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정직원으로 입사했다가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실업급여 조회수 : 1,555
작성일 : 2012-04-04 16:48:55

받기가 힘들다고 들었어요.

본인 사유로 사직하면 안되고 회사에서 짤라줘야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가능하다고.

 

그럼 정직원이지만

형식상 계약직으로 근무한거라고 하면 안되나요?

그리고 회사에서 그냥 서류상 짤랐다고 하면 ..그래서 실업급여 받을수 있게 해주면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IP : 112.166.xxx.4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실업급여
    '12.4.4 4:54 PM (175.205.xxx.251)

    회사에 불이익이 없다니요 있어요 권고퇴사가 많다면 회사에 불이익있습니다

  • 2. ..
    '12.4.4 4:57 PM (211.40.xxx.228)

    권고퇴사많으면 조사나옵니다.
    조사나와서 거짓말이면 당연히 환수조치등을 취하겠지요

  • 3. 불이익있어요
    '12.4.4 5:11 PM (112.168.xxx.63)

    회사에서 권고사직의 경우가 많으면 보험요율이나 이런부분에도 좀 영향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만큼 회사에 문제가 많다는 얘기고요.

  • 4.
    '12.4.4 5:15 PM (112.166.xxx.49)

    글쿤요 알겠습니다 그럼 정직원이면 거의 받을 일이 없겠네요.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받으려고 오신 저 많은 분들은 거의 계약직이겠다 싶네요.

  • 5. .....
    '12.4.4 5:39 PM (125.181.xxx.163)

    4대보험 가입 6개월 지난 직원은 정직원, 계약직 구분 없이
    사측 권고사직의 이유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또 어쩔수 없이 퇴직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병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등등...
    (이 경우 4주 이상의 진단서 필요)
    여러가지 사유가 실업급여 대상이 되니 잘알아보세요.

  • 6. 아니예요.
    '12.4.4 5:39 PM (222.239.xxx.124)

    정직원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어요.
    개인사정이 합당하면 가능하시구요. 고용보험센터나 구직급여수급자격 찾아보세요.

  • 7. 그래도
    '12.4.4 5:40 PM (222.107.xxx.181)

    혹 가족 중 한명이 멀리 전근을 가서 따라가게 되었다거나
    몸이 아파 일을 할 수 없어 그만두거나
    가족 중에 한명이 아파 간병을 해야하거나,
    그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 8. 제발
    '12.4.4 8:31 PM (121.88.xxx.96)

    어머 저는 자발적 퇴사는 회사에서 거짓 서류를 만들어주지 않는 한은 절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님 댓글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8620 김치가 잘 안되네요 4 2012/04/21 1,338
98619 요즘 첨으로 "아..나도 나이 들었구나"라고 .. 13 봄날이간다 2012/04/21 3,175
98618 콜린스 사전을 사려는데 첨에 뭘 사야해요? 2 영어초보 2012/04/21 790
98617 씨제이홈쇼핑에서 파는 오제끄 산소클렌저 좋나요?? 10 클렌저 2012/04/21 3,136
98616 건조 블루베리 2 비온 2012/04/21 1,324
98615 카카오톡 다운받을때요...ㅜ.ㅜ 2 sunchi.. 2012/04/21 1,104
98614 저희 동네 수선집 아주머니 차보고 놀랐네요 47 .. 2012/04/21 25,450
98613 돌된아이 키우고계신분 도움절실( 무플절망) 뽀로로 2012/04/21 881
98612 구두가 뭔가 이상하게 안맞을때 .. 고칠 수 있을까요? 히잉.. 2012/04/21 638
98611 최고가 아파트인 삼성동 아아파크 옆에 홍실아파트가 재건축이 2 ... 2012/04/21 3,913
98610 마흔 아줌마 혼자 갈만한 여행지 추천해주세요. 4 도움 절실 2012/04/21 2,939
98609 돈라면 먹어보셨어요? 15 이거 괜찮네.. 2012/04/21 3,232
98608 새누리당 하태경 당선자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해야”.. 4 닥치고정치 2012/04/21 922
98607 초3아이 시험 공부 어떻게 시키시나요? 2 초3맘 2012/04/21 2,082
98606 유아인과 신세경, 유리의 관계를 어떻게 보세요? 6 패션왕 2012/04/21 2,487
98605 바지락 양이 많을때 뭐 해먹는게 좋은지 요리법들 좀 알려주세요... 14 붕어눈 2012/04/21 1,854
98604 초5수학문제좀 풀어주세요 1 ... 2012/04/21 848
98603 일본에서 만들어진 제품에 대해..방사능 관련 궁금증.. 3 ... 2012/04/21 2,875
98602 여성단체는 경찰의 룸살롱건에는 조용하네요? 3 참맛 2012/04/21 681
98601 비가오는데,,불쾌 1 상거래 2012/04/21 824
98600 특정인 핸드폰번호 010-4444-4444 자체를 착신금지 하는.. 2 5 2012/04/21 2,278
98599 존나..가 이젠 보통말이 됐나요? 14 짚고가요 2012/04/21 2,273
98598 보이스피싱전화에 그 남자 안다고했더니 6 제가 뭔 잘.. 2012/04/21 2,818
98597 SNS 달군 새누리 지존 ‘박근혜 어록’을 아십니까 1 박근혜 2012/04/21 2,629
98596 키즈 테이크아웃(도시락) 창업 해봐도 될까요? 1 에이브릴 2012/04/21 1,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