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동산전문가님 다시 부탁드려요. 매매계약해지 위약금요.

모서리 조회수 : 1,559
작성일 : 2012-04-19 17:12:04

3월 21일 부동산에서 a 부부가 방문하였고 다음날 같은 a부부가 와서 집이 맘에 든다고 계약 하기로 했습니다.

저녁에 부동산관계자(공인중개사가 아니고 일하시는 분)가 전화로 계약금액을 흥정했고

4월 30일내로 매매완료하는 조건으로 계약금을 (200만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몇일 뒤 부동산에서 잔금관계로 얘기할 것이 있다 하여 갔습니다.

우리집을 보러 온 a부부는

 b라는 사람이 우리집을 사면  전세를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계약금을 입금한 사람은 b라는 투자가라더군요.

그런데 b가 a라는 전세입자를 끼고 투자하는 거라서

우리가 전세계약서를 써줘야 한다더군요.

계약서는 쓰지 않았구요.

이런 계약이 어디있나 싶어 항의했더니

전세계약서를 써주지 않으면 계약이 힘들다고 하더군요.

가짜 전세계약서를 써주기도 싫고 또

b라는  투자가라는 사람이

4월30일에 잔금이 되지 않으며 5월10일에 잔금이 된다하여

계약을 파기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에 문의할때 위약금 얘기 없었고 부동산명의의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이주일 뒤 다른 분과 계약을 했더니

b라는  분이 일방적으로 계약파기했다고 위약금을 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내왔네요.

4월30일에 잔금완료하는 조건과 우리집을 매매하기로 했던 사람이a가 아니라 b라는 사람이며

가짜전세계약서를 써줘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사과한다는 

녹취록 가지고 있구요

법적으로 이런 상황에 위약금을 줘야 하는지

괘씸한 부동산은 중개사가 아닌분이 흥정하고 내용고지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관할관청에

신고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내용이 두서없어서 죄송하네요.

어디다 물어야 할지 몰라서요.

IP : 180.229.xxx.13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4.19 6:29 PM (124.80.xxx.53)

    애초에 매매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자신이 매수자인 것처럼하고 계약을 했고 그후에 그같은 사정을 애기했으면 잘못은 그쪽에 있는거 아닌가요. 적반하장으로 위약금을 물으라고 내용증명을 보내다니 말이 되나요.법무사 사무실 이나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 사정얘기를 자세히 하고 답을 들어 보세요.
    게약하기전에 모든 사정을 확실하게 얘기하고 원글님에게 양해를 얻은 다음에 게약을 했는데 원글님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게 아니잖아요.좀 세게 나가셔야 되것같아요.

  • 2. 해롱해롱
    '12.4.19 7:48 PM (119.65.xxx.74)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냥 참고만 하세요
    계약일에 4월 30일 이내로 잔금치루기로 하셨다면 5월10일에 잔금 하기로 변경한다는건 투자자쪽이 먼저 계약을 위반한거구요 잔금날짜 변경이유로 원글님께서 계약 파기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던 중개업자는 명백히 잘못했구요(허위문서 작성)등록관청에 신고하게되면 벌금형 받을수 있어요 또한 중개사가 아닌분이 흥정하고 내용고지 하지 않은점은...그분이 소속공인중개사이면 중개행위정도는 가능하지만 단독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안됩니다 쉽게 말해 부동산사무실 사장의 이름으로 자기가 도장을 찍는다던가 서명을 한다던가..하는..이건 아주 크게 처벌받아요 무조건 등록취소예요 이런 상황을 중개업자에게 잘 설명을 해보시고 그래도 예기가 안통하면 등록관청에 신고 가능할것 같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26535 오이지 먹고 충격 어머 22:04:05 14
1826534 모듈 주택이 뜨지 않을까요 4 ㅁㄴㅇㄹ 21:54:26 316
1826533 전현무 계획을 보다가 보니 5 ₩₩ 21:53:36 430
1826532 이상하게 청정원은 맛이 없어요 11 .. 21:48:54 441
1826531 다리부음에 센시아 효과 있나요? 2 센스 21:44:49 219
1826530 에스테틱과 피부과 기미시술 차이점? 코르키나 21:43:11 73
1826529 삼전닉스 배당 많이해줄까요? 3 21:42:59 494
1826528 티빙 개인정보유출 소송 신청 모집(대구참여연대) 이참에 21:37:35 119
1826527 다모앙은 16 ... 21:33:15 531
1826526 수익이 300퍼에서 200퍼로 줄어든 사람들은 6 파바 21:31:39 973
1826525 운전자보험 가족 일상배상책임 문의 4 운전 21:25:26 322
1826524 2030은 우리 사회를 어떻게 판단할까 5 착잡 21:22:07 376
1826523 얼린 바나나에 우유부어서 먹었어요 5 아이스크림 21:21:48 883
1826522 장영남이 서울 예전에서 3 21:17:44 1,072
1826521 단지내 집에서 운영하는 학원이요 2 21:16:31 494
1826520 교사부부가 많던데, 교사가 학교공무직과 결혼한다면요 12 리빙 21:16:13 1,341
1826519 하루종일 주방에서 일했는데 너무 이룬게 없네요 2 .... 21:14:40 804
1826518 밑에 회전초밥 어머니 보니 3 &&.. 21:14:28 884
1826517 李대통령 “비상계엄 맞선 시민정신 계승…12월 3일 ‘국민주권의.. 14 ㅇㅇ 21:12:07 870
1826516 메이블린 마스카라 수입 안하나요? .. 21:09:42 138
1826515 평산책방영상 3 새의선물 21:01:43 437
1826514 김민석의 속물근성. 12 자자 21:00:24 1,134
1826513 우울증에 명상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1 21:00:09 435
1826512 비많이오는 날 신발 뭐 신을까요? 4 서울 20:57:59 867
1826511 세탁기 사려는데 행사하는 곳 없을까요? 3 ㅅㅈ 20:54:30 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