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을 쓰다가 날라가버리기도 했고,,
.. 그냥 질문만 드립니다..
그런걸 전전세라고 하는데 주인허락 없으면 불법입니다.
절대안되죠 타인재산인데요
근데 집주인도 아닌데 세입자와 계약해서 들어올 사람이 있을까요? 보증금없는 월세도 아니고...
바닷가 근처라 놀러오는 휴양객들한테 월세나 전세나 뭐 이런식으로 한다고 해서요.. ㅜㅜ
아파트는 않될것이고 상가등은 깔세라는것이 있은데
단 주인의 허락 없이는 법적으로 절대 불가능 합니다.
등본 열람확인했는데 전세권 설정안했어요. 전세권 얘기를 하니까 부동산에서
전세권설정 안되어 있어도 할 수 있다며, 안되는거죠?
부동산이 자기 이익이 걸려있다 보니 협박하듯이 얘기해서 기분이 너무 나빴네요..
답글들 감사 드립니다 ^^
전세금 날립니다. 제 지인이 그랬어요. 전전세인데 중간에 전세를 다시 놓은 세입자가 돈 들고 튀었어요.15년전에 몇천만원 날렸어요. 보호 못 받아요.
헉,, 전세권 설정 안되어 있는데도 전세자가 전전세 놓고 그걸 먹고 튈수 있단 말씀이세요? 그런 일이 일어 날 수 있다면 전세금 언제 날강도 당할지 모른단 말씀이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