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요약-문재인 “참여정부가 불법사찰? 靑 무서운 거짓말”

참맛 조회수 : 1,034
작성일 : 2012-04-01 17:55:19

요약-문재인 “참여정부가 불법사찰? 靑 무서운 거짓말”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DA32&newsid=01659686599491856&D...

1.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본질은 명백합니다. 이명박 정권은 국가권력을 이용해 민간인과 공무원들을 불법사찰 했습니다. 국가기관이 이를 정권 보위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2. 그런데 이명박 청와대는 거짓말을 합니다. 참여정부 때에도 국가기관이 공무원과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고 합니다. 이번 자료의 대다수도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3. 무서운 거짓말입니다. 참여정부 청와대와 총리실은 공무원들을 불법 사찰한 적이 없습니다. 민간인들을 사찰한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4. 참여정부 청와대와 총리실은 공직자들의 비리나 부패, 탈법이나 탈선 둥 공직기강 문제에 대해서만 적법한 복무감찰을 했습니다. 사전 점검이든, 사후 체크든 일선 사정기관을 통해 공직기강을 다잡는 일만 했습니다. 파사현정(破邪顯正) 차원에서 응당 해야 할 일입니다.

5. 따라서 핵심은 ‘과연 어느 정부 때, 민간인과 공무원들에 대한 불법사찰이 있었느냐’입니다.

6. 참여정부 때 총리실 조사심의관실 자료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자료 대부분은 단순한 경찰 정보보고입니다. 핵심은, 공직자들의 비리 부패 탈법 탈선 둥 공직기강 관련 복무 감찰 자료라면 그게 전체 자료의 몇 프로든 관계없습니다.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하에서 법이 정한 틀을 벗어나, 민간인과 공무원들에 대한 불법사찰이 있었다면 단 몇 건이든 중대한 사태입니다. 해서는 안될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7. 한 예로, 2007년 9월의 한 자료가 참여정부 때 것이라고 거론됩니다. 모경찰서 비위 경찰관 조사결과 및 인사관리실태에 대한 보고자료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공직감찰입니다. 그런 공직기강 점검이 없다면 정부의 직무유기입니다. 이명박 청와대가 ‘참여정부에서도 사찰이 이뤄졌다’며 물귀신 작전으로 기껏 든 예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조 2교대 근무전환 관련 동향보고> 둥 세 건입니다. 일선 경찰에서 올라온 정보보고입니다. 산업경제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대형사업장 노사협상과 노조 파업예측 보고입니다. 민간인 사찰이 아닙니다.

9. 이명박 정부가 스스로의 범죄행위를 은폐하거나 물타기 하기 위해 참여정부를 끌어들이는 것은 뻔뻔한 일입니다. 어떤 자료가 어느 정부 때 것이며, 어느 정부 때 불법사찰이 이뤄졌는지,어느 정부 때 적법한 공직감찰이 이뤄졌는지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10.특히 주목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민간인 사찰이 드러나면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관련 자료를 불법적으로 폐기했습니다. 이번에 문제된 자료들은 총 25명 정도로 추정되는 관련 직원 가운데 단 한 명이 보관하고 있던 자료에 불과합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뜻입니다. 25명 전체가 무차별적으로 불법 사찰을 했다면 규모와 범위는 대체 어디까지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유관 정보기관 협조 없이 불가능합니다.

11.철저하게 진실을 가려, 다시는 이 같은 범죄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IP : 121.151.xxx.20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철저히
    '12.4.1 5:58 PM (116.127.xxx.28)

    규명합시다. 닭치고 심판!

  • 2. 히호후
    '12.4.1 6:01 PM (211.182.xxx.205)

    ^^맞습니다. 투표!

  • 3. 세종이요
    '12.4.1 6:07 PM (124.46.xxx.157)

    이명박근혜정권은 BBK도 노무현껏이다고 할놈들이죠..

  • 4. dd
    '12.4.1 6:22 PM (221.160.xxx.218)

    노무현정권에서 저런걸 작성했어도..쥐박정권한테 인수인계를 했겠냐고요~

    인수인계 한다고 해도 안받을 넘들이고~ 그 좋은 자료들 깡그리 무시하고 폐기했다고

    알고 있는디..임기가 다 되어 가는 지금까지 노무현탓!!

    그 죄를 다 어찌할려고~~

  • 5. 닥치고의 무서운점
    '12.4.1 7:00 PM (180.65.xxx.219)

    왜?란 의문을 갖지않는 사람들.
    왜, kbs노조는 2600건이 넘는 불법사찰이라 말했을까. 직무법위안에 들어가는 문건도, 시간대가 안맞는 문건이 대다수 인데.
    왜, 내가한 사찰만 정당한 직무범위일까 진부하지만 내가 하면 로맨스..
    왜, 투고나 진정이 발생한 이른바 내사에 관한 조사가 검찰이나 경찰에 이첩되어 정식 법절차를 밟아도 불법사찰일까.
    왜, 지 헛발질을 반론한 팩트는 구라라 외치다 슬그머니 삭제할까.
    왜, 지 구라에 대해 책임지는놈은 없고 이런 저런 감정에 치우친 발악만 할까.

    닥치고 니 말만 믿으라고,

    난 그렇게는 못합니다.

  • 6. ㅎㅎ
    '12.4.2 3:45 AM (114.202.xxx.208)

    민간인 불법 사찰에 왜 불법이란 단어가 붙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군요.
    관련자료 폐기와 대포폰 사용은 어떻게 할 건지? 정식 법절차를 밟았다면 왜 폐기하고 대포폰은 왜 쓰는데?
    조폭도 아니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7631 문대성과 정세균 논문 6 자카키엘 2012/04/19 821
97630 김형태의 새누리당 탈당 반대합니다!!! 4 근데요~ 2012/04/19 831
97629 회사에 친한언니 강쥐가... 29 아 웃겨 2012/04/19 3,659
97628 증2딸 스마트폰을 물에 빠졌는데요.. 2 .. 2012/04/19 793
97627 MBC 기자들이 오늘부터 보도국 점거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12 참맛 2012/04/19 1,487
97626 교복 품질 어떤가요? 3 공동구매 2012/04/19 661
97625 내가 창피하다”…논문표절 의혹 문대성 지역구 부산 사하갑 민심은.. 15 또새눌찍을꺼.. 2012/04/19 1,817
97624 [제목수정] 엄마를 위로해드리고 싶어요... 15 피돌이 2012/04/19 3,380
97623 홈쇼핑 생활 10년만에 이런일은 처음이네요. 4 어젯밤 2012/04/19 2,847
97622 토리버치 아만다 호보,빅백 아니지요? 3 떡대녀 2012/04/19 2,118
97621 투표함 재질 9 .. 2012/04/19 1,237
97620 하와이사시는분 계시면 꼭 좀 하와이 2012/04/19 901
97619 수원에서 비교적 치안 좋고 초중고 학군 좋은 동네는? 22 수원 2012/04/19 16,867
97618 해외 계신분들, 한국에서 출판되는 책 어찌 구하시나요? 6 바다 2012/04/19 1,120
97617 수천명이 되살린 '토스트 할머니' 노점상 3 ^^ 2012/04/19 1,981
97616 동향 아파트.. 위치를 정해야 하는데 조언좀 해주세요 ㅠㅠ 8 내집장만 2012/04/19 1,314
97615 너무 황당한데, 좀 봐주세요. 이사+주차 34 .... 2012/04/19 8,504
97614 급격한 다문화주의를 우려하는 국민들의 밑바탕에 깔린 정서 7 적당히해 2012/04/19 1,131
97613 남편은 이런 걸 왜먹냐 하는데 전 잘 먹는 거 ㅎㅎ 10 괴식인가요 2012/04/19 2,377
97612 이 가는 분들 다 마우스 피스 하셨나요?? -.- 8 -- 2012/04/19 1,513
97611 짝 두산맨 남자 7호 그렇게 매력없나요? 15 ..... 2012/04/19 3,678
97610 사후피임약 드셔보신분계세요? 9 부작용 2012/04/19 5,812
97609 메밀차가 피부에도 좋대요 5 샤샤잉 2012/04/19 2,141
97608 일본은 고부관계가 한국이랑 좀 다른가요? 15 동반여행 2012/04/19 5,040
97607 바퀴 좌우로 두 개있고 전기로 움직이는 거 이름이 뭔가요? 2 ... 2012/04/19 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