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파트 분양받았고, 계약자가 남편인데.. 입주때 등기할때 제 이름으로 할수도 있을까요?

번거롭지만, 조회수 : 1,928
작성일 : 2012-04-17 11:01:45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긴하는데요.

 

연말에 입주할때 제이름으로 등기를 할까 하는데(아니면 최소한 공동명의라도..)

 

지금 집이 있어서(제 명의). 남편명의로 분양을 받았는데.

 

남편이 조만간 추후에 사업을 시작할것 같아서요.

 

제이름으로 등기를 하라고 하네요.

 

제가 알기에 만약 집값이 오른다면 양도소득세문제가 좀 될것 같고.

 

근데 그거야 뭐  큰 걱정은 아닌데요(세금내더라도 집값이 오르기만 한다면..)

 

혹시 그렇게 해보신분들 계시나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니. 제가 남편한테 산걸로 해서 등기해도 될까요?

IP : 203.142.xxx.231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4.17 11:02 AM (110.14.xxx.164)

    분양 사무실에 물어보시는게 확실해요
    안되는 경우도 있어서요

  • 2.
    '12.4.17 11:15 AM (211.114.xxx.77)

    등기를 계약자 이름으로밖에 못한다고 알고 있어요.

  • 3. ...
    '12.4.17 11:18 AM (211.246.xxx.75)

    비슷한 경우였는데 못 했어요.

  • 4. 저도...
    '12.4.17 11:19 AM (58.123.xxx.132)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몇년전에 저희집에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못했거든요.
    지금 법이 혹시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몇년전까지는 계약자 이름으로 등기만 가능했어요.

  • 5. 원글
    '12.4.17 11:21 AM (203.142.xxx.231)

    아.. 그런가요? 제 친구는 몇년전에 남편명의로 계약한걸,, 등기할때 친구랑 공동명의로 등기했거든요.
    지금은 안되는걸로 바뀌었나보네요.
    근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보니.. 제가 남편한테 사는걸로 하면 혹시나 안될까싶었거든요.

  • 6. 저도
    '12.4.17 11:24 AM (1.249.xxx.247)

    분양사무실에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고 그때 인지대만 내면 된다고 했어요.
    분양사무실에 문의 해보세요.

  • 7. 블루
    '12.4.17 11:26 AM (116.122.xxx.160)

    공동명의는 가능한데
    부부간이라서 매매로 보지 않고 증여로 보기때문에 증여세 , 취등록세 한번 더 낼 수 있어요.

  • 8. 원글
    '12.4.17 11:28 AM (203.142.xxx.231)

    분양사무실에다 문의해봐야겠네요.. 블루님 말대로 그럴수도 있을것 같구요.

  • 9. ...
    '12.4.17 3:16 PM (110.14.xxx.164)

    부부간에 5억인가 이하는 증여세 없어요

  • 10. 마자린
    '12.4.17 6:07 PM (211.192.xxx.38)

    계약자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100%증여하는 방식이면 되구요
    부부간에 6억이하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만
    이건 별도가 아니고 합산입니다.
    만약 과거에 증여한 적이 있다면 합해서 6억이 넘지 않아야 증여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미래에 증여할 대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 11. 윗님
    '12.4.18 8:32 AM (203.142.xxx.231)

    감사드려요.. 등기할때 그 방법을 써야겠네요. 그전에 증여받은거 없고, 분양가 6억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6341 아까 노상방뇨 이야기요. 1 2012/05/04 1,568
106340 박원순이 그렇게 서민을 위하고 빈민들을 위한다면 구룡마을이나 8 마리 2012/05/04 1,893
106339 갑자기 왼손이 저리는데 어떻게 하죠? ㅠㅠ 4 궁금 2012/05/04 5,178
106338 유치원생 또 통학차량에 치어..1명사망·6명부상 3 참맛 2012/05/04 1,831
106337 영어 과외선생님 상담 했는데요.. 8 .. 2012/05/04 2,225
106336 온누리 상품권 아세요...? 7 궁금 2012/05/04 1,406
106335 유치원선생님 자녀들 어린이날챙기는 엄마들 있으세요? 2 루피 2012/05/04 1,417
106334 표만들기에서 칸 넗히는것 어떻게 하나요? 4 부자 2012/05/04 1,742
106333 멸치볶음 대박!! 25 ㄱㄱ 2012/05/04 15,771
106332 차분함이 없는 부스스한 반곱슬에, 영양주려구요, 스트레이트 안하.. 2 ,,, 2012/05/04 1,579
106331 중학생도 어린이날 챙겨주시나요? 10 ... 2012/05/04 2,670
106330 12월에 연말정산..국세청 홈피에 들어가면 죽 뜨는것을 찾고 싶.. 연말정산 2012/05/04 1,058
106329 신호위반시 걸렸는데 도주 하게 되면 면허정지 인기요? 1 초보운전 2012/05/04 3,239
106328 해바라기씨 껍질 벗기는 방법 있을까요 용감씩씩꿋꿋.. 2012/05/04 3,669
106327 민자영이 구한말 친일파 민영휘 집안사람인가요? 1 명성왕후 2012/05/04 1,268
106326 속터지는 아들.... 뭔 방법이 없을까요? 5 ㅠ.ㅠ 2012/05/04 2,204
106325 금붕어가 사망했는데 계속 갖고 오라고 하는데요... 9 아기엄마 2012/05/04 2,791
106324 강아지 피부병..어떻게 해야할까요? 7 고민. 2012/05/04 7,298
106323 열대야..... 인가요?? 6 덥다; 2012/05/04 1,747
106322 여의도의 눈물 - 아프리카가아닌 라이브로 보는 곳 참맛 2012/05/04 766
106321 cd플레이어에 있는 mp3기능이 뭔가요? 5 미미 2012/05/04 1,043
106320 스맛폰엔 82어플이 없나요? 2 해라쥬 2012/05/04 1,398
106319 스텐 설겆이통에 행주 삶는거.. 3 .. 2012/05/04 2,782
106318 종교단체 세금 체납 53억..."헌금·시줏돈 압류&qu.. 1 샬랄라 2012/05/04 920
106317 남양분유 3캔어제 샀는데 어쩌죠...? 반품해야할까요? 2 흠냐 2012/05/04 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