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아파트매매 부동산 고수님들...좀 봐주세요..

모서리 조회수 : 2,979
작성일 : 2012-03-28 08:27:47

신랑 발령때문에 이사가야해서 부동산에 집을 내놨거든요.

일주일만에 부동산에서 A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집을 보고 갔어요.

그리고 그다음날 A가 신랑 데리고 와서 한 번 더보고

저녁에 부동산에서 금액흥정하더라구요.

(시세보다 300만원 싸게했습니다. 여기는 지방이구요)

저는 4월말까지 정리 다 해주면 그렇게 하겠다하고 계약금 받았습니다.

그런데 입금 받고 나니까 부동산에서 5월 10일이나 17일 경에 정리할 수 있다 하더라구요.

늦은 밤이라 일단 알았다 하고 끊었어요.

그리고 몇일 뒤 본계약때문에 부동산 갔더니

우리집을 계약한 사람은 A가 아니고 부산에 있는 B라는 사람인데

B가 우리집을 계약하면 A가 전세로 들어 올 사람이다..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A가 전세금이 부족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려면 우리보고 가짜 전세계약서를 써줘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더군요.

아니..이런 계약도 있나요..하고 물었더니

투자하고 전세 사는 사람이 다르면 이렇게도 한다면서

우리가 못해주겠다고 했더니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계약하기 어렵죠...이러네요.

 

정말 기분 나쁘고 무슨 사기 당하는 거 같고

그날 중개했던 아줌마는 자기가 경황이 없어서 말못했다고 하고..

 

저는 투기꾼과 부동산이 짜고 우리집을 싸게 매도할려구

일부러 거짓말한거처럼 느껴지고

정말 그 투기꾼한테 팔기 싫네요..

이럴 경우 계약금 돌려주고

해지가 가능할까요..

 

 

IP : 180.229.xxx.13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니오
    '12.3.28 8:41 AM (111.118.xxx.78)

    계약서 쓰신 거 아닌가요?
    그러면, 계약금 안 돌려줘도 되고, 계약파기도 됩니다.

    계약서에 잔금일을 몇 일로 했나요?
    계약서와 다르게 이행하면 얼마든지 계약파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계약금은 안 돌려 줘도 되고요.

    간혹 매수자가 불가항력의 사정에 처했을 땐 인지상정으로 계약금을 돌려주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저렇듯 비상식적으로 일 진행되면, 원글님 권리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서를 쓰지 않고, 계약금만 받았을 땐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런 건 시청이나 구청 주택과 같은 곳에 문의하면 법적으로 잘 알려 줍니다.

  • 2. 모서리
    '12.3.28 8:43 AM (180.229.xxx.133)

    계약서는 쓰지 않았어요.

  • 3. .....
    '12.3.28 8:45 AM (211.234.xxx.120)

    부동산에서도 그러시면 계약하기 힘들다 했으니 그럼알겠다 계약없던걸로하자 하고 돈주고나오세요 전세들어오기로 한사람에게도 꼭 확인하시고요 정식계약서 안썼으니 괜찮을꺼예요 무슨부동산이 막상 계약서 쓸려니 전부 거짓말뿐이네요 제가 다 열받네요 구청에 신고전화 한통 해주시면 더 좋구요 중간에서 거짓말뿐인사람 가만두면 안되잖아요

  • 4. 아니오
    '12.3.28 9:01 AM (111.118.xxx.78)

    첫 댓글인데요.
    계약서를 쓰지 않으셨다니, 아쉽네요.

    그래도 통상 계약금 10% 정도 넘어오면, 계약이 성사된 걸로 보는데, 구청이나 시청에 문의해 보세요.
    윗님 말씀처럼 부동산 중개소 행위에 대해서도 알리고요.
    저런 악덕중개인은 다른 수많은 사람들까지 피해보게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도 급한 듯한 인상은 절대 주지 마세요.
    누가 봐도 가격 후려치기 딱 좋은 상황이잖아요.
    일단은 그냥 전세로 돌리고, 전세살겠다...는 마음으로 여유있게 일 진행하세요.

  • 5. 모서리
    '12.3.28 9:07 AM (180.229.xxx.133)

    고맙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 정말 고민했거든요.
    계속 진행하려니 너무 맘이 힘들고 괘씸했는데 조언 고맙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2732 원달러 환률 1469.5원.. 1 .. 08:46:29 110
1772731 10년만에 1억5천에서 32억이 가능한가요? 19 ㅇㄷㅁ 08:34:26 912
1772730 쌀 사실 분 1 00 08:33:09 379
1772729 [속보] 특검, 황교안 전격 체포… 내란선동 혐의로 구속영장 청.. 2 다음은뚜껑?.. 08:24:05 990
1772728 길을 가다 앰뷸런스 소리가 들리면 8 00 08:24:03 461
1772727 22영숙 진짜 싸가지가 없네요 5 08:20:01 941
1772726 수능 전날 밤 맛이 간 아이패드 엄마 08:13:24 411
1772725 아보카라는 브랜드의 모직 제품 활용 알려 주세요 모직제품 08:12:15 82
1772724 백팩을 매면 왼쪽 어깨와 목 사이 통증이 심해져요 3 ㅇㅇ 08:00:36 206
1772723 수능보는 아이 데려다주고 왔어요 8 Z z 08:00:18 976
1772722 고3 아이 데려다주며 극t 납편 4 ㅇㅇ 08:00:09 1,123
1772721 법원 중계로 드러난 진실‥그러나 내년 예산 0원 1 내란재판중계.. 07:57:44 442
1772720 수능 시험 .. 극 T 인 남편 왈 2 ㅇㅇ 07:54:47 1,244
1772719 수험표안가져온학생 7 짠짜라잔 07:52:07 1,672
1772718 갱년기인지 잠을못자요 9 .. 07:50:31 792
1772717 한동훈 "자기편 탈옥시키고 개인적으로 잡아와라?…민사.. 17 ㅇㅇ 07:44:45 934
1772716 형형색색 '김건희 샤넬백' 법정서 공개…"긁힌 것 같은.. 2 명품환장 07:39:16 1,147
1772715 매일 스마트폰만 켜면 돈이 들어오는 한국 , 살기 좋아요. 42.. 2 살기좋은 한.. 07:32:29 1,278
1772714 춥지않고,떨지않고,편안하게,, 3 수험생화이팅.. 07:26:46 780
1772713 미국주식 메타 어떻게 보세요? 4 --- 07:23:20 937
1772712 영숙.경수 현커는 아니네요. 3 ll 07:18:23 1,631
1772711 수영강습에서 인간관계 어떤게 문제가 되나요 9 ... 07:09:30 1,286
1772710 수능시험장으로 보냈습니다.. 15 .. 06:47:04 1,908
1772709 집단사표라도 쓰게?? 18 설마 06:22:34 1,881
1772708 이재명은 비번 안풀더니 공무원들 폰 압수 36 .... 06:03:28 2,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