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혹시 이혼하고 나서요???

조회수 : 4,141
작성일 : 2012-03-29 14:57:49

제 아는 분이 병원에 계세요.오랫동안.

남편과 이혼을 원하셔서.

그래서 오늘 가정법원에 갔다오셨데요.

말씀을 잘 못하세요. 언어쪽에 손상을 입으셔서.뇌쪽이라

인지능력에는 문제없으시고 간단한 대화에는 문제없어요.

합의이혼이라 같이 서류는 내셨다는데.

재판이 5월초에 있다네요.

그럼 혹시 재판 받을때 협의이혼인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

그리고 합의이혼이 성립되면 얼마만에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을 해야해서요...

병원비 등 약물치료를 해택도 받을 수 있다던데.

그럼 구청이나 동사무소 가서 하면 되나요??

제가 해 드려야 하므로...

 

어짜피 이혼하셨고, 재산도 아무것도 없으시니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해서

의료해택이라도 받으시려고 하거든요.

지금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병원비가 엄청나다고 하세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알고계심 좀 알려주세요.

 

IP : 210.217.xxx.8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시크릿매직
    '12.3.29 3:02 PM (112.154.xxx.39)

    이혼하는데 무슨 재판을 받을까요?

    그건 아니구요..

    판사 앞에서 간단히 묻는 질문에 답 만 하면 됩니다...

    중요한건..

    이혼 서류를 만들어서 법원에 제출 하는겁니다...

  • 2. *-*
    '12.3.29 3:05 PM (114.202.xxx.244)

    그리고 구청에 서류내면 끝...그외 기초수급 등등의 문제는 동사무소에 물어보면 자세히 가르쳐줘요...요즘 복지쪽으로 잘 되어 있어서...

  • 3. 새록
    '12.3.29 3:07 PM (218.232.xxx.48)

    예산이 없으면 아무리 조건이 되어도 않됩니다.. 어떤동네인지에 따라 지원금액도 다르고요. 똑같은 조건에 강남쪽과 노원구쪽의 지원금액이 다르더라구요.

  • 4. ㅁㅁ
    '12.3.29 3:13 PM (110.8.xxx.29)

    새록님은 무엇에 대한 말씀이신지? 어떤 지원금액이 다르다는 건지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지원금은 법정금액인데 어찌 다를 수가 있나요.
    구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나 후원금이 추가로 있어서 지원금액 총액이 달라졌다면 모를까
    구마다 지원금액 기준이 다르지는 않죠.
    이사하시면서 전월세 보증금이나 기타 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지원금액이 달라졌을 수는 있겠네요.

  • 5. 새록
    '12.3.29 3:19 PM (218.232.xxx.48)

    아, ㅁㅁ님 말씀처럼 기본금액+구에서 주는 별도의 지원금 까지 말한거에요. 오해의 소지가 있었네요.

  • 6. 그럼
    '12.3.29 3:21 PM (210.217.xxx.82)

    5월에 판사앞에가서 답하잖아요??그리고 바로 성립이 되나요???그럼??

  • 7. 시크릿매직
    '12.3.29 3:43 PM (112.154.xxx.39)

    날짜에 맞춰서 법원가시고
    거기서 판사가 만나서(거기도 법정입니다) 묻는 말에 대답하시고
    서류 받아 나와서 구청(인가 동사무소인가) 신고 하면 됩니다...

    일이 빨리 진행되는걸 보니 미성년 자녀는 없으신것 같네요....

    서류만 준비 되면 큰 어려움이 없으니
    잘 도와주세요........

    어떤 분들에겐 인생사에서 이혼이 오히려 도움이 될때도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 8. 복부비만
    '12.3.29 4:42 PM (211.218.xxx.101)

    딴 건 모르지만.. 수급자 신청은 거주지 동사무소 사회담당에게 찾아가시면 됩니다.

  • 9. 수급자
    '12.3.29 4:50 PM (221.158.xxx.155)

    수급자는 본인이름으로 재산이 3천만원 이상이 안되어야하고, 차,저축 등도 재산으로 잡히니
    신경쓰시고 동사무소 가셔서 수급자 신청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면 서류작성할것 주시는데,
    그거 작성해서 신청하시고 한달 쯔음 기다리시면 결과 나와요,

    자녀분들이 있으시면 혹시 안될수도 있어요,
    자녀분들 이 모실의무가 있으므로..

    병원비 많이 혜택받으니 잘알아보고 하세요,
    그러데 요즘 나라에 돈이 말랐는지 수급자 들을 떨어뜨리려고 애쓰더군요.

    혜택만 되고 집이 월세면 보조금도 나오니 여러모로 지혜롭게 도와 드리세요,

  • 10. 함께호흡
    '12.3.30 2:50 PM (220.85.xxx.103)

    이혼전문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하면 알아보세요~
    http://everydaytown.com/sr2/?q=%EC%9D%B4%ED%98%BC%EC%A0%84%EB%AC%B8%EB%B3%80%...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1259 윤세인, 아버지 김부겸 후보 선거 도우미로 변신 2 참맛 2012/03/30 1,853
91258 초간단 아침메뉴 좀 공유해주세요 ㅠㅠ 89 초간단 2012/03/30 12,593
91257 초등생 학습만화.. 2 .. 2012/03/30 1,147
91256 한가인 "외모 때문에 연기 묻힐때 속상" 30 ??? 2012/03/30 4,840
91255 요즘 간짜장은... 5 waneev.. 2012/03/30 1,482
91254 제주 롯데,신라,칼 호텔 추천 좀 해주세요. 7 jeju 2012/03/30 1,492
91253 [원전]kg당 100 베크렐 넘는 후쿠시마 산 쌀, 국가 구입 4 참맛 2012/03/30 1,236
91252 80일된아기가감기걸렸나봐요 5 ㅡㅠ 2012/03/30 1,528
91251 복희는 도진이가 복남인거 아나요? 6 복희누나 2012/03/30 1,844
91250 리셋 KBS 뉴스 3회 민간인 사찰 문건 입수 특종 1 불티나 2012/03/30 924
91249 3월 30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서울신문 만평 1 세우실 2012/03/30 927
91248 초등 아이들 신학기 준비물 전부 새걸로 사주셨나요? 15 준비물 2012/03/30 2,460
91247 아기들 밥먹일때 국 꼭 끓이세요? 8 qq 2012/03/30 1,942
91246 영재원 다니는 아이들은 학원을 어떻게 하나요? 4 고민 2012/03/30 2,684
91245 해외에서 부재자 투표..비례대표가 정확히... 9 무식이 2012/03/30 1,048
91244 이거 정형외과인지 재활의학과인지요ᆢ 2 갈수록더 2012/03/30 1,488
91243 015B와 무한궤도요.. 10 intell.. 2012/03/30 2,456
91242 전 서울대 의대 중퇴입니다... 16 별달별 2012/03/30 18,239
91241 무상보육이 없어지면 ... 2012/03/30 1,090
91240 길냥이 돌보는데, 이게 금지되었네요,, 8 길냥이 2012/03/30 2,159
91239 입원하러 가요 2 팔랑엄마 2012/03/30 1,205
91238 동물과 말할 수 있는 여자아이가 나오는 만화 2 .. 2012/03/30 2,135
91237 세종시 살기 어떨까요? 3 세종시 2012/03/30 2,255
91236 의사선생님이 손잡아주는거요, 일반적인 건가요? 30 ........ 2012/03/30 13,006
91235 봄비가 여름비처럼 내려요. 천둥치고 2 .. 2012/03/30 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