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을 8억에 매매시 복비가....

매매시에 조회수 : 3,080
작성일 : 2012-04-23 13:36:05

6억 이상은 고가주택이라고 해서 매매가의 0.9% 최대치로 하여 서로 협의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8억에 매매시 최대 9% 다 받지는 않죠?   통상적으로 어느선에서 받는지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좀 부탁드려요...

IP : 210.205.xxx.19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4.23 1:50 PM (116.43.xxx.100)

    대부분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중개 수수료(복비) 계산법이 까다로운 월세 임대차 거래와 분양권 거래때는 정상 수수료보다 더 높게 요금을 받고 있어 계약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들 부동산 중개업소는 이같은 ‘업계 계산법’이 일반 수수료 산정 방식이라고 속이는 경우가 많아 계산법을 모르는 경우에는 법정 수수료보다 무려 2∼3배나 많은 복비를 내야한다.

    ◇월세 거래=정상적인 수수료 계산법에 따르면 월세 복비는 보증금에 월세금액과 계약기간 월수를 곱한 금액을 더한 후 해당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업계’ 방식에 따르면 보증금에다 월세를 월 1%의 이율로 계산했을 경우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뒤 해당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이럴 경우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담은 정상 방법보다 2∼3배가 더 늘어난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0만원, 계약기간 24개월인 경우를 비교해 보자. 정상 수수료 계산법에 따르면 이경우 복비는 17만원< 1000만원+(100만원x24개월)〕x 0.005(0.5%)>이다.

    그러나 통상 업계가 적용하는 방식에 따르면 복비가 33만원나 돼 무려 2배 가까이 비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분양권 거래=정상적인 계산 방식은 초기 계약금과 중도금, 웃돈(프리미엄)을 더한 뒤 해당 수수료율을 적용하게 된다.

    그러나 통상 중개업소들은 분양가에 프리미엄을 더한 뒤 해당 수수료율을 적용, 수수료를 과다 징수하고 있다.

    분양가 1억5000만원, 계약금 1500만원, 중도금 3000만원 납입, 웃돈 1000만원인 아파트 분양권 거래시 정상 수수료는 27만5000원이다.

    그러나 업계가 실제 받는 수수료는 최고한도액인 80만원으로 법정 수수료보다 무려 3배나 많이 받는 셈이다.


    한편 법정 중개수수료 계산방식은 매매나 교환거래의 경우

    ▲거래 가격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5만원 한도내에서 0.6%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며
    ▲5000만∼2억원 미만은 80만원 한도내에서 0.5%의 요율
    ▲2억∼6억원미만은 한도액없이 0.4%의 요율이 적용된다.


    임대거래의 경우에는

    ▲5000만원 미만은 20만원 한도에서 0.5%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며
    ▲5000만∼1억원 미만은 30만원 한도에 0.4%의 요율
    ▲1억∼3억원은 한도액없이 0.3%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 2. 9억에
    '12.4.23 6:43 PM (112.158.xxx.196)

    0.6% 달라고 하던데요
    540만원이네요.
    많으면 500 적게는 400이면 어떨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7379 일렉트룩스 냉장고 어떤가요? 1 .... 2012/05/08 2,119
107378 여자아이 뱃살 없애는 비법 있나요? 8 ... 2012/05/08 4,997
107377 학교고민 중학교 2012/05/08 825
107376 인터넷에서 냉장고 샀는데, 배달이 원래 늦나요? 7 답답 2012/05/08 1,288
107375 아이들은 소아과 진료가 먼저 아닌가요? 3 ... 2012/05/08 1,064
107374 배가 고플때 나는 소리 5 천둥소리 2012/05/08 1,230
107373 아말감보다 레진이 좋기는 하나요? 13 2012/05/08 12,285
107372 반찬 택배로 보내보신분? 부모님께 보낼 반찬 추천도 좀.. 5 반찬 2012/05/08 6,093
107371 쉰목소리 5일째. 목소리가 거의 안나와요. 5 알려주세요... 2012/05/08 10,275
107370 <필독>방사능식품시민측정소 개설- 엄마들 같이 민원넣.. 4 녹색 2012/05/08 1,110
107369 와! 이게 사실이믄 해체만이 답이네요 1 호박덩쿨 2012/05/08 2,016
107368 며칠 전에 마트에서 본 건데 중년의 남자가 속옷매장에서 3 zzz 2012/05/08 2,408
107367 아이 인라인 스케이트는 어떻게 가르키나요 1 블루 2012/05/08 1,206
107366 수학시험 서술형문제,,,답만쓴경우,,,오답처리,,어디가서 하소연.. 10 ㅂ ㅂ 2012/05/08 2,055
107365 [원전]Koriyama시의 20여개 학교서 핫스팟 발견 참맛 2012/05/08 1,233
107364 급질)월급여가200이면 5 어버이날 2012/05/08 2,036
107363 박영준 前 지식경제부 차관 결국 구속…각종 의혹수사 '급물살' 1 세우실 2012/05/08 748
107362 스타킹 신고 구두 신었을 때 안 미끄럽게 하는 방법? 4 2012/05/08 4,930
107361 초1 남아..친구를 사귀는 데 서툴러요 2 사귐성? 2012/05/08 1,072
107360 코스코에서 파는 클리니온 이온수기 쓰고 계시는분 계신가요? 아님.. 배짱 2012/05/08 997
107359 면종류 먹을때 소리가 안 내고 먹어야만 하나요 17 라면 2012/05/08 5,825
107358 강남 살다가... 105 그냥 2012/05/08 18,929
107357 요즘 시골에 산나물 절도범들이 그리 많다네요. 20 기막혀 2012/05/08 2,855
107356 길고양이 경단밥 주기 10 냐옹 2012/05/08 2,226
107355 7세 드림랜즈를 맞추었습니다. 경험자분들 조언부탁드립니다. 9 아휴 2012/05/08 2,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