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정직원으로 입사했다가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실업급여 조회수 : 1,958
작성일 : 2012-04-04 16:48:55

받기가 힘들다고 들었어요.

본인 사유로 사직하면 안되고 회사에서 짤라줘야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가능하다고.

 

그럼 정직원이지만

형식상 계약직으로 근무한거라고 하면 안되나요?

그리고 회사에서 그냥 서류상 짤랐다고 하면 ..그래서 실업급여 받을수 있게 해주면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IP : 112.166.xxx.4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실업급여
    '12.4.4 4:54 PM (175.205.xxx.251)

    회사에 불이익이 없다니요 있어요 권고퇴사가 많다면 회사에 불이익있습니다

  • 2. ..
    '12.4.4 4:57 PM (211.40.xxx.228)

    권고퇴사많으면 조사나옵니다.
    조사나와서 거짓말이면 당연히 환수조치등을 취하겠지요

  • 3. 불이익있어요
    '12.4.4 5:11 PM (112.168.xxx.63)

    회사에서 권고사직의 경우가 많으면 보험요율이나 이런부분에도 좀 영향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만큼 회사에 문제가 많다는 얘기고요.

  • 4.
    '12.4.4 5:15 PM (112.166.xxx.49)

    글쿤요 알겠습니다 그럼 정직원이면 거의 받을 일이 없겠네요.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받으려고 오신 저 많은 분들은 거의 계약직이겠다 싶네요.

  • 5. .....
    '12.4.4 5:39 PM (125.181.xxx.163)

    4대보험 가입 6개월 지난 직원은 정직원, 계약직 구분 없이
    사측 권고사직의 이유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또 어쩔수 없이 퇴직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병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등등...
    (이 경우 4주 이상의 진단서 필요)
    여러가지 사유가 실업급여 대상이 되니 잘알아보세요.

  • 6. 아니예요.
    '12.4.4 5:39 PM (222.239.xxx.124)

    정직원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어요.
    개인사정이 합당하면 가능하시구요. 고용보험센터나 구직급여수급자격 찾아보세요.

  • 7. 그래도
    '12.4.4 5:40 PM (222.107.xxx.181)

    혹 가족 중 한명이 멀리 전근을 가서 따라가게 되었다거나
    몸이 아파 일을 할 수 없어 그만두거나
    가족 중에 한명이 아파 간병을 해야하거나,
    그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 8. 제발
    '12.4.4 8:31 PM (121.88.xxx.96)

    어머 저는 자발적 퇴사는 회사에서 거짓 서류를 만들어주지 않는 한은 절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님 댓글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4137 김해을 김태호가 노무현도서관을 공약으로???? 4 투표근 단련.. 2012/04/05 1,660
94136 송영선 나오는 지역구에서는 누가 우세인가요? 5 .... 2012/04/05 1,304
94135 디지털 도어락 문의 3 교체.. 2012/04/05 1,537
94134 질문수정_정당한 대우를 받기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우울한 소수.. 2012/04/05 1,103
94133 위 용종 제거했어요. 1 궁금 2012/04/05 3,393
94132 게임중독 20대…PC방서 아기낳아 살해ㆍ유기 6 ㅇㅇ 2012/04/05 2,151
94131 흰양말 찌든 때 어떻게 3 세탁 2012/04/05 2,835
94130 넌 누구냐 1 전생 2012/04/05 1,091
94129 요리용 실은 무얼 쓰시나요? 두꺼운 면사면 되나요? 3 어디서 사나.. 2012/04/05 2,486
94128 전세금과 전세대출 연장에 대해 여쭤볼께요. 2 세입자 2012/04/05 1,924
94127 <주기자>중에서...(펌) 18 이빨3 2012/04/05 2,273
94126 빨래건조대 추천요~~ ... 2012/04/05 1,086
94125 어린이집 생일선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6 선물 2012/04/05 2,168
94124 지금 코스트코에 왔는데요~~애들이랑 어른들 오메가3랑 비타민 영.. 7 크림 2012/04/05 2,773
94123 후쿠시마 수산물이 190차례 100톤 넘게 수입되었답니다(공식.. 6 퍼옴 2012/04/05 1,888
94122 전 하나만, 딱 하나만 기억할래요. 가카와 그 일당들이 국민들을.. 5 한놈만 패 2012/04/05 1,304
94121 압력솥에 콩나물밥을 할수 있을까요?? 5 .... 2012/04/05 1,781
94120 [원전]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해야 - 부산NGO 4 참맛 2012/04/05 1,537
94119 초등 문제집 어떤걸로 할까요? 6 바느질하는 .. 2012/04/05 1,845
94118 전람회 음반을 꺼내 듣고 있어요.. 오랫만에 2012/04/05 1,013
94117 시누이나 형님의 시댁에 대해 얼마나 아세요? 27 dlrj 2012/04/05 4,099
94116 결혼하시고 웨딩앨범 본식dvd이런거 자주 보시나요? 12 ........ 2012/04/05 2,902
94115 초등생이 먹을만한 초유(분말말구) 영양제 추천바랍니다. 김지은 2012/04/05 1,321
94114 아이가 목에 뭐가 걸린것 같다고 해요. 2 병원 2012/04/05 1,347
94113 부산지역 교수82명 야권연대 지지성명 5 .... 2012/04/05 1,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