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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터지면 수입 안한다며?-그것은 옛날말

기린 조회수 : 656
작성일 : 2012-04-26 22:05:44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2008년 5월 8일. 정부는 일간신문에 광고를 게재하는 등 45억원의 홍보비를 썼다.

광고 내용은 이랬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①즉각 수입 중단하겠습니다 ②이미 수입된 쇠고기를 전수조사하겠습니다 ③검역단을 파견하여 현지실사에 참여하겠습니다 ④학교 및 군대 급식을 중지하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가족부가 합심해서 낸 광고였다.

그 해 6월 당시 한승수 국무총리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했다. 한 총리는 담화문에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 국민이 위험에 처한다면 수입중단 조치를 할 것이다"고 말했다.

24일(미국 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다. 그러나 정부는 즉각 수입을 중단하지도 않았고 검역단을 파견해 현지실사에 참여하지도 않았다.

이런 이유로 정부가 국민을 속였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오해`라고 규정했다.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은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한 총리가 발표한 내용은 광우병이 발생하면 무조건 수입을 중단한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이 위험하다고 하면 그렇게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즉각 수입중단한다`고 밝힌 광고 내용에 대해선 "정부에서 고시한 바 없다"고 말했다. 당시 광고를 갖고 정부가 국민을 속였다고 비난하는 것은 "옛날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8년 5월 광고를 낼 때까지만 해도 `즉각 수입을 중단한다`였으나 그 해 9월 국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가 생긴 후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2조)을 개정했는데 그 내용은 `즉각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 법 개정안은 2010년 4월부터 시행됐다.

농식품부에선 이를 `정부 재량권이 강화됐다`고 표현하지만, 촛불집회로 예민했던 여론과는 달리 국회로 가서 오히려 광우병에 대한 조치가 완화됐던 것이다. 그런데도 국민은 여태까지 2008년 5월의 광고만 알고 광우병이 생기면 수입이 무조건 중단되는지 오해하고 있었다는 게 서 장관의 설명이다.

그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고 그렇게 합의됐다"고 말했다. 아이러니한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선 광우병 대응조치를 완화했지만 정작 국민은 좀 더 강화되길 바랐다는 점이다.

촛불집회가 일어났을 때 정부에서 45억원을 들여 대대적인 홍보를 한 것은 국민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광우병에 대한 조치가 완화됐다는 사실은 그만큼 알리지 않았다. 광우병을 두고 정부의 국민 속이기 논란이 일어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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