고 끝까지우기다가 가방도 압수되고 벌금백만원내고 조서까지쓰고나왔습니다.
    혹시걸리면 바로 인정하세요.

  • 10. ...
    '12.5.6 2:44 PM (110.14.xxx.164)

    자잘한건 상관없고요- 몇만원 짜리 화장품같은거요
    가방 시계 귀금속류 하나에 백만원 이상 하는거만 적으면 됩니다
    세관도 소소한거 다 합쳐서 400불 넘는거 잡으려면 너무 힘들어서 골라서 잡아내요
    그리고 1인당이니까 여럿이면 나눠서 사면 되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0032 아이클레이,칼라점토 다른건가요? 아이클레이 2012/05/15 1,090
110031 급질문 드려요. 열무 물김치 담글때 열무 절이지 않고 바로 4 열무물김치 2012/05/15 1,499
110030 지금 뭔가를 배우시는 분들~ 1 궁금 2012/05/15 1,057
110029 케이블 HD로 바꾸라는 전화가 오는데..설치하신분? 2 자꾸 2012/05/15 1,164
110028 안경쓰고도 멋있게 꾸밀수 있을까요? 6 고민 2012/05/15 2,114
110027 검찰-조현오, '盧 차명계좌' 엇갈린 진술…진실은? 4 참맛 2012/05/15 1,120
110026 사촌의 딸을 호적에 올려놓고 7년간 성폭행 해온 목사님 2 호박덩쿨 2012/05/15 2,743
110025 에어컨 설치안되는 방에.. 3 .. 2012/05/15 1,357
110024 샌들이 딱 맞아야 되는건가요? 5 .... 2012/05/15 1,823
110023 초등 4학년 여아가 갑자기 뾰루지가 나고 아랫배가 아프다고.. 1 여드름? 호.. 2012/05/15 4,749
110022 제가 이상한거죠?^^;; 59 ... 2012/05/15 15,449
110021 황정음이 노래하는 광고 넘 듣기괴롭네요;;;;; 3 2012/05/15 1,759
110020 홍콩 숙소 정하려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요. 22 홍콩 2012/05/15 2,386
110019 다른 어린이집들 점심메뉴는 어때요?( 가공식품) 12 얼집 2012/05/15 2,132
110018 제친구가 절 질투하는 건가요?? 37 어려웡 2012/05/15 17,400
110017 요근래 예금 해보신 분~ 9 궁금 2012/05/15 2,371
110016 20년 들었던 비똥 ??어디??? 7 20년전 2012/05/15 1,695
110015 아이피엘 질문이요(동네 피부과 에서 상담내용 있음) 1 잡티싫어 2012/05/15 2,104
110014 최철호 올해는 잘나가네요.. 4 토모야 2012/05/15 2,059
110013 기타에 대해서 1 궁금해서.... 2012/05/15 788
110012 가게를 양도하고 싶은데요 2 흑흑 2012/05/15 1,293
110011 어린이 마을버스 요금은 얼마인가요? 2 알려주세요 2012/05/15 1,484
110010 “따라붙어 잘라”… ‘진경락 파일’ 살벌한 살생부 1 세우실 2012/05/15 919
110009 며느리를 보고싶은데 하도 파열음이 강해서 55 시에미의 한.. 2012/05/15 14,211
110008 아빠의 언어폭력이 너무 심해요 ㅠㅠ 5 불안증 2012/05/15 3,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