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혹시 이혼하고 나서요???

조회수 : 4,129
작성일 : 2012-03-29 14:57:49

제 아는 분이 병원에 계세요.오랫동안.

남편과 이혼을 원하셔서.

그래서 오늘 가정법원에 갔다오셨데요.

말씀을 잘 못하세요. 언어쪽에 손상을 입으셔서.뇌쪽이라

인지능력에는 문제없으시고 간단한 대화에는 문제없어요.

합의이혼이라 같이 서류는 내셨다는데.

재판이 5월초에 있다네요.

그럼 혹시 재판 받을때 협의이혼인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

그리고 합의이혼이 성립되면 얼마만에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을 해야해서요...

병원비 등 약물치료를 해택도 받을 수 있다던데.

그럼 구청이나 동사무소 가서 하면 되나요??

제가 해 드려야 하므로...

 

어짜피 이혼하셨고, 재산도 아무것도 없으시니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해서

의료해택이라도 받으시려고 하거든요.

지금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병원비가 엄청나다고 하세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알고계심 좀 알려주세요.

 

IP : 210.217.xxx.8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시크릿매직
    '12.3.29 3:02 PM (112.154.xxx.39)

    이혼하는데 무슨 재판을 받을까요?

    그건 아니구요..

    판사 앞에서 간단히 묻는 질문에 답 만 하면 됩니다...

    중요한건..

    이혼 서류를 만들어서 법원에 제출 하는겁니다...

  • 2. *-*
    '12.3.29 3:05 PM (114.202.xxx.244)

    그리고 구청에 서류내면 끝...그외 기초수급 등등의 문제는 동사무소에 물어보면 자세히 가르쳐줘요...요즘 복지쪽으로 잘 되어 있어서...

  • 3. 새록
    '12.3.29 3:07 PM (218.232.xxx.48)

    예산이 없으면 아무리 조건이 되어도 않됩니다.. 어떤동네인지에 따라 지원금액도 다르고요. 똑같은 조건에 강남쪽과 노원구쪽의 지원금액이 다르더라구요.

  • 4. ㅁㅁ
    '12.3.29 3:13 PM (110.8.xxx.29)

    새록님은 무엇에 대한 말씀이신지? 어떤 지원금액이 다르다는 건지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지원금은 법정금액인데 어찌 다를 수가 있나요.
    구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나 후원금이 추가로 있어서 지원금액 총액이 달라졌다면 모를까
    구마다 지원금액 기준이 다르지는 않죠.
    이사하시면서 전월세 보증금이나 기타 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지원금액이 달라졌을 수는 있겠네요.

  • 5. 새록
    '12.3.29 3:19 PM (218.232.xxx.48)

    아, ㅁㅁ님 말씀처럼 기본금액+구에서 주는 별도의 지원금 까지 말한거에요. 오해의 소지가 있었네요.

  • 6. 그럼
    '12.3.29 3:21 PM (210.217.xxx.82)

    5월에 판사앞에가서 답하잖아요??그리고 바로 성립이 되나요???그럼??

  • 7. 시크릿매직
    '12.3.29 3:43 PM (112.154.xxx.39)

    날짜에 맞춰서 법원가시고
    거기서 판사가 만나서(거기도 법정입니다) 묻는 말에 대답하시고
    서류 받아 나와서 구청(인가 동사무소인가) 신고 하면 됩니다...

    일이 빨리 진행되는걸 보니 미성년 자녀는 없으신것 같네요....

    서류만 준비 되면 큰 어려움이 없으니
    잘 도와주세요........

    어떤 분들에겐 인생사에서 이혼이 오히려 도움이 될때도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 8. 복부비만
    '12.3.29 4:42 PM (211.218.xxx.101)

    딴 건 모르지만.. 수급자 신청은 거주지 동사무소 사회담당에게 찾아가시면 됩니다.

  • 9. 수급자
    '12.3.29 4:50 PM (221.158.xxx.155)

    수급자는 본인이름으로 재산이 3천만원 이상이 안되어야하고, 차,저축 등도 재산으로 잡히니
    신경쓰시고 동사무소 가셔서 수급자 신청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면 서류작성할것 주시는데,
    그거 작성해서 신청하시고 한달 쯔음 기다리시면 결과 나와요,

    자녀분들이 있으시면 혹시 안될수도 있어요,
    자녀분들 이 모실의무가 있으므로..

    병원비 많이 혜택받으니 잘알아보고 하세요,
    그러데 요즘 나라에 돈이 말랐는지 수급자 들을 떨어뜨리려고 애쓰더군요.

    혜택만 되고 집이 월세면 보조금도 나오니 여러모로 지혜롭게 도와 드리세요,

  • 10. 함께호흡
    '12.3.30 2:50 PM (220.85.xxx.103)

    이혼전문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하면 알아보세요~
    http://everydaytown.com/sr2/?q=%EC%9D%B4%ED%98%BC%EC%A0%84%EB%AC%B8%EB%B3%80%...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1089 얼굴이 어찌 이리 변했는가 모르겠어요. 8 무지 땡겨요.. 2012/03/29 3,215
91088 일본에 있는 82님들!!!!!!!!!!!!! 6 한번 더 2012/03/29 2,002
91087 차이홍학습지로 아이랑 같이 중국어 배울수 있다는데 3 2012/03/29 2,376
91086 급) 수도관이 새요 ㅜㅜ 8 ㅠㅠ 2012/03/29 1,380
91085 화장대 깔끔하신분 알려주세요 4 먼지 2012/03/29 2,447
91084 송중기 어떤가요? 14 최선을다하자.. 2012/03/29 4,059
91083 부모님께서 보청기하신분.. 3 ㄱㄱ 2012/03/29 2,015
91082 영어로 '꽝'을 어떻게 표현하죠 6 초등3 2012/03/29 8,117
91081 중딩맘들은 체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0 ㅇㅎ 2012/03/29 3,790
91080 피아노 바이올린 병행해서 시켜보셨나요? 10 ^^ 2012/03/29 3,053
91079 시체가 돌아왔다 봤어요^^ 스포 없어요. 1 .. 2012/03/29 1,731
91078 초간단 디지탈 피아노 찾는데...잘안되요 피아노 2012/03/29 1,138
91077 다시는 스뎅김 시트콤 보지않으리 10 ///// 2012/03/29 3,842
91076 공인인증서 다 날라갔나봐요 ㅠㅠ 2 usb저장된.. 2012/03/29 1,613
91075 한국 핵발전 사고 확률 27 % (퍼온 글) 4 우리나라 핵.. 2012/03/29 1,843
91074 KBS 새노조 "총리실 민간사찰 문건 2천619건 입수.. 참맛 2012/03/29 1,280
91073 물티슈 선물 괜찮나요?? 11 물티슈 2012/03/29 2,646
91072 한국드라마의 위상 3 남자 2012/03/29 2,367
91071 진동화운데이션 써보신분들꼐 여쭤 봅니다.. 2 궁금맘 2012/03/29 2,068
91070 보리밥을 먹으면 입안이 아려요.. 잘살어보세 2012/03/29 1,220
91069 20대 후반에 다시 대학들어가면 미련한 행동일까요? 8 햇빛사랑 2012/03/29 3,493
91068 김용민후보 유세현장 보고있는데.. 4 .. 2012/03/29 3,123
91067 [총선]서울 경기 인천 지역구 완벽분석 1 닥치고정치 2012/03/29 3,517
91066 4천만원정도 있는데 정기예금으로 1년 둘려면 7 숙이 2012/03/29 3,441
91065 급질입니다. 만5세 남아 초등전에 맞춰야 할 접종이 무엇인가요?.. 3 rmqwl 2012/03/29 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