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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지온마미 조회수 : 904
작성일 : 2012-03-22 19:50:32

 동생네 아파트 전세문젠데요. 4월2일 만기구요.집주인에게는 2월중순쯤 재계약안한다는 말씀 드렸구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날까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것같다고 하네요.

집주인이 집 보러오는 사람이 없다고 전세금을 제 날짜에 못줄수도 있다고 오늘 이야기를 했대는데 만약에 늦어지면 법적으로 이자라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동생은 미리 대출신청을 해놓은 상태인가봐요.그날 상황봐서 새로 이사 들어갈집 잔금치르려구요..

저는 네 상황을 이야기를 하라고 했는데 집주인하고 길게 말하기가 싫다고 법적으로 할수 있는게 확실하면 그냥 법대로 하시죠? 즉 받을 전세금+ 이자를 달라고 한다는데 이게 가능한일 일까요?

IP : 175.115.xxx.2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3.22 8:38 PM (121.138.xxx.181)

    제가 알기로 이자를 받으시려면 집을 비워서 보증금을 사용하지않는 상태여야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현재 집에 머무르신다는 것은 집을 사용하는 형태이므로 이자까지는 힘들 거구요.
    집 주인에게 빨리 집을 내놓고 혹은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서라도 계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수 밖에요.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를 하면 확정일자등이 걸리니까 여러 가지 고려해보세요.
    .

  • 2. 동이마미
    '12.3.23 6:11 AM (115.140.xxx.36)

    이런 법적인 문제는 변호사,법무사 등과 얘기하는 게 제일 확실해요. 법률구조공단 같은 곳에 무료상담 받아보세요. 집근처 변호사 사무실 있으면 잠깐 방문하시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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