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동산관련 전문가님,,위약금에 대해서 부탁드려요.

모서리 조회수 : 1,047
작성일 : 2012-04-19 15:59:13

3월 21일 부동산에서 부부가 방문하였고 다음날 같은 부부가 와서 집이 맘에 든다고 계약 하기로 했습니다.

저녁에 부동산관계자(공인중개사가 아니고 일하시는 분)가 전화로 계약금액을 흥정했고

4월 30일내로 매매완료하는 조건으로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일 뒤 부동산에서 잔금관계로 얘기할 것이 있다 하여 갔습니다.

우리집을 보러 온 사람들은 전세를살 사람이며 가짜 전세계약서를 써줘야 한다더군요.

이런 계약이 어디있나 싶어 항의하고 전세계약서를 써주지 않으면 계약이 힘들다고 하더군요.

가짜 전세계약서를 써주기도 싫고 또 부산의 투자가라는 사람이

5월10일에 잔금이 된다하여

계약을 파기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에 문의할때 위약금 얘기 없었고 부동산명의의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이주일 뒤 다른 분과 계약을 했더니

투자가라는 분이 일방적으로 계약파기했다고 위약금을 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내왔네요.

4월30일에 잔금완료하는 조건과 우리집을 매매하기로 했던 사람이 달랐다는 부분에 대해

녹취록 가지고 있구요

법적으로 이런 상황에 위약금을 줘야 하는지

괘씸한 부동산은 중개사가 아닌분이 흥정하고 내용고지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관할관청에

신고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내용이 두서없어서 죄송하네요.

어디다 물어야 할지 몰라서요.

IP : 180.229.xxx.13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4.19 4:10 PM (110.14.xxx.164)

    작정하고 짜고 사기 친 거에요
    다행이 녹취록이 있다니 그거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 가서 무료 상담해보세요

  • 2. 공인중개사
    '12.4.19 4:39 PM (14.52.xxx.228)

    안녕하세요 현직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안의 내용으로 봤을땐 사기죄성립은 힘들어보입니다 다만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의 내용으로 본다면 그 부부가 원래 계약상의 매매를 조건으로 4월30일내로 완료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고 계약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매매를 원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전세로 바꾸겠다고 한것은 민법 390조 적용으로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아니한거고
    원글님은 그 부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습니다 그부부에게 고의가 있다는것이 확실히 드러나기때문에 고의의 입증은 쉬워보입니다

    원래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로 보는게 원칙인데 위약금약정을 따로 계약서에다 할경우 위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갖습니다 첨에 했던 계약서를 다시 살펴보시고 위약금약정이 없었다면 위약금을 논할수없고
    위 사항은 부부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법정해지가 가능하므로 원글님의 계약파기는 법정해지가 됩니다

    법정해지가 되면 계약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기때문에 이미 받은 계약금은 당연히 원글님것이 되는겁니다 그리고 또한 법정해지를 하고 난후에도 따로 손해배상청구까지 가능하니까 원글님은 그 부부에게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 원글님것이 되는것이고 따로 손해배상까지 청구한다고 주장하세요
    (민법 제551조)



    그리고 그 공인중개사 사무실에는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그 중개보조원이 현재 이 계약을 성립시킨것이니 자격증대여가 성립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구청에 신고한다고 하시구요
    다만 그 중개보조원이 계약성립시켰다는 사실을 입증하셔야합니다

    이것이 확실히 신고가 되어서 처벌받을경우 그 중개사무실은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부과받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1381 카메룬 사람에게 영어과외를 해볼까하는데요 .. 7 잘될거야 2012/04/19 1,920
101380 맨 안쪽 어금니를 뺐을 경우 임플란트 여부 6 질문이요 2012/04/19 8,884
101379 예뻐도 성격 무미건조하면 오래 못가는듯해요 4 ..... 2012/04/19 3,639
101378 자기 자식 눈이 귀하면... 남의 자식 눈도..귀한거 아닐까요... 6 비비탄 2012/04/19 2,171
101377 직장에서 근무중에 한시간가량 자리 비울방법 7 2012/04/19 2,100
101376 문대성이가 큰일했군요 2 .. 2012/04/19 1,847
101375 아저씨들과 어느정도 인사하나요? 이웃 2012/04/19 1,273
101374 문대성이가 큰일했네요.. 11 .. 2012/04/19 10,303
101373 옛날 분홍 소세지... 5 궁금이 2012/04/19 4,450
101372 [원전]대만원전이 새빨간 거짓말로 기소 참맛 2012/04/19 1,266
101371 울딸 체육선생님만 아님 학교가고싶다는데 6 쪙녕 2012/04/19 1,710
101370 부동산 여러군데 집 내놔도되나요? 5 Kk 2012/04/19 2,161
101369 남자 14명이 하룻밤을 묵어야하는데요 9 급합니다 2012/04/19 1,566
101368 여기가 좌파 아줌마들의 천국인 곳이군요.. 36 박근혜대통령.. 2012/04/19 2,642
101367 엄마, 나 왜 발레 안 시켰어~ 6 후~ 2012/04/19 3,876
101366 사과하라고 하쟎아요... 5 벗꽃이 휘날.. 2012/04/19 1,968
101365 박원순 서울시장 “9호선 등 민자사업 전반적 감사 검토” 1 우리는 2012/04/19 1,158
101364 악질 은행원 세입자 너무 분하네요. 7 솔이바람 2012/04/19 3,930
101363 [원전]캐나다 서부연안의 연어에 대한 후쿠시마 방사능 검사 필요.. 1 참맛 2012/04/19 2,227
101362 ‘수원살인사건’ 부실대응 경찰들 형사처벌 않기로 4 세우실 2012/04/19 1,597
101361 레이온이 인견 맞나요?? 9 옷감 2012/04/19 14,548
101360 민생파탄 주범들 작정하고 띄워주는 <중앙> 그랜드슬램 2012/04/19 1,342
101359 요새 남자나이 33살이면 노총각 아닌듯 9 수래 2012/04/19 5,034
101358 뉴발란스 운동화 1 지방맘 2012/04/19 1,738
101357 강아지 파스나 맨소래담 같은거 발라도 될까요? 2 핑크베리 2012/04/19 12,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