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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자동연장시 재계약서 쓰는거요..

세입자 조회수 : 2,405
작성일 : 2012-03-22 00:16:16

현재 전세세입자로서 자동연장된 상태인데요,,

알고보니 저희가 살고있는동안 저희도 모르는 공동담보로된 융자가 있더라구요..

처음 계약시 깨끗했던 상태였구요,,

임대인은 만일 잘못되어도 저희가 일순위니 상관없다하며 재계약서를 쓰자고합니다..

이 상황에서 세입자가 굳이 계약서를 쓸 이유가있을까요?

자동연장이면 언제든 이사나갈수도있고하니,,저희는 일년만 살겠다고 구두상 전했고.,

임대인도 동의했는데 갑자기 재계약서를 쓰자고 하는군요..

저희가 일순위라도 융자많은 집인데 계약서 잘못써서 불이익이생길까 신경쓰입니다..

이런 상황일때 제일 안전한 방법은 계약서를 쓰지않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미리감사드립니다..

 

IP : 118.222.xxx.19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민트커피
    '12.3.22 12:36 AM (211.178.xxx.130)

    님이 1순위, 담보대출 2순위인데 재계약서를 쓰자고 한다면
    돈을 올려받자고 하는 건 아니네요.
    자동연장된 상태라면 굳이 재계약서 쓰지 마시고,
    만약 쓴다면 님 계약서 뒷면에 쓰시거나
    혹은 종이 한장에 새로 계약서를 써서 이전 계약의 연장임을 명시한 다음에
    왜 그..종이 접어서 거기다 도장 찍는 거 있죠? 앞장과 연장이라는 거 표시하는..
    그거 해서 하나씩 나눠가지시면 되요.
    자동연장이면 굳이 쓰실 필요 없구요.
    (저희도 4가구 중 2가구가 전세인데.... 2천년대 초반에 계약서 쓰고
    지금까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혹시 금액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추가금액'만 계약서를 추가로 쓰시면 되는데
    추가금액 앞에 담보대출이 있으면
    '추가금액'은 대출금보다 후순위로 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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