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정직원으로 입사했다가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실업급여 조회수 : 1,958
작성일 : 2012-04-04 16:48:55

받기가 힘들다고 들었어요.

본인 사유로 사직하면 안되고 회사에서 짤라줘야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가능하다고.

 

그럼 정직원이지만

형식상 계약직으로 근무한거라고 하면 안되나요?

그리고 회사에서 그냥 서류상 짤랐다고 하면 ..그래서 실업급여 받을수 있게 해주면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IP : 112.166.xxx.4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실업급여
    '12.4.4 4:54 PM (175.205.xxx.251)

    회사에 불이익이 없다니요 있어요 권고퇴사가 많다면 회사에 불이익있습니다

  • 2. ..
    '12.4.4 4:57 PM (211.40.xxx.228)

    권고퇴사많으면 조사나옵니다.
    조사나와서 거짓말이면 당연히 환수조치등을 취하겠지요

  • 3. 불이익있어요
    '12.4.4 5:11 PM (112.168.xxx.63)

    회사에서 권고사직의 경우가 많으면 보험요율이나 이런부분에도 좀 영향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만큼 회사에 문제가 많다는 얘기고요.

  • 4.
    '12.4.4 5:15 PM (112.166.xxx.49)

    글쿤요 알겠습니다 그럼 정직원이면 거의 받을 일이 없겠네요.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받으려고 오신 저 많은 분들은 거의 계약직이겠다 싶네요.

  • 5. .....
    '12.4.4 5:39 PM (125.181.xxx.163)

    4대보험 가입 6개월 지난 직원은 정직원, 계약직 구분 없이
    사측 권고사직의 이유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또 어쩔수 없이 퇴직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병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등등...
    (이 경우 4주 이상의 진단서 필요)
    여러가지 사유가 실업급여 대상이 되니 잘알아보세요.

  • 6. 아니예요.
    '12.4.4 5:39 PM (222.239.xxx.124)

    정직원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어요.
    개인사정이 합당하면 가능하시구요. 고용보험센터나 구직급여수급자격 찾아보세요.

  • 7. 그래도
    '12.4.4 5:40 PM (222.107.xxx.181)

    혹 가족 중 한명이 멀리 전근을 가서 따라가게 되었다거나
    몸이 아파 일을 할 수 없어 그만두거나
    가족 중에 한명이 아파 간병을 해야하거나,
    그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 8. 제발
    '12.4.4 8:31 PM (121.88.xxx.96)

    어머 저는 자발적 퇴사는 회사에서 거짓 서류를 만들어주지 않는 한은 절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님 댓글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3860 아랫글 보고.. 선생님이 엄마들에게 하는것과 아이들에게 하는것은.. 5 전직종사자 2012/04/04 1,481
93859 캐드책을 한권 구입하려구요 2 책추천해주세.. 2012/04/04 1,091
93858 초등학생이 읽을만한 우리고전 추천해주세요... 1 감사합니다 2012/04/04 915
93857 강남역교보빌딩이나 신논현역근처 던킨이나 도넛집 몇시에 오픈하지요.. 3 강남역 2012/04/04 1,097
93856 어학요 CDP 추천좀 해주세요 2012/04/04 660
93855 눈물이 나오네요.. 4 최선을다하자.. 2012/04/04 1,352
93854 더킹에서 던킨만 나오는거 11 코미디니? 2012/04/04 2,484
93853 작가 이외수가 머리 삭발하는날이 오길 빌어요 시골여인 2012/04/04 862
93852 강남분들 계신가요? 정동영 의원 어려울까요??? 44 정권교체 2012/04/04 7,765
93851 감정을 인정하지 않는 남편... 5 답답맘 2012/04/04 1,897
93850 방송인 김제동 마침내 사찰관련내용 밝히다 6 기린 2012/04/04 2,086
93849 통합진보당 tv광고보셨나요 3 쵸코토끼 2012/04/04 956
93848 노무현정부가 불법사찰했다고? 당시 청와대 담당자 증언 4 동화세상 2012/04/04 1,000
93847 욕실 석회때? 같은거 제거방법 3 게으름뱅이 2012/04/04 7,097
93846 비타민 D, 비타민B12 제품 추천해 주세요 1 고딩엄마 2012/04/04 2,408
93845 옥탑방 오늘 대박~^^ 14 유천짱 2012/04/04 8,591
93844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서민 등꼴 빼먹기' 대작전 2 prowel.. 2012/04/04 2,525
93843 화초가 잎이 손을 대니 툭 하고 떨어져요,,,(왜 그런가요??).. 1 .. 2012/04/04 1,924
93842 이노근 후보 무난한 당선할겁니다 27 솔길 2012/04/04 1,873
93841 카카오스토리 알려주세요 ! 2012/04/04 885
93840 딸 이름이 김정은인데요 17 이름 2012/04/04 3,218
93839 서유럽단체 관광에 혼자 가도 될까요? 3 60대 친정.. 2012/04/04 1,364
93838 투표안내문, 선거공보물이 왔는데.. ㅋㅋㅋ 2012/04/04 677
93837 유영철 < 하필 노원구에> 알바글..냉무 아시죠 2012/04/04 811
93836 하필이면 피해자와 유족들이 사는 노원구에... 4 유영철 2012/04/04 1,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