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우리딸이 알려준 문제에 답좀 주세요

낑깡 조회수 : 2,042
작성일 : 2012-03-23 22:46:23

요즘 카톡으로 떠돌아다니는 문제라 하는데요

 

금방에 손님이 100만원짜리 수표를 갖고와 70만원어치 물건을 샀는데

 거스름돈 30만원이 없어서 옆에 제과점에가서

손님이 갖고온 100만원짜리 수표를 10만원짜리 수표로 바꿔와 손님에게 30만원을 거슬러 주었대요

손님이 가고난후 제과점에서 아까 갖고온 그 수표는 가짜다..해서 금방주인이 100만원을 물어줬대요

 

자.. 그럼 금방주인은 토탈 얼마를 손해본걸까요

저는 백칠십만원이(제과점에물어준100만원과 사기꾼손님이 가져간물건70만원)라 했더니

딸은 100만원이라네요 누구말이 맞는걸까요?

저는 제말이 맞다 생각하면서도 딸은 아니라 우기니 제계산이 석연치가 않고

 그렇다고 딸의말이 이해도 안되고..

누가 맞는걸까요 아무래도 젊은 딸말이 맞는거겠지요?

IP : 121.139.xxx.25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머리가 복잡해서
    '12.3.23 10:47 PM (1.251.xxx.58)

    이런거 못풀어요...

  • 2. 말랑제리
    '12.3.23 10:48 PM (210.205.xxx.25)

    200만원 같은데요.

  • 3. 물어준
    '12.3.23 10:50 PM (175.213.xxx.248)

    물어준백만원중에 바꿔와서남은70만원이있었으니 실제물어준건30 그리고물건값70 고로100손해죠

  • 4. 저도...
    '12.3.23 10:52 PM (58.123.xxx.132)

    백만원 같은데요... 이득을 본 사람은 70만원짜리 물건과 거스름돈 30만원을 가져간 사기꾼 뿐이고,
    옆의 제과점 주인은 100만원 가져왔다가 100만원 도로 가져갔으니 땡이고, 금방주인은 100만원 손해네요.
    얼핏 200만원 같기도 하지만 사기꾼에게 준 돈은 제과점에서 빌려왔다가 갚은 거로 보시면 될 거 같아요.

  • 5. ...
    '12.3.23 10:52 PM (211.109.xxx.13)

    그럼...물건값으로 받은 70만원은요.
    백만원 바꿔서 70은 가지고 30 줬잖아요...

  • 6. 게으른농부
    '12.3.23 10:53 PM (220.81.xxx.162)

    그 수표가 위조인지 분실물인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요?
    100만원은 어디서 나온 계산인지 ......
    분실물이라 해도 120만원이고...... 머리가 안따라줘서리......

  • 7. 원글
    '12.3.23 10:53 PM (121.139.xxx.25)

    울딸도 위의 "물어준"님과 똑같은 말을 했어요^^

  • 8. 이득
    '12.3.23 10:53 PM (175.213.xxx.248)

    본사람을 생각해보면 옆집은이득본게없고 도둑놈만물건70거스름돈30가지고갔으니 100손해맞는데요

  • 9. 100만원손해
    '12.3.23 10:53 PM (183.102.xxx.31)

    금방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손님에게

    수입: 0
    지출: 물건값70+거스름돈30
    이니 100만원 손해이죠.

    제과점에는 백만원 가짜 수표주고 10만원권 10장 받았다가
    다시 100만원 돌려준 것이니

    수입:100
    지출:100
    제로 베이스죠.

  • 10. 골든레몬타임
    '12.3.23 10:55 PM (116.126.xxx.116)

    100이요.
    도둑놈이 100들고 갔고,
    옆집에 100물어줬고,
    중간에 옆집에서 100받았으니
    도합 100.

  • 11. bluebell
    '12.3.23 10:56 PM (114.204.xxx.77)

    옆집에서 가져온 돈 중 거스름돈 30은 손해,
    나머지 70에다 주인돈 30 합쳐 제과점에 물어주었으니까....30 손해

    손님이 가져간 물건값....소비자값으로 계산한다면..... 70손해
    실질적으로는 원가 손해

    따라서 모두 100손해입니다.

  • 12.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네요
    '12.3.23 10:57 PM (110.14.xxx.164)

    아 100 이 맞겠네요
    다른건 다 필요없고 100 짜리 수표가 진짜였으면 아무손해가 없는데
    단순히 그 수표만 가짜라 100이 날아간거니까요

  • 13. bluebell
    '12.3.23 10:59 PM (114.204.xxx.77)

    옆 가게 100만원 을 손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100만원 가져왔다 도로 100주었으니 손해라 할 수 없어요.^^

    손님에게 입은 손해만 손해인거죠.
    (엽집에서 가져온 돈으로 거슬러 주었으나 엽집에 갚았으니 결과적으로 금방 주인이 준셈)

  • 14. 100
    '12.3.23 11:00 PM (115.41.xxx.215)

    제과점은 이득도 손해도 없고
    손님은 가짜수표 가져와서 현금 30과 물건 70을 가져갔으니 100만원 이득
    그러니까 이 100만원이 금방의 손해죠.

    금방은 100만원 가짜수표 바꿔온 돈 중 30 내주고 70 가지고있다가 도로 30 보태서 제과점에 갚은거니까요.
    보탠 30과 물건70, 총 100만원 손해인거죠.

  • 15. ㅡ.ㅡ
    '12.3.23 11:01 PM (119.201.xxx.112)

    내가 가진건 70만원짜리 물건..
    100만원 중 30만원은 거슬러주고 70만원을 물건 대신 받음..
    내가 갖고 있는것은 70만원..
    옆가게에 100만원을 줘야하므로 내가 갖고 있는 70만원과 내돈 30만원을 합해 100만원을 줘야하므로 내돈 100만원이 사라짐..

  • 16. 100 님
    '12.3.23 11:10 PM (110.14.xxx.164)

    설명이 이해가 빠르네요
    이런문제 우리 어릴때 참 많이 풀며 놀았어요 ㅎ

  • 17. 게으른농부
    '12.3.23 11:12 PM (220.81.xxx.162)

    ㅎㅎㅎㅎ 백만원이 맞는군요. ㅋㅋㅋ 아 ~ 이 돌머리...... ^ ^

  • 18. 배고파요
    '12.3.23 11:18 PM (121.142.xxx.201)

    백만원이 맞네요.
    물건값 70만원이랑
    빵집에게 준기 위애 누군가에게서 빌려야하는 30만원!

  • 19. 흠..
    '12.3.24 12:06 AM (124.5.xxx.33)

    머리 아프고 자시고 할 것 없이 100만 원입니다.

  • 20. 낑깡
    '12.3.24 2:00 AM (180.71.xxx.113)

    아..이제서야 이해가됩니다^^
    결국 100만원 손해..
    20만원이라고 박박! 딸한테 우겼는데 부그럽게 됐어요^^

    함께 풀어주신분께 감사드립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9626 중고등학생 아이들 레이디 가가 공연 보내시려는 분 있나요? 4 글쎄요 2012/04/03 801
89625 이천수가 못생겼나요? 25 g 2012/04/03 2,876
89624 허리 디스크는 꼭 수술해야할까요? 6 추천해주세요.. 2012/04/03 1,144
89623 지겨운 생리통... 6 ㅠㅠ 2012/04/03 1,066
89622 끌로에 파라티 미듐..유럽가격 알수 있을까요 1 가방 2012/04/03 1,098
89621 미국에도 산후도우미가 있을까요? 11 산후조리 2012/04/03 3,512
89620 이런날 백화점 환불하러가면 안좋아하겠지요? 9 백화점 2012/04/03 1,856
89619 천안함이 북한소행이라고 믿는분 21 한번 물어봅.. 2012/04/03 3,077
89618 워커힐호텔 이번엔 벚꽃축제하나요? .. 2012/04/03 519
89617 선입견 안 가지려 해도.. 저희 회사 누리당 지지자 분.. 8 선입견 안 .. 2012/04/03 1,183
89616 잠원동 동아아파트 베란다에 다 곰팡이 피나요? 2 .. 2012/04/03 1,834
89615 감옥에 있는 사람, 어느 감옥인지 알 수 있나요? 1 ooo 2012/04/03 562
89614 소불고기너무짜요 17 ... 2012/04/03 5,782
89613 다시 한번 유모차 엄마들이... 1 사랑이여 2012/04/03 778
89612 靑 "연예인 사찰 보고받은 사람 없다" 7 세우실 2012/04/03 709
89611 천안함 진실... 5 아....... 2012/04/03 1,423
89610 (급)순대볶음의 들깨가루 4 순대좋아~ 2012/04/03 2,162
89609 정자역까지 출퇴근 하기 좋은 곳 좀 알려주세요. 3 Chloe 2012/04/03 1,000
89608 엄마의 상처는 어떻게 치유할까요? 9 엄마의 상처.. 2012/04/03 2,183
89607 송파갑에 새누리당 박인숙후보는 정몽준 측근이였군요. ... 2012/04/03 759
89606 상속토지 수수료 질문 2 상속토지 2012/04/03 891
89605 노무현정부가 불법사찰했다고? 당시 청와대 담당자 증언 3 동화세상 2012/04/03 705
89604 소비자원에 근저당 설정비 환급 관련 서류 접수하신 분 계세요? 4 설정비 2012/04/03 598
89603 문자를 받고, 답장 안하는 사람의 심리는 뭘까요? 59 어른들 2012/04/03 29,202
89602 봉주 10회 버스갑니다~ (버스 추가) 9 바람이분다 2012/04/03 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