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정직원으로 입사했다가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실업급여 조회수 : 1,555
작성일 : 2012-04-04 16:48:55

받기가 힘들다고 들었어요.

본인 사유로 사직하면 안되고 회사에서 짤라줘야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가능하다고.

 

그럼 정직원이지만

형식상 계약직으로 근무한거라고 하면 안되나요?

그리고 회사에서 그냥 서류상 짤랐다고 하면 ..그래서 실업급여 받을수 있게 해주면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IP : 112.166.xxx.4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실업급여
    '12.4.4 4:54 PM (175.205.xxx.251)

    회사에 불이익이 없다니요 있어요 권고퇴사가 많다면 회사에 불이익있습니다

  • 2. ..
    '12.4.4 4:57 PM (211.40.xxx.228)

    권고퇴사많으면 조사나옵니다.
    조사나와서 거짓말이면 당연히 환수조치등을 취하겠지요

  • 3. 불이익있어요
    '12.4.4 5:11 PM (112.168.xxx.63)

    회사에서 권고사직의 경우가 많으면 보험요율이나 이런부분에도 좀 영향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만큼 회사에 문제가 많다는 얘기고요.

  • 4.
    '12.4.4 5:15 PM (112.166.xxx.49)

    글쿤요 알겠습니다 그럼 정직원이면 거의 받을 일이 없겠네요.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받으려고 오신 저 많은 분들은 거의 계약직이겠다 싶네요.

  • 5. .....
    '12.4.4 5:39 PM (125.181.xxx.163)

    4대보험 가입 6개월 지난 직원은 정직원, 계약직 구분 없이
    사측 권고사직의 이유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또 어쩔수 없이 퇴직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병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등등...
    (이 경우 4주 이상의 진단서 필요)
    여러가지 사유가 실업급여 대상이 되니 잘알아보세요.

  • 6. 아니예요.
    '12.4.4 5:39 PM (222.239.xxx.124)

    정직원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어요.
    개인사정이 합당하면 가능하시구요. 고용보험센터나 구직급여수급자격 찾아보세요.

  • 7. 그래도
    '12.4.4 5:40 PM (222.107.xxx.181)

    혹 가족 중 한명이 멀리 전근을 가서 따라가게 되었다거나
    몸이 아파 일을 할 수 없어 그만두거나
    가족 중에 한명이 아파 간병을 해야하거나,
    그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 8. 제발
    '12.4.4 8:31 PM (121.88.xxx.96)

    어머 저는 자발적 퇴사는 회사에서 거짓 서류를 만들어주지 않는 한은 절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님 댓글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7461 mbc 불만제로, '무기한 방송중단'..."18일 마지막 방송 6 밝은태양 2012/04/18 1,253
97460 6살 여자 아이가 식당 돈가스 한 접시를.. 7 밥그릇 줄여.. 2012/04/18 3,274
97459 (펌)문대성 표절 논란에 대한 글예요. 더 알고 싶.. 2012/04/18 693
97458 요사이 경복궁또는 창경궁 가보신분! 4 봄나들이 2012/04/18 1,371
97457 저 지금 멍게랑 2 기분좋아요 2012/04/18 820
97456 성추문? 성추행 미수? 1 우울 2012/04/18 526
97455 새차 만들기..할만하네요.. 5 바느질하는 .. 2012/04/18 2,262
97454 세입자 나갈때 전세금 반환 통장으로 송금해주면 되나요? 4 질문 2012/04/18 1,737
97453 사람은 평생 배운다더니 나이들어서야 알게된게 많습니다 9 독종 2012/04/18 3,529
97452 장터에서 아이 옷을 팔았는데 사신 분의 감사 문자 받고나니 뿌듯.. 6 애플이야기 2012/04/18 2,124
97451 [원전]日 원전사고 폭로 다큐, 충격의 '후쿠시마의 거짓말' -.. 2 참맛 2012/04/18 1,710
97450 디자이너 악세사리나 주얼리 파는 사이트아세요? 악세사리 2012/04/18 591
97449 스승의날에 학습지 선생님께도 선물 드리시나여? 1 선물 2012/04/18 2,220
97448 합의금여쭤봅니다 2 자동차사고합.. 2012/04/18 1,184
97447 지금 한국에서 40대가 가장 힘든가요? 1 40대 2012/04/18 1,421
97446 꽃구경 어디가 좋을까요~~~^^ 8 나무 2012/04/18 1,676
97445 남편이 정신과에 다녀왔대요. 11 권태기인가 2012/04/18 4,198
97444 강아지가 제 말을 다 알아듣는 거 같아요. 19 r 2012/04/18 3,555
97443 버스기사 무릎 꿇린 여자... 7 철없는 언니.. 2012/04/18 3,152
97442 박원순 시장 분노... 77 ........ 2012/04/18 10,704
97441 구찌를 처음 사는데요 5 dma 2012/04/18 1,668
97440 코렐 쓰시는 분들 계세요? 6 그릇 2012/04/18 1,425
97439 닭으로 할수 있는 맛있는 레시피 추천 부탁해요~~ 3 아이간식 2012/04/18 710
97438 강쥐가 지눈을 찔렀어요. 3 애꾸눈잭 2012/04/18 1,120
97437 학습지 선생님 간식 꼭 챙겨주시나요? 12 문의 2012/04/18 5,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