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질병일 경우)

바람 조회수 : 3,390
작성일 : 2012-04-27 21:54:19

직장에서 질병을 이유로 퇴사했고

고용보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복잡한것같아요.. (회사  필요서류 준비했구요)

 

질병을 이직으로 해서 실업급여 타신 분 계시면 조언좀 부탁드려요 ~

IP : 124.54.xxx.14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4.27 10:00 PM (221.139.xxx.20)

    질병을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려면 아래의 단계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1. 전문의 이상의 의사에게 4주 이상의 치료를 요구하는 진단서와 근로를 지속할 시 몸에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는 소견서를 받으세요.



    2. 진단서와 소견서를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보여주고 진단서에 기재된 날짜만큼의 병가나 휴직을 요청하세요.



    3. 사업주가 승인을 한다면 치료를 하신 후 복직을 하시면 되구요.



    4. 사업주가 거부한다면 질문자님의 주소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셔셔 질병퇴사관련확인을 신청하세요.



    5. 질병퇴사관련확인서를 받으셨다면 사업주에게 주셔셔 작성하도록 하시고 다시 되돌려 받으세요.



    6. 사직서에 질병으로 인한 퇴사라고 기재하시구요.



    7. 인사 담당자에게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질병으로 하여 신고하도록 전달하세요.



    8. 치료기간동안 치료를 하신 후 다시 전문의 이상의 의사에게 근로가 가능하다는 소견서를 받으신 후 1번에 있는 진단서, 소견서와 5번에 있는 질병퇴사관련확인서, 8번의 근로가 가능하다는 소견서를 함께 가지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9. 실업급여는 퇴사 후 1년안에 수급을 완료해야 하는데 치료기간이 길어 1년이 넘을 것 같다면 수급자격연장 신청을 함께 하시면 됩니다.


    ============================================================================

    네이버에 질병 실업급여 검색해보세요..
    비슷한 질문들 많이 올라와있네요..^^

  • 2. 바람
    '12.4.27 10:04 PM (124.54.xxx.148)

    답변 감사드려요 ~

  • 3. ....
    '12.4.27 10:30 PM (58.232.xxx.93)

    저 경험있어요.
    너무 아파서 병원에서 돈 많이 버는거 아니라면 그만 두라고 ... ㅠㅠ

    의사가 진단서를 써줄때 X개월 동안 치료가 필요하다 작성을 하는데
    회사에서 X개월동안 휴가를 주면 좋은데
    원글님 회사에서 휴가를 안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업급여는 X개월 동안 치료를 받은 후에 시작합니다.
    의사가 3개월이라고 하면 실업급여는 3개월 + 14일 이후부터 받을 수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4593 남편이 술집여자랑 개인적으로 만나고 있네요 7 죄송 2012/04/28 11,631
104592 중3 아글 생일선물로 재미있는 책 목록을 해 달라는데.. 추.. 13 도와주세요 2012/04/28 1,549
104591 백팩(등가방) 매면 어깨가 더 넓어보일까요? 3 곰여우 2012/04/28 1,431
104590 중간고사늦게보는학교 2 4학년 맘 2012/04/28 1,479
104589 요즘 건조한가요? 1 모지 2012/04/28 711
104588 떡 후기.. 5 .. 2012/04/28 3,633
104587 민주당, '이등·박·문' 담합 깨부숴야 산다 3 prowel.. 2012/04/28 1,631
104586 장양실이 왜 귀남이 고아원에 버린거죠? 1 넝쿨당 2012/04/28 3,721
104585 청주맛집 7 .. 2012/04/28 4,769
104584 이거 애 친구 엄마한테 말을해야하나요? 제발 답좀 주세요 27 2012/04/28 11,480
104583 급해요~ 퇴행성 관절염으로 걷기도 힘든데 글루코사민으로 효과 보.. 7 ======.. 2012/04/28 3,899
104582 장거리 연애 하다 결혼하신 언니..계시지요? 6 생일녀 2012/04/28 7,305
104581 이 언니는 왜 한국에는 안올까요 8 ㅜㅜ 2012/04/28 4,174
104580 삭제된 사진이랑 동영상 복구될까요? 2 ... 2012/04/28 1,436
104579 광개토태왕 언제 종영하나요? ㅠ.ㅠ 16 바보엄마좋아.. 2012/04/28 2,920
104578 아스파라거스가 맛있나요?? 5 ?? 2012/04/28 2,644
104577 82 회원분이 추천 하셨던 책 제목 좀 알려주세요~~ 제발...... 2012/04/28 932
104576 김남주 올케언니역으로 나오시는분 9 넝쿨당 2012/04/28 8,017
104575 파프리카 한알 값이 5천원. 28 .. 2012/04/28 5,314
104574 타조백이 예뻐 보이세요? 10 .. 2012/04/28 3,896
104573 납득이의 키스학개론 동영상만 봤는데 어뜨케 ㅋㅋ 1 ㅋㅋ 2012/04/28 2,446
104572 고양 꽃박람회 가려고 하는데요. 5 알려주세요 2012/04/28 1,572
104571 어깨 통증 질문드립니다. (병원추천 부탁드려요) 5 블루벨벳 2012/04/28 1,967
104570 교회오빠와 결혼하는데 왜 이혼율이 훨씬더 높을까요? 24 호박덩쿨 2012/04/28 11,373
104569 코스트코에서 살만한 햄류 추천해주세요 1 궁금 2012/04/28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