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여주에 조그만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월세기간이 4월말만기인데
12월에들어갈 집이 있다고
못나간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반년도 넘은 기간인데...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어찌되는건가요?
혹 이런 경우 당해보신분 경험담 있으시면 들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도무지 이야기가 안통하네요
저는 2월말부터 이미 통지를 한상태입니다.(자동갱신주장할수없어요)
제가 여주에 조그만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월세기간이 4월말만기인데
12월에들어갈 집이 있다고
못나간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반년도 넘은 기간인데...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어찌되는건가요?
혹 이런 경우 당해보신분 경험담 있으시면 들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도무지 이야기가 안통하네요
저는 2월말부터 이미 통지를 한상태입니다.(자동갱신주장할수없어요)
명도 소송 하시는 수 밖에 없겠네요. 절차는 법무사에 가셔서 상담하시는데요. 먼저 세입자 주민등록 못 옮기게 하셔야 해요. 집달관이 갔을 때 다른 사람이 전입신고하고 들어와 있음 내 보낼 수 없답니다. 그걸 노리고 살짝 다른 사람을 전입신고 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면서 시간 끌고 ..다시 또 그 사람 앞으로 명도 소송을 또 해야 하니까요. 그런 경우는 계약서상의 세입자가 아니라도 전입해 있음 그렇게 된다네요.
합의 잘 하세요.
명도... 소송으로 이겨도 실행하기는 정말 어려운 겁니다.
가능하면 잘 합의하셔서 이사비용 등을 줘서 내보내는 게 님 정신건강에 훨씬 좋아요.
전세도 아니고 '월세' 사시는 분은 더더욱.
(대부분 전세보다 월세 사시는 분들이 어렵다보니 명도에 더 극도로 저항하는 경우가 많아요)
90%는 합의에 비중을 두시구요.
독한 마음 드시면 명도하세요.
'소송'으로 이겨도 '실행' 못해서 경매시 손해보는 분들 많아요.
합의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12월에 입주라 날짜가 뜨니까 버티려는 건데요. 정말 악질 세입자한테 걸리셨네요.
처음에 세입자가 12월까지만 살게 해달라 부탁했을텐데, 그게 믿기지 않으셨던 건가요? 월세를 잘 안 내는 사람이라 빨리 내보내려 하신 건가요? 어지간하면 저 정도 부탁은 들어주지 않나 싶어서요
부동산 법도 어렵고 사람들도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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