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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해서 노동부 진정 해보신 분 계세요?

혹시 조회수 : 1,483
작성일 : 2012-04-30 11:23:58

임금이 꽤 밀렸어요.
한달 밀리면 나와야 한다는 기본은 알고 있지만
일하다 보면 그렇게 혼자 발빼기 어려운 상황있다는 거 이해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부분은 좀 넘어가 주셨으면 싶고 ㅠ.ㅠ

임금 체불 관련해서 노동부 진정해보신 분 계신가요?
검색 좀 하면서 알아보니...
체당금은 사업주가 계속 회사를 운영하려고 하는 상태라서 반려될 가능성도 있을 거 같고
그냥 임금체불로 진정을 해야할 것 같은데
혹시 경험해 보신 분 있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사업주는 믿음도 잘 안가고...
사수 때문에 버텼는데 점점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대출도 있는 형편에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다 되니 너무 불안하네요.





IP : 112.171.xxx.13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일단
    '12.4.30 11:35 AM (222.107.xxx.181)

    퇴사하고 2주 정도 후에 노동부 진정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진정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회사가 계속 운영이 된다면
    회사 재산에 가압류, 압류 등의 방법으로 체불금액 받으시면 되고
    퇴사후 1년 이내에 문을 닫게 된다면
    그때 체당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퇴사하고 노동부 진정으로 모든게 잘 해결될 리는 없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일단 시작하시면 방법이 생길겁니다.

  • 2. ...
    '12.4.30 11:51 AM (110.14.xxx.164)

    노동부 신고하면 아무래도 빨리 해결이 되요

  • 3. 저도
    '12.4.30 11:57 AM (112.168.xxx.63)

    임금이 몇개월씩 밀려서 퇴사 예정인데
    저흰 회사 재산도 없고 사장 재산도 없어서 참 답답해요.
    노동부에 진정을 내도 결국은 중간에서 중재해주는 역할이라..

    여기 회사도 어떻게든 유지를 하려고 할텐데
    퇴사후 1년 이내에 폐업이 안돼면
    체당금 신청도 안돼는건가요?

  • 4. 원글
    '12.4.30 3:25 PM (112.171.xxx.138)

    답글 감사합니다.
    회사 안에서 좀 해결했으면 싶은데 맘 같지 않네요.

    저도님.. 제가 검색해본 바로는 2년안에 폐업하면 체당금 신청되는 걸로 아는데
    체당금 인정받으려면 사업주 협조없이는 어려울 것 같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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