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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있는아파트를 사게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조회수 : 1,822
작성일 : 2012-03-27 09:03:36

잔금치를때 부동산사무실에가서 주기로 했습니다

법무사입회하에 한다고 하는데요

대출이 집값가까이 대출이 되어있었습니다

저희가 잔금을 지불할때 어떻게 해야하며 등기부필증은 언제 받게되는지요

IP : 113.192.xxx.8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3.27 9:27 AM (180.66.xxx.104)

    대출을 다 갚았는지 확인하시고 잔금 치뤄야지 안그러면 님이 갚아야 해요

  • 2. 고맙습니다
    '12.3.27 9:35 AM (113.192.xxx.83)

    부동산에서 그집을비워줄때 잔금가지고 오라고했습니다
    법무사도 오신다고 먼저 대출받은 은행에 대출부터 갚는다고 그러려면 제가 은행에 따라가나요
    법무사도 오신다면 등기이전도 그날 해주는지도 궁금합니다
    --;;

  • 3. 전 늘
    '12.3.27 10:34 AM (123.212.xxx.170)

    대출있는 집을 사게 되었는데요...
    두번다 법원에 있는 은행에서 했었어요...
    대출있는 은행이랑 같은 은행이였어서...

    은행에서 제가 바로 잔금을 주고 그자리에서 대출금 다 갚고 확인서 떼주고.. 영수증 받고...
    법원 등기과로 바로 가서..등기신청했었어요.

    직거래도 있었는데... 전세집을 산 경우라.. 이경우 이런식으로 했고...
    부동산을 끼고 한 거래도.. 은행에서 했네요..;;

    잔금 건네기 전에 등기부 등본 떼봤구요.

  • 4. dma
    '12.3.27 10:39 AM (112.161.xxx.147)

    법무사가 와서 그자리에서 다 처리해 주던데요
    넘 걱정 할 필요 없을듯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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