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재계약

울타리 조회수 : 1,814
작성일 : 2012-03-16 22:24:28

4월달에 지금의 세입자와  전세 재계약을 하기로 했답니다.

4천5백을 더 받기로하고 처음(2년전)에 계약했던 부동산에서 만나서 계약서를 쓰기로 했는데,

이럴때 부동산에서는 수수료를 어떻게 받는건가요?

 

 

IP : 182.215.xxx.15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3.16 10:46 PM (121.157.xxx.159)

    차액만큼 계산해서요..

  • 2. 그냥
    '12.3.16 10:55 PM (121.131.xxx.211)

    계약서 작성시 부동산에서 양쪽 십만원씩을 요구하는 곳도 있지만 저희는 각각 5만원씩 십만원 주었어요.

  • 3. 그냥
    '12.3.16 11:08 PM (118.218.xxx.65)

    집에서 하셔도돼요. 저희도 그저께 재계약했는데 인터넷에서 계약서 용지 뽑아 부동산에서 하는 양식 그대로 쓰고 도장찍고 했어요. 서로 합의하에 그렇게 하면 돈아끼고 좋을텐데요. 그리고 동사무소가서 확정일자 다시 받아 놓으시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6828 남편이 아기 데리고 시외가에 가길 원하는데... 전 안 내켜요... 17 어쩌지 2012/03/19 3,568
86827 율무를 밥에넣어 먹어보려는데요.. 5 2012/03/19 3,117
86826 유럽에서는.. 3 하이힐 2012/03/19 2,080
86825 빗자루사용 후기 궁금해서요^^ 빗자루 2012/03/19 2,403
86824 가방사려구요. 1 제평 2012/03/19 1,576
86823 페인트 직접 칠해보신 분?(수성이요) 12 혹시 2012/03/19 2,471
86822 기자 파업중인 KBS MBC, 대놓고 '여당 편들기' 도리돌돌 2012/03/19 1,651
86821 루테인 추천해주세요 2 .. 2012/03/19 3,948
86820 저 수녀가 되겠다고 4 한마디 2012/03/19 3,233
86819 울릉도 가보신분 어떠셨어요 ..?? 14 .. 2012/03/19 4,854
86818 어떤 병원으로 가야 하나요. 도와 주세요 멀미하듯 2012/03/19 1,485
86817 전세 계약시 특약으로 추가 대출 안 한다 조항 넣어야 하나요? 3 바람불어 2012/03/19 2,590
86816 건강식품을 먹고 싶은데 유효기간이 2012.3월이라고 되어 있네.. ***** 2012/03/19 1,344
86815 임테기 질문인데요.. 4 임테기궁금 2012/03/19 2,425
86814 신한아이사랑명작 2 아시는분? 2012/03/19 1,925
86813 방치되었는데 공부잘한 사람은 비결이 뭐라 생각하세요 26 옛말이지만 2012/03/19 5,696
86812 생애 첫 서울 나들이.. 12 서울구경 2012/03/19 2,243
86811 참 돈벌기 쉽네요. 2 졌다 2012/03/19 2,440
86810 콜라겐 팩 1 조련사 2012/03/19 2,104
86809 아이 버르장머리,,어떻해야할까요;; 꽃남쌍둥맘 2012/03/19 1,595
86808 반갑습니다. 1 세보배맘 2012/03/19 1,297
86807 인터넷 쇼핑하다..재미진게 있어서요. 4 ,, 2012/03/19 2,233
86806 손이 가려워요 ㅠ.ㅠ 2 어쩌나 2012/03/19 6,054
86805 좋은 음악 있음 댓글 좀요..please~ 3 하늘 2012/03/19 1,633
86804 갤스1에서 82쿡이안보여요 1 오류? 2012/03/19 1,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