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연락와서 하는말이
집담보 대출금 상환.. 따로 하지말고
매수인쪽 법무사가 전화오면 상환하고 오라고 이야기하라네요
은행에 직접하는것과 말소비용도 비슷할거라면서..
전혀 비용 차이가없나요? 원래 요런식으로 하는건지..
집팔때 대출금 상환.. 매수인쪽 법무사가
첨집파는이 조회수 : 3,204
작성일 : 2012-05-03 16:22:52
IP : 121.139.xxx.3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음
'12.5.3 4:56 PM (114.129.xxx.28)매수인쪽 법무사가 하게 되면 겸사겸사 등기소 가는 거라서 그 분들이 거저 먹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등기말소비용 그리 크지 않으니 맡기세요. 은행에 맡기는 금액 정도 법무사님께 지불하면 될 듯 합니다.
잘 얘기하면 거저 해주기도 하고 깎아달라고 하셔도 되세요6^2. 참새짹
'12.5.3 5:29 PM (122.36.xxx.160)윗님 잘못 알고 계세요. 요즘 은행들은 대출서류들을 대출받은 지점에서 보관하고 있지 않고 일명 센터로 불리는 곳에서 모아서 보관하므로 법무사들도 말소하러 센터로 가야되서 말소는 귀찮기만 하고 돈이 안돼요. 그럼에도 매수하는쪽 법무사가 하는 이유는 매수자가 대출받아 집 사는경우 대출은행의 등기를 하려면 말소등기를 해야하고 설령 대출받지 않는다해도 매도자가 대출금을 상환했는지 확인하는게 관행적으로 법무사가 해주다 보니 그런거지 말소 비용은 거의 비슷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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