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아파트매매 부동산 고수님들...좀 봐주세요..

모서리 조회수 : 2,965
작성일 : 2012-03-28 08:27:47

신랑 발령때문에 이사가야해서 부동산에 집을 내놨거든요.

일주일만에 부동산에서 A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집을 보고 갔어요.

그리고 그다음날 A가 신랑 데리고 와서 한 번 더보고

저녁에 부동산에서 금액흥정하더라구요.

(시세보다 300만원 싸게했습니다. 여기는 지방이구요)

저는 4월말까지 정리 다 해주면 그렇게 하겠다하고 계약금 받았습니다.

그런데 입금 받고 나니까 부동산에서 5월 10일이나 17일 경에 정리할 수 있다 하더라구요.

늦은 밤이라 일단 알았다 하고 끊었어요.

그리고 몇일 뒤 본계약때문에 부동산 갔더니

우리집을 계약한 사람은 A가 아니고 부산에 있는 B라는 사람인데

B가 우리집을 계약하면 A가 전세로 들어 올 사람이다..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A가 전세금이 부족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려면 우리보고 가짜 전세계약서를 써줘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더군요.

아니..이런 계약도 있나요..하고 물었더니

투자하고 전세 사는 사람이 다르면 이렇게도 한다면서

우리가 못해주겠다고 했더니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계약하기 어렵죠...이러네요.

 

정말 기분 나쁘고 무슨 사기 당하는 거 같고

그날 중개했던 아줌마는 자기가 경황이 없어서 말못했다고 하고..

 

저는 투기꾼과 부동산이 짜고 우리집을 싸게 매도할려구

일부러 거짓말한거처럼 느껴지고

정말 그 투기꾼한테 팔기 싫네요..

이럴 경우 계약금 돌려주고

해지가 가능할까요..

 

 

IP : 180.229.xxx.13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니오
    '12.3.28 8:41 AM (111.118.xxx.78)

    계약서 쓰신 거 아닌가요?
    그러면, 계약금 안 돌려줘도 되고, 계약파기도 됩니다.

    계약서에 잔금일을 몇 일로 했나요?
    계약서와 다르게 이행하면 얼마든지 계약파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계약금은 안 돌려 줘도 되고요.

    간혹 매수자가 불가항력의 사정에 처했을 땐 인지상정으로 계약금을 돌려주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저렇듯 비상식적으로 일 진행되면, 원글님 권리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서를 쓰지 않고, 계약금만 받았을 땐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런 건 시청이나 구청 주택과 같은 곳에 문의하면 법적으로 잘 알려 줍니다.

  • 2. 모서리
    '12.3.28 8:43 AM (180.229.xxx.133)

    계약서는 쓰지 않았어요.

  • 3. .....
    '12.3.28 8:45 AM (211.234.xxx.120)

    부동산에서도 그러시면 계약하기 힘들다 했으니 그럼알겠다 계약없던걸로하자 하고 돈주고나오세요 전세들어오기로 한사람에게도 꼭 확인하시고요 정식계약서 안썼으니 괜찮을꺼예요 무슨부동산이 막상 계약서 쓸려니 전부 거짓말뿐이네요 제가 다 열받네요 구청에 신고전화 한통 해주시면 더 좋구요 중간에서 거짓말뿐인사람 가만두면 안되잖아요

  • 4. 아니오
    '12.3.28 9:01 AM (111.118.xxx.78)

    첫 댓글인데요.
    계약서를 쓰지 않으셨다니, 아쉽네요.

    그래도 통상 계약금 10% 정도 넘어오면, 계약이 성사된 걸로 보는데, 구청이나 시청에 문의해 보세요.
    윗님 말씀처럼 부동산 중개소 행위에 대해서도 알리고요.
    저런 악덕중개인은 다른 수많은 사람들까지 피해보게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도 급한 듯한 인상은 절대 주지 마세요.
    누가 봐도 가격 후려치기 딱 좋은 상황이잖아요.
    일단은 그냥 전세로 돌리고, 전세살겠다...는 마음으로 여유있게 일 진행하세요.

  • 5. 모서리
    '12.3.28 9:07 AM (180.229.xxx.133)

    고맙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 정말 고민했거든요.
    계속 진행하려니 너무 맘이 힘들고 괘씸했는데 조언 고맙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0705 갑자기 동남아풍에 꽂혔어요 소품 어디서 살 수 있을까요 인테리어 질.. 2012/03/29 857
90704 집구입 5 답답해요 2012/03/29 1,733
90703 도서관에 아기 안고 가도 될까요? 22 고민중 2012/03/29 2,574
90702 valextra아시는분?? 4 벚꽃 2012/03/29 944
90701 버스커 1집 정말 좋네요 6 2012/03/29 1,468
90700 한국무용했다는 처자.. 9 2012/03/29 2,970
90699 일본 퀼트 책 사는 것도 위험할까요? 1 걱정이네요 2012/03/29 1,468
90698 쭈꾸미 먹으러 가려는데 어느쪽이 좋을까요? 1 내일 2012/03/29 1,248
90697 중학교 2학년 아들놈이 친구 숙제를 해주고 앉았어요. 2 .... 2012/03/29 1,380
90696 맛있는 올리브오일 추천해주세요 1 mine 2012/03/29 1,650
90695 최민수 방송에서 반말하는 거 아직도 못고쳤네요 2 ..... 2012/03/29 1,709
90694 욕실나무문이 거북이등 처럼 갈라셨는데 어찌해야하나요? 8 2012/03/29 2,219
90693 배란통이 옆구리에도 오나요? 1 40대 중빈.. 2012/03/29 7,372
90692 제대로 된 현미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8 건강 2012/03/29 1,475
90691 짝에 저 사무라이좀 그만 나왔음 11 2012/03/28 3,057
90690 초1 영어 어찌해야하나요? 제가 전혀 봐줄수 없는데요 ㅠ.ㅠ 3 2012/03/28 1,341
90689 종아리 보톡스..비싸군요 ㅠㅠ 7 ㅇㅇ 2012/03/28 3,181
90688 봄이라서 욕실 인테리어 좀 바꿔보려고 해요ㅎ 3 요루미 2012/03/28 2,229
90687 중1중간고사 문제집 ‥(댓글 절실‥) 4 중간고사 2012/03/28 1,382
90686 따끈따끈한 국외부재자 투표 후기! 11 삼순이 2012/03/28 1,947
90685 예민하면 뭘 먹지 못하는 분 계세요? 8 뭘 먹어야 .. 2012/03/28 1,447
90684 초1학년인데 시력이 안 좋아졌어요... 5 ㅠ_ㅠ 2012/03/28 1,475
90683 외규장각 도서가 프랑스 박물관 사서들 때문에 반환이 어려워.. ... 2012/03/28 1,411
90682 머릿결 방향으로, 서서 위에서 밑으로 물이 내려가게 감으면, .. 6 머리감는법 2012/03/28 2,881
90681 주진우 기자 책 목차. 14 2012/03/28 2,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