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웹사이트의 경우 만원 단위 정도로 일정 포인트를 결재하고
그 포인트로 만화나 영화 등을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는데,
직장인들의 경우는 돈이 있으니까 그냥 결재하고 봅니다.
(아니면 자기가 버는 돈이니 그런 데 아까워서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은 돈도 없고, 범죄의식도 없고 그래서 아주 쉽게 저작권 위반을 저지릅니다.
게다가 싸이나 블로그 같은 곳에 들어오는 사람들 수를 늘리기 위해
음악이나 뮤직비디오, 소설 파일 등을 블로그에 올려놨다가 고소를 당하기도 해요.
또, 예전에는 그냥 법무법인에 위임해서 적당히 합의보고,
합의 안 보는 사람들은 경찰에 넘겨 검찰에서 벌금이나 기소유예 받으면 끝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미성년자 학생들은 '기소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소문이 퍼져서
학생들은 법무법인 합의보다는 처벌 쪽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저작자들(만화가나 소설가들)이 '민사소송'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되는 학생들은 이미 형사재판에서
기소유예(죄가 있으나 기소를 미뤄본다)나 벌금형을 받아서 '유죄'임이 명백해졌기 때문에
법원에서 대부분 배상금액을 물어주라고 판결받기가 일쑤였습니다.
게다가 나이어린 친구들의 경우, 돈이 없기 때문에 저작권자들이
친권자인 부모에게 소송을 걸었고,
모 작가분은 4천만원 가까운 배상금액을 받아내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하도 이 문제로 시끄럽고 아이들도 많이 기소되자
각 학교에서 저작권 교육을 하고 있고, 또 검찰에서도 교육을 받으면 기소유예를 주는 제도를 시행중인데
문제는 앞으로의 한미FTA 관련 문제에요.
미국변호사와 미국출판사들이 국내시장과 동등한 권한으로 들어올 경우
그 사람들은 정말 재판을 잔인하도록 끌고 가서 아작을 내요.
아시겠지만 세탁소에서 자기 바지 잃어버렸다고 수백억 소송하는 재판관도 있었잖아요.
인터넷에 노래 2곡 공유했다고 억단위 소송하는 게 그쪽 애들이에요.
만약 그런 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아이들과 그 부모에게 민사소송하기 시작하면... 답이 안 나와요.
지금까지는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개념이 별로 없어서
1만원짜리 책을 인터넷에서 공유해서 100명이 받아가도
피해보상금은 1백만원이 아니라 50만원......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났지만
만약 미국출판사 소송에서 이런 판결 내리면 출판사가 제소할 수도 있어요.
여전히 지식in에는 영화나 소설, 만화를 공유했다 걸린 학생들의 문의글이 올라오고,
불법다운로드된 폰트로 영업했다가 변호사사무실에서 연락받은 출판사나 인쇄소 많아요.
이곳에서 그런 피해 보신 분 없나 글 검색해보니 그런 정도는 아니신 듯해요.
하지만 혹시 모르니 아이들에게 타인의 책이나 만화, 영화를 함부로 업로드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교육하셨으면 합니다.
1. 영화파일, 도서스캔파일, 만화스캔파일 등은 그것으로 정당하게 돈을 벌 권리가 있는 사람의 돈을 훔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절대 업로드해서는 안 됩니다.
2. 블로그에서 음악을 '듣기'만 가능하게 해도 안 됩니다 - 불특정다수에게 들려주기 위해서는 공연권이나 연주권한을 구매해야 합니다.
3. 혹시라도 아이가 저작권자에게 걸렸을 경우, 너무 과한 금액을 부르지 않는다면 우선은 합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민사소송 가면 그보다 돈은 더 들고 소송비용까지 물어줘야 합니다.
4. 신문기사나 타인의 글을 몽땅 베껴오고 '출처'만 밝히면 되지 않느냐 - 절대 안 됩니다. 가져올 수 있는 권한을 저작자에게 허가받아야 합니다. 신문기사 쉽게 보고 전문과 사진 다 베껴왔다가 수천만원 단위 소송 걸린 회사도 봤습니다.
5. 쉽게 쓰는 이미지 등도 엽기스런 사진 이외의 다른 사진을 공공연한 카페나 쇼핑몰 배경으로 쓰면 안 됩니다. - 알고보니 유명작가 작품이었다 하면 수백 수천만원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6. 웹하드에 판매자등록하고 거기다 일정수수료를 내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은가 - 웹하드업체는 공유할 수 있는 공간만 빌려주는 것이고, 그들이 받는 수수료는 저작권자에게 위임된 수수료가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 위반을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특히나 스펙 때문에 공모전 등에 동영상이나 그림 종류를 아이들이 낼 때도
배경음악이나 사용 이미지, 글 등이 모두 저작권이 있는 것 아닌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