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재계약 하고 왔는데요.아시는 분 있음 좀 알려주세요.

.. 조회수 : 1,078
작성일 : 2012-04-02 22:26:28

부동산에서 기존 보증금에 증액분 까지 포함해서 아예 다시 쓰려고 하길래

제가 이번에 올려준 삼천만원만 써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재계약서에는 보증금 삼천만원 이라고 써있고

특약사항에 증액 분 이라고 써놓았어요.

그럼 이걸로 확정일자 다시 받으면 되는건가요?

기존 계약서는 그냥 보관하면 계속 유효한건지..

제가 맞게 한건지 잘모르겠어서요

 

.

 

IP : 211.105.xxx.24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4.2 10:59 PM (112.148.xxx.242)

    기존 계약서 그대로 가지고 계시고 증액분만 다시 확정일자 받으시면 되요.
    그러시면 기존 계약서의 확정일자는 2년 전부터로 유효한거고 증액분에 대해서는 이번부터 유효한 게 되지요.
    예전에는 기존 게약서에 덧붙여 쓰고 그 계약서에 다시 확정일자 받았었는데요...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이렇게 한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5574 김용민 이젠 국가보안법에 걸겠다? 9 .. 2012/04/09 1,886
95573 대딩인데 사귀고 싶지 않은 친구는 어떤 사람일까요? 2 ---- 2012/04/09 1,005
95572 수원사건 관련: 외국에선 경찰 싸이렌 어떤가요? 람다 2012/04/09 1,421
95571 부산의 동아대는 문대성사퇴에 대한 입장이 없군요.. 1 .. 2012/04/09 1,292
95570 수원 살인사건 역시 계획된 범죄였네요 big23 2012/04/09 2,049
95569 오늘 성북역 우발적으로 가려는데 3 금정역 2012/04/09 1,008
95568 희망버스타고 붕붕... 16번 2012/04/09 638
95567 투표근만 키워선 안되요~ 2 두눈똑바로!.. 2012/04/09 822
95566 누구의wi-fi zone일까요.... 3 나비 2012/04/09 1,275
95565 뉴스타파 11회 바로보기. 4 네오 2012/04/09 800
95564 영어공부, 음악 들을 mp3추천 좀 해주셔요 영어공부 2012/04/09 804
95563 중1학년 영어 중간고사 7 공부 2012/04/09 2,010
95562 야채스프 복용중 두통과 몸살 9 이겨내야죠?.. 2012/04/09 3,835
95561 순자씨의 소름돋는 토론회 3 16번 2012/04/09 1,327
95560 생일파티 꼭 해야만 할까요? 11 T.T 2012/04/09 2,427
95559 18만표 무효 처리된 경기도시자 후보 유시민 사례 잊지 말아야겠.. 5 선거 2012/04/09 1,484
95558 친한친구의 정치색 9 정치 2012/04/09 1,093
95557 감기끝 축농증 1 축농증 2012/04/09 1,020
95556 케이팝스타, 이승훈의 매력은 뭔가요 ? 25 ... 2012/04/09 3,514
95555 문재인,문성근님이 당선되신다면 양가모두 모시고 7 연휴마다 부.. 2012/04/09 1,736
95554 헤어드라이기추천이요.... 1 핑크 2012/04/09 1,209
95553 코스트코 양재점에 11시나 12시쯤 가면 주차하기 힘들까요? 4 이클립스74.. 2012/04/09 1,165
95552 대학 새내기 딸아이 옷 4 열~무 2012/04/09 1,477
95551 종아리 뒤쪽 근육이 아픈데요.. 1 닭다리 2012/04/09 1,075
95550 젊은여성이 아랫니(작은어금니)금으로 크라운하면 보기흉한가요? 5 쿄로로 2012/04/09 2,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