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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과 전세대출 연장에 대해 여쭤볼께요.

세입자 조회수 : 1,909
작성일 : 2012-04-05 14:26:47

전세 만기가 6월 중순이에요. 그저께 집주인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경기도 외곽인데 전세가가 많이 올랐다가 그나마 요즘 좀 내렸어요.

2년전에 1억 4천에 들어왔고 그중 5천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세자금대출이예요.

이번에 집주인분이 4천 올려달라고 하시네요.

그정도면 시세인거 확실하고 저희도 수긍하는데.. 지금 집이 융자가 있어요.

융자 1억 3천이고 현재 매매가가 잘 받으면 3억 4~5천이예요.

지금 현재 전세가와 융자 합치면 2억 7천이라 매매가의 80퍼센트지요.

여기서 4천 올려달라 하시길래 그럼 융자랑 전세가랑 넘 높아지는거 아니냐 했더니 전세 올린걸로 융자 일부를 갚으시겠대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게 저희가 계약서 다시 쓸때 융자 갚아야한다는 조건을 명시해야하나요??

이걸 부동산에서 (재계약은 실비만 받고 해주겠다네요..) 말해서 특약(?)같은걸로 넣어야하는지..

아님 그냥 집주인을 믿고 맡겨야하는건지.. 이런 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그리고 은행에 전세대금대출 받은거 연장하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언제가서 연장을 해야할까요??

대출금의 20퍼센트 상환이나 이자를 올리는거 둘 중에 하나 택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6월 중순이 만기이니 그 날짜 맞춰서 은행가서 연장해야하는지.. 미리 해야하는건지 잘 몰라서요.

은행은 계속 통화중인지 연결이 안되고 시간맞춰 은행가기가 힘이 들어서 급한 마음에 여쭤봅니다..

참.. 전세 연장할때 재계약은 언제하나요?? 6월 중순 만기 날짜에 맞춰서 하나요? 아니면 미리 하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IP : 115.143.xxx.3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4.5 3:04 PM (1.251.xxx.68)

    융자를 갚는다만 쓰시면 안되고 융자갚고 감액등기를 한다고 명시해서 특약을 쓰셔야 하구요.
    돈 주는날 주인이랑 함께 은행가서 확인해야 됩니다.
    전세금이 너무 높네요.
    전세 계약서 다시 쓰시게 되더라도
    기존 계약서 찢어 버리심 큰일 납니다.
    거기 확정일자 받은거 끝까지 잘 갖고 계셔야 합니다.

  • 2. ..
    '12.4.5 3:06 PM (1.251.xxx.68)

    윗분 말씀처럼 새로 계약서 쓰기 보다 기존계약서에 증액한다고 쓰는게 낫지 싶어요.
    증액한 다음에 증액분에 대해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됩니다.
    일부 무식한 공무원이 주민센터에서 계약서 하나에 확정일자 두 번 못 찍어 준다고 무식한 소리 하면
    싸우지 마시고 등기소 가서 찍어달라고 하면 무조건 찍어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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