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아파트매매 부동산 고수님들...좀 봐주세요..

모서리 조회수 : 2,980
작성일 : 2012-03-28 08:27:47

신랑 발령때문에 이사가야해서 부동산에 집을 내놨거든요.

일주일만에 부동산에서 A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집을 보고 갔어요.

그리고 그다음날 A가 신랑 데리고 와서 한 번 더보고

저녁에 부동산에서 금액흥정하더라구요.

(시세보다 300만원 싸게했습니다. 여기는 지방이구요)

저는 4월말까지 정리 다 해주면 그렇게 하겠다하고 계약금 받았습니다.

그런데 입금 받고 나니까 부동산에서 5월 10일이나 17일 경에 정리할 수 있다 하더라구요.

늦은 밤이라 일단 알았다 하고 끊었어요.

그리고 몇일 뒤 본계약때문에 부동산 갔더니

우리집을 계약한 사람은 A가 아니고 부산에 있는 B라는 사람인데

B가 우리집을 계약하면 A가 전세로 들어 올 사람이다..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A가 전세금이 부족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려면 우리보고 가짜 전세계약서를 써줘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더군요.

아니..이런 계약도 있나요..하고 물었더니

투자하고 전세 사는 사람이 다르면 이렇게도 한다면서

우리가 못해주겠다고 했더니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계약하기 어렵죠...이러네요.

 

정말 기분 나쁘고 무슨 사기 당하는 거 같고

그날 중개했던 아줌마는 자기가 경황이 없어서 말못했다고 하고..

 

저는 투기꾼과 부동산이 짜고 우리집을 싸게 매도할려구

일부러 거짓말한거처럼 느껴지고

정말 그 투기꾼한테 팔기 싫네요..

이럴 경우 계약금 돌려주고

해지가 가능할까요..

 

 

IP : 180.229.xxx.13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니오
    '12.3.28 8:41 AM (111.118.xxx.78)

    계약서 쓰신 거 아닌가요?
    그러면, 계약금 안 돌려줘도 되고, 계약파기도 됩니다.

    계약서에 잔금일을 몇 일로 했나요?
    계약서와 다르게 이행하면 얼마든지 계약파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계약금은 안 돌려 줘도 되고요.

    간혹 매수자가 불가항력의 사정에 처했을 땐 인지상정으로 계약금을 돌려주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저렇듯 비상식적으로 일 진행되면, 원글님 권리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서를 쓰지 않고, 계약금만 받았을 땐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런 건 시청이나 구청 주택과 같은 곳에 문의하면 법적으로 잘 알려 줍니다.

  • 2. 모서리
    '12.3.28 8:43 AM (180.229.xxx.133)

    계약서는 쓰지 않았어요.

  • 3. .....
    '12.3.28 8:45 AM (211.234.xxx.120)

    부동산에서도 그러시면 계약하기 힘들다 했으니 그럼알겠다 계약없던걸로하자 하고 돈주고나오세요 전세들어오기로 한사람에게도 꼭 확인하시고요 정식계약서 안썼으니 괜찮을꺼예요 무슨부동산이 막상 계약서 쓸려니 전부 거짓말뿐이네요 제가 다 열받네요 구청에 신고전화 한통 해주시면 더 좋구요 중간에서 거짓말뿐인사람 가만두면 안되잖아요

  • 4. 아니오
    '12.3.28 9:01 AM (111.118.xxx.78)

    첫 댓글인데요.
    계약서를 쓰지 않으셨다니, 아쉽네요.

    그래도 통상 계약금 10% 정도 넘어오면, 계약이 성사된 걸로 보는데, 구청이나 시청에 문의해 보세요.
    윗님 말씀처럼 부동산 중개소 행위에 대해서도 알리고요.
    저런 악덕중개인은 다른 수많은 사람들까지 피해보게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도 급한 듯한 인상은 절대 주지 마세요.
    누가 봐도 가격 후려치기 딱 좋은 상황이잖아요.
    일단은 그냥 전세로 돌리고, 전세살겠다...는 마음으로 여유있게 일 진행하세요.

  • 5. 모서리
    '12.3.28 9:07 AM (180.229.xxx.133)

    고맙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 정말 고민했거든요.
    계속 진행하려니 너무 맘이 힘들고 괘씸했는데 조언 고맙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3377 웃다가 보면서 우네요 ... 13:13:34 31
1773376 정말 초등때 독서만 해도 되나요 13:12:18 29
1773375 원가족이랑 과하게 사이 좋은 남자 1 Weare 13:11:41 61
1773374 집사님들 초보 13:08:15 43
1773373 키스는 괜히 해서 보는데 가을 12:59:47 367
1773372 방금 고려대 2026입시에 사탐으로 공대간다는 글 뭐에요? 16 .. 12:55:41 605
1773371 수능최저 안되서 논술시험 못보러 가서 속상하네요 2 에구 12:53:03 364
1773370 이재명 일당이 취임부터 지금까지 위헌한 목록을 한번 알아보자! 8 ... 12:51:35 267
1773369 에엣세컨즈 vs 유니클로 vs 탑텐 비교 23 비교 12:41:48 807
1773368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사이비종교에 빠진이들 같아요 15 ㅁㅎ 12:29:55 778
1773367 직장녀.딸이라면 공감백배 2 ㅇㅇ 12:27:08 660
1773366 고3 수시 다 떨어지면?? ㅜㅜ 5 고3 12:26:23 743
1773365 가구 잘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1 질문있어요... 12:22:43 254
1773364 롤렉스 시계 구경하러 왔다고 해도 되나요 3 롤렉스 12:20:21 840
1773363 쫌쫌따리 파우치 박스 틴케이스 못지나치시는분계세요? 1 ........ 12:17:41 202
1773362 고추가루 어디서 사세요? 6 ... 12:11:06 605
1773361 선물 아이디어 좀 주세요 6 whitee.. 12:04:54 298
1773360 조정석 인상이 변한듯 4 12:04:44 2,453
1773359 착한여자 부세미 9 ㆍㆍ 11:59:01 1,336
1773358 초등중퇴 풀빵장수와 결혼한 숙대생 이야기 기억하시죠? 6 ... 11:51:17 1,928
1773357 요즘 보통의 대학생 자녀들은 언제쯤 취업 되나요? 7 때인뜨 11:49:07 851
1773356 김장 양념 최소한의 재료로 해보고 싶은데요 15 ㅡㅡ 11:47:08 598
1773355 미국에서 좋은 직업 중 하나 16 …. 11:40:19 2,581
1773354 열무김치를 지져먹어도 맛있나요 9 땅지 11:38:58 696
1773353 초콜렛 샀는데 유통기한이 일주일 뒤 인데요 6 어쩌까나 11:32:26 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