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관련 전문가님,,위약금에 대해서 부탁드려요.

모서리 조회수 : 807
작성일 : 2012-04-19 15:59:13

3월 21일 부동산에서 부부가 방문하였고 다음날 같은 부부가 와서 집이 맘에 든다고 계약 하기로 했습니다.

저녁에 부동산관계자(공인중개사가 아니고 일하시는 분)가 전화로 계약금액을 흥정했고

4월 30일내로 매매완료하는 조건으로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일 뒤 부동산에서 잔금관계로 얘기할 것이 있다 하여 갔습니다.

우리집을 보러 온 사람들은 전세를살 사람이며 가짜 전세계약서를 써줘야 한다더군요.

이런 계약이 어디있나 싶어 항의하고 전세계약서를 써주지 않으면 계약이 힘들다고 하더군요.

가짜 전세계약서를 써주기도 싫고 또 부산의 투자가라는 사람이

5월10일에 잔금이 된다하여

계약을 파기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에 문의할때 위약금 얘기 없었고 부동산명의의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이주일 뒤 다른 분과 계약을 했더니

투자가라는 분이 일방적으로 계약파기했다고 위약금을 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내왔네요.

4월30일에 잔금완료하는 조건과 우리집을 매매하기로 했던 사람이 달랐다는 부분에 대해

녹취록 가지고 있구요

법적으로 이런 상황에 위약금을 줘야 하는지

괘씸한 부동산은 중개사가 아닌분이 흥정하고 내용고지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관할관청에

신고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내용이 두서없어서 죄송하네요.

어디다 물어야 할지 몰라서요.

IP : 180.229.xxx.13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4.19 4:10 PM (110.14.xxx.164)

    작정하고 짜고 사기 친 거에요
    다행이 녹취록이 있다니 그거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 가서 무료 상담해보세요

  • 2. 공인중개사
    '12.4.19 4:39 PM (14.52.xxx.228)

    안녕하세요 현직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안의 내용으로 봤을땐 사기죄성립은 힘들어보입니다 다만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의 내용으로 본다면 그 부부가 원래 계약상의 매매를 조건으로 4월30일내로 완료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고 계약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매매를 원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전세로 바꾸겠다고 한것은 민법 390조 적용으로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아니한거고
    원글님은 그 부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습니다 그부부에게 고의가 있다는것이 확실히 드러나기때문에 고의의 입증은 쉬워보입니다

    원래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로 보는게 원칙인데 위약금약정을 따로 계약서에다 할경우 위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갖습니다 첨에 했던 계약서를 다시 살펴보시고 위약금약정이 없었다면 위약금을 논할수없고
    위 사항은 부부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법정해지가 가능하므로 원글님의 계약파기는 법정해지가 됩니다

    법정해지가 되면 계약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기때문에 이미 받은 계약금은 당연히 원글님것이 되는겁니다 그리고 또한 법정해지를 하고 난후에도 따로 손해배상청구까지 가능하니까 원글님은 그 부부에게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 원글님것이 되는것이고 따로 손해배상까지 청구한다고 주장하세요
    (민법 제551조)



    그리고 그 공인중개사 사무실에는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그 중개보조원이 현재 이 계약을 성립시킨것이니 자격증대여가 성립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구청에 신고한다고 하시구요
    다만 그 중개보조원이 계약성립시켰다는 사실을 입증하셔야합니다

    이것이 확실히 신고가 되어서 처벌받을경우 그 중개사무실은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부과받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04656 환율이 .. 1 ... 07:20:50 591
1604655 윤대통령 경산시장서 민생탐방 11 어제 07:20:06 366
1604654 직장내수다로 부적절한지 봐주세요 5 직장내수다 07:08:18 401
1604653 코카서스 최근 다녀오신 분~~ .. 07:01:45 170
1604652 넷플릭스 추천작 루시아 06:56:16 463
1604651 성형을 처음 알게 된 게 언제인가요? 2 옛이야기 06:44:44 383
1604650 결혼.. 하고 싶어서 하신건가요? 7 06:42:35 683
1604649 푸틴, 한국 '큰 실수' '고통주겠다' 23 푸틴 06:32:00 3,448
1604648 고1아들 학업숙려제 신청 2 학업 06:31:47 721
1604647 강주은 부모님 다시 한국으로 오시는건가요? 5 ... 06:30:13 1,465
1604646 요즘 많이 건조하죠? 2 dd 06:24:01 550
1604645 목 디스크 5 06:07:38 391
1604644 ‘대참패’ 부산 엑스포 홍보비, 국내 언론만 배불렸다 6 !!!!! 06:01:23 1,379
1604643 술 끊으려햇는데.. 3 05:40:22 1,304
1604642 유투브 2 도움 04:27:59 804
1604641 요즘 2-30대 왜 비엘물에 열광하는건가요? 14 희한하네 03:43:37 3,961
1604640 펌) 길빵하던 남자가 키오스크 앞에서 쩔쩔매던 할아버지를 친절하.. 8 ㅇㅇ 03:08:10 3,686
1604639 유투브에서 해외사건사고 영상을 봤는데.. 3 ㄷㄴ 02:08:33 1,737
1604638 와인코르크마개 다시 어떻게닫아요? 5 와인코르크 01:54:42 1,028
1604637 혀밑 보세요 2 ··· 01:28:09 2,705
1604636 당뇨로 입원할 정도면 어느정도로 심각한건가요 9 01:12:30 2,377
1604635 이렇게 먹어도 살이 안빠지나요 45 01:03:34 3,963
1604634 직장인인데. 4대보험중 국민연금만 안 넣을수도 2 00:59:44 1,208
1604633 세종시 아파트 4 ... 00:26:42 1,936
1604632 문재인 부부, 광주서 '임윤찬 리사이틀' 관람 6 ... 00:20:02 3,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