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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매도인 입장에서 계약금 받았으면 별수 없나요?

달래냉이 조회수 : 1,352
작성일 : 2012-04-24 18:37:48

지난번에 시골 땅 팔린다고 좋아했는데

알고보니 기획부동산인가봐요.

지금 계약금 8천만원은 받은 상태이고

내일 중도금받기로 했는데, 오늘 중도금을 다른 명의로 보냈길래(남편 명의로 바꿔야 한다면서...) 확인해보니

계약자의 실 거주지가 다르고 남편도 없고 아마도 추측컨대 기획부동산이 내세운 대리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동산을 중도금만 지불하고 미등기 상태에서 매수인들에게 분할매각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계약서는 다시 못 써준다고 하고 있는데

중도금 명의는 본래 계약자 명의로 바꾸라고 하고 있는데

법무사에 알아보니 이런 기획부동산은 중도금만 보내고 잔금 지급할 때는 골치아플 거랍니다.

잔금을 못 받아도 이런저런 최고나 내용증명으로 시간 끌다가 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미 계약금을 받은 상황이라 저희가

지레짐작으로 먼저 계약을 깰 수는 없고(계약금 2배로 배상해야 하니까)

중도금을 받으면 계약해지도 안 되는 상황인데 걱정입니다.

 

매도인 피해는 적겠지만 이런 기획부동산을 끼고 법적인 분쟁에 휘말리까 걱정되네요.

기획부동산이란 확증은 없고 외관상은 통상적인 계약절차처럼 진행되고 있습니다.

친정엄마 중병으로 투병중이라 병원비 때문에 내놓았는데,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받으시는 것 같아 속상합니다.

 

 

IP : 125.128.xxx.2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4.24 6:51 PM (218.236.xxx.183)

    기획부동산이란건 원글님 추측인거죠. 보통 계약서 정상으로 써도
    중간에 명의 바꾸는거 가능합니다.
    그걸 이유로 어쩌실 수는 없을거구요.

    정 걱정되시면 중도금을 받으시면서 특약을 걸어놓으세요.

    잔금을 몇월 몇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이자를(10%정도?)
    날짜계산해서 지급한다... 이런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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