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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망시 재산 분할에 대한 궁금증요

궁금 조회수 : 5,267
작성일 : 2012-04-25 16:22:00
밑에 글 보고 갑자기 궁금한건데요.
댓글에 보면

자녀 유무에 따라 부모와 재산 분할이 달라지는 거 같은데


전 이해가 안가는게
결혼할때 부모한테 재산을 물려 받은 것도 아니고
만약
결혼 당사자들이 둘이 벌어 모은 재산인데도
한쪽 배우자가 사망하면 그 재산을 배우자의 부모와
나눠 분할하게 하는 거에요?


IP : 112.168.xxx.6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네...
    '12.4.25 4:30 PM (124.53.xxx.156)

    자식이 없으면, 부모님과 배우자가 나누게 됩니다...

    자식이 있으면 당연히 자식과 배우자에게만 상속되구요...

    그래서 공동으로 모은 재산이라면 공동명의로 해놓으시거나,
    (공동명의로 해놓으면 사망한 배우자 일방의 지분만 상속대상이 되니까요...)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두거나 하면 좋죠...
    보험금 같은건 보통 법정상속인으로 해놓는데, 배우자 단독으로 미리 지정해 놓을 수도 있구요...
    다만, 만약 사고같은걸로 가해자쪽에서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이라면 법정상속인 모두에게 가겠지만요...

  • 2. 그럼
    '12.4.25 4:32 PM (112.168.xxx.63)

    공동명의면 배우자 부분만 분할하는 것이면

    명의자가 본인으로만 되어 있으면 배우자 부분 상속할게 없겠네요??

  • 3. 잉..
    '12.4.25 4:40 PM (124.53.xxx.156)

    질문하신걸 정확히 이해 못하겠는데...

    A와 B의 공동명의시 A가 사망했다
    당연히 A의 지분만 상속대상재산...

    A와 B의 공동재산이지만 A의 명의로만 되어 있었는데 A가 사망했다..
    당연히 전체가 상속대상재산

    A와 B의 공동재산이지만 B의 명의로만 되어있었는데 A가 사망했다.
    상속대상재산 없음

    이지요...

    상속대상재산의 경우 상속분배비율은

    자녀가 1명있다면 자녀 1 : 배우자 1.5
    자녀가 2명 있다면 자녀a 1 : 자녀b 1 : 배우자 1.5

    자녀는 없고 부모님만 있다면
    사망한 A의 부모님이 모두 계시면 부 1 : 모 1 : 배우자 1.5
    부모님 중 한명만 계시다면 부 또는 모 1 : 배우자 1.5

    자녀도 부모님도 없으면 모두 배우자에게

    이렇게 됩니다...

  • 4. 잉님
    '12.4.25 4:59 PM (112.168.xxx.63)

    설명 감사해요.^^
    제가 궁금한게 다 해결됐어요.

    뭐든 명의재산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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