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연장(늘어나는 금액, 주인 바뀌는 경우)

레몬빛 조회수 : 939
작성일 : 2012-03-28 09:19:33

안녕하세요?

이런글저런글에 질문 올렸는데 답글이 한분 뿐이라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어 질문 드려요.

 

4월30일 계약만료인 전세 1억4천으로 살고 있습니다.

현재 집이 매매되어 주인끼리도 4월30일 막대금을 치른다고 하네요.

 

부동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 4월30일 되기 전에 새주인과 계약서를 적고 계약금을 주어야 한다.

(전 4월30일까지 있는 계약서가 있는데 주인도 바뀌지 않았는데 누굴보고 계약서를 적냐?

하니 만일의 경우 30일에 주인이 집을 내놓지 않겠다. 또는 세입자가 나가겠다 할 수 있기때문에 적어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하네요. )

- 전세값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3천5백으로요,  그럼 수수료는 증액분만 내면 되는지 전세 총금액에서 수수료를 내면 되는건지?

(부동산에서는 계약자가 바뀌기 때문에 총금액으로 계산해야한다. 고 주장합니다. 전주인과 통화하니 전세를 끼고 집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금 2천만원 받은 상태이고 30일날 잔금을 모두 받기로 계약이 되었답니다.)

 

부동산에서 부리는 꼼수가 사람을 넘 화나게 합니다.

그 꼼수라는게

- 전주인에게는 절대 전세끼고 구입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 하고는 구입시에는 시세보다 2천정도 저렴히 구입하고 전세는 단지내에서 최고가를 부릅니다.

부동산과 말타툼하여 500은 깍았습니다.

- 전세끼고 구입하지 않는 계약서를 작성한 이유는 아마도 저에게 복비를 부담시키기위한 술수였던것 같아요.

 

이래저래 집이 없으니 속상한 일이 많네요.

수수료도 기준대로 주는게 당연하지만 여기 부동산은 오로지 매입하는 사람만 편을 든다는 생각이 들어 제가 좀 강하게 나갈려고 합니다.

도움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IP : 210.106.xxx.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러면
    '12.3.28 9:28 AM (211.246.xxx.199)

    전주인집에서는 나가는거니 전주인이 계약금은 내주어야하는거 아닌가요?

  • 2. 민트커피
    '12.3.28 9:30 AM (211.178.xxx.130)

    집주인이 님에게 계약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상태인가요?

  • 3. 그러면
    '12.3.28 9:31 AM (211.246.xxx.199)

    그리고 새주인과 계약을해야하는데
    정작 새주인은 등기도안되어있는상태니
    주인이랄수도 없고...
    내전세금이 집에포함되어있으니
    나중에 등기완료된후에 계약서쓰고
    증액분내면 되지않나요?

  • 4. ..
    '12.3.28 10:58 AM (110.14.xxx.164)

    새주인이 잔금 치르고 등기할때
    님도 같이 계약서 쓰는게 낫겠네요
    아무래도 돈이 필요할테니 그땐 증액분 줘야할거같아요
    더 좋은건 등기나고 나서 고요
    수수료는 증액분만 내면 되고요
    부동산 업자들 제발 양심적으로 기본 지켜서 일좀 하셨음 좋겠어요
    10에 7-8 은 비양심적이에요

  • 5. ..
    '12.3.28 10:59 AM (110.14.xxx.164)

    사실 새 주인은 등기전엔 자격이 없어서 그쪽과는 계약관계 성립이 안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9821 [원전]후쿠시마로부터 먼 곳에서 핫스팟이 발견 참맛 2012/04/03 667
89820 김용민은 죽도록 욕먹어야 합니다. 15 김용민 2012/04/03 2,080
89819 이번 선거 호시탐탐 또 부정저지를 궁리 하고 있을듯해요 2 정권교체 2012/04/03 355
89818 아니..합기도 단증심사비가...ㅠㅠ 4 ........ 2012/04/03 3,465
89817 근데 알밥들아 그네 손 붕대는 또 왜그러니?? 5 근데 2012/04/03 835
89816 정녕 학원 안가고는 답이 없을까요.. 3 자기주도학습.. 2012/04/03 1,101
89815 맛없는 핫케익가루 맛있게먹을 방법없을까요? 5 요리노하우 2012/04/03 1,360
89814 그래, 심하긴 심하더라.. 2 수필가 2012/04/03 699
89813 봉주 11회 벌써부터 기다려요. 2 *^^* 2012/04/03 831
89812 강남쪽 얼굴 경락 잘하는곳이요 3 on 2012/04/03 2,826
89811 베란다 창고안에 곰팡이... 4 곰팡이시러 2012/04/03 1,097
89810 외국인 정책 요즘 어떻게 되가고 있나요? 키키키 2012/04/03 373
89809 <커뮤너티 아트: 주근깨 난 콩나물이 있는 .. 콩나물384.. 2012/04/03 404
89808 아이 변비때문에 너무 스트레스에요... 16 미춰... 2012/04/03 3,105
89807 '바그다드 까페', 'Calling you' 같은 영화나 노래 .. 7 부탁 2012/04/03 1,134
89806 j... naver.com에서 봉주 10 보내주신 분.... 첨.. 1 봉주루 2012/04/03 486
89805 교통사고를 낸 후 남편의 반응은 어떤가요? 2 이클립스74.. 2012/04/03 931
89804 빛과 그림자에 송사장 조카로 나오는 사람.. 5 ... 2012/04/03 1,411
89803 사주 잘 보시는 분들 계시나봐요. 저도 좀 5 ㅠㅠ 2012/04/03 1,797
89802 패션왕 드문 드문 봐서 잘 모르겠는데, 신세경은 왜 유아인한테 .. 4 .... 2012/04/03 1,966
89801 세입자 인데요.. 1 돈없는죄 2012/04/03 701
89800 보일러 고친비용 세입자부담인가요?집주인부담인가요? 3 오늘잠못잠 2012/04/03 973
89799 아주 저인망으로 싹싹 긁었나보네요. 14 *^^* 2012/04/03 1,941
89798 구강건조증인가요?? 5 2012/04/03 1,382
89797 선거가 코앞 1 히호후 2012/04/03 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