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부재자투표일이 4.6(금) 오후16:00 까지입니다. 소중한 한표의 가치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기 때문에 꼭 투표하시고 혹시 부재자투표를 신고하시고 기간내 못하신 경우에도 4.11(수)에도 투표 가능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56조제3항 3호)
주소지의 투표소에 부재자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반납하면 새로운 투표용지를 교부받아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단,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 중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못합니다.
따라서 신분증 + 투표용지 + 회송용봉투 챙기시고 4월 11일에 주소지에서 투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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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투표 못하실 경우에도 11일 당일 투표 가능합니다.
부재자투표 조회수 : 530
작성일 : 2012-04-05 21:32:59
IP : 210.97.xxx.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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