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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개념 웃기네요..

공릉동 조회수 : 1,146
작성일 : 2012-04-11 13:34:12
노원갑 지역구 입니다.
투표소 300m 앞에서 피켓 들고 투표독려 하는 새누리당원 선관위에 신고 했습니다.

1390 중앙 선관위에 전화를 했더니 
독려는 문제 없으나 이름이 들어가면 불법이라며 
노원구 지역 선관위에 신고하라해서 노원구 지역 선관위에 신고했습니다.

노원구 선관위에서는 이름이 들어가는 투표독려는 문제없는데
번호가 들어가면 안된다며 확인 해본다고 하더군요..
조금 후에 확인했다며 전화왔는데 
새누리 당원이 맞고 합법적 범위안에서 투표 독려하는 행위여서
문제없다네요..

중앙 선관위에서는 이름이 들어가면 불법이라 했는데
후보 번호가 없으면 합법이라니 말이되냐고 따졌더니
저보고 중앙 선관위에 확인하라 해서 
이게 말이되는 것이냐 직접 확인하고 연락달라고 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지지 후보 이름 얘기하면 불법이라면서
오프라인에서는 투표소 코앞에서 
지지 후보 밝히는 것이 합법이라니
정말 기가 막히네요..
IP : 58.141.xxx.6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공릉동
    '12.4.11 1:35 PM (58.141.xxx.61)

    민주당에 전화했더니 이런 신고가 꽤 있었던지 지역 선관위마다 해석이 다르다고 하네요..

  • 2. 두분이 그리워요
    '12.4.11 1:38 PM (59.26.xxx.94)

    그러니 선관위가 선간위라는 말 듣지.
    에라이 평생 노예가 될 놈들!

  • 3. 강물처럼
    '12.4.11 1:38 PM (59.12.xxx.56)

    경기도 광주도 신현리 농협쪽 투표소인가 어딘가에서
    1번이 이런식으로 선거운동 했다던데 합법적이라고 하네요.

    나참..

  • 4. 저두
    '12.4.11 1:54 PM (180.71.xxx.101)

    아침에 200미터 앞 후보이름 적힌 어깨띠에 투표독려 게시글 올렸었는데 경기도 광주 여당 후보였어요.
    기호가 들어가면 불법 ,이름은 합법 이게 무슨 말두 안되는 법인지.........
    이름들어간 어깨띠만으로도 충분히 선거운동 맞다고 봅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건 눈가리고 아옹이네요.
    투표합시다 뭐 이런 말은 들릴 거리도 아니였고 그냥 비맞으면서 처량하게 서 있는데 동정표 생기겠더만요.

  • 5. 헉 질문
    '12.4.11 2:00 PM (211.207.xxx.110)

    전 아침에 핸드폰 문자로 새누리당 000후보입니다. 발전을 위한 투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왔는데요
    이건 어떤가요?

  • 6. 선관위
    '12.4.11 2:04 PM (175.212.xxx.24)

    선관위가 공정한 선관위라야 말이죠
    쥐소속 선관위라고 해야겠죠
    민주당이나 통합진보당이 저짓거리 했음
    물고늘어져
    탈락시키고도 남을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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