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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그만둔다고 하니 계약서를 빌미로 그만두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 조회수 : 1,497
작성일 : 2012-03-27 10:14:39

 

계약직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한 회사에서 한달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막상 채용되고 보니 계약직이 아닌

6개월 외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구요.

당연히 4대보험은 되지 않구요.

요즘 취직이 어려운 상황이라 여기라도 다닐까 하고

한달정도 근무했는데 아무래도 이건 아닌듯해서

그만둔다고 얘기했는데

회사측에서는 사람을 새로 뽑으려고 하지도 않고

제게도 계약서를 먹이면서 그만두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만두면 그동안 일했던 임금을 주지 않을것 같아서 그만두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곳이 임금이나 조건에 비해 일은 어렵고 그래서 사람 채용하기가 어려워서

저를 못 그만두게 하는것 같아요.

IP : 211.234.xxx.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일단
    '12.3.27 10:17 AM (211.210.xxx.62)

    노동부쪽에 민원 넣어보세요.
    채용되고 보니 계약직이 아닌 6개월 외주자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부분과
    외주자로 작성했다고 해도 4대보험을 들어주지 않는 것이 맞는지.
    또 그것을 이유로 그만두고 싶은데 계약서를 빌미로 그만두지 못하게 한다는 사항까지요.
    자세하게 상황을 써서 민원으로 넣어보세요.

  • 2. ...
    '12.3.27 10:26 AM (119.197.xxx.71)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수는 없습니다.
    설령 원글님께서 어떤 실수를 하셔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고 해도 소송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그에따라 지급을 미룰수는 있지만 안줄수는 없어요.
    노동부가세요. 그리고 계약서 한번 봅시다 어디 올려보세요.

  • 3. 간단
    '12.3.27 1:23 PM (219.250.xxx.140)

    한달 넘겼으면 한달치 임금은 이미 받고 이제 두달 가까이 되는건가요?
    모른체 있다가 두번째달 월급 받은후 담날로 그만 두세요.

  • 4. .....
    '12.3.27 1:49 PM (211.234.xxx.2)

    간단님..여기 급여체제가 한달 지나고 15일 더 지나야 돈을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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