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일부러 융자없어서 2억1천이란비싼 금액으로 계약했고 1년 계약으로 해서 1천만원을 더 줬습니다.
총 2억 2천으로 계약했는데...시세는 현재 4.5-5억가량 되나봅니다. 저는 임차인이고 태어나서 처음 전세계약했습니다.ㅠㅠ
상대편 부동산에 가기전에 전 1년동안 융자없다는 조건 달아달라고 하고 1년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받을수 있게 하는 내용을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측 부동산에 가서 계약을 할때 마지막에 임대인이 저희가 1년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마련해주셔야한다고 하니 특약으로 하나 추가해야되겠다고 전세보증금을 마련해주려면 만기 2개월전에 융자 2억5천만원 받을수 있도록 협조하여주기로 한다라는 내용을 넣는다는 겁니다. 저희가 확실히 하려고하니 저희집 부동산사장님이 눈짓을 하며 하지말라고 하여 200만원 넣어주고 내일 2000만원 넣어주기로 했습니다.
사장님은 임대인우위시장이라서 그리고 그 내용을 부동산에서도 알고있으니 문제될것이 없어서 그렇다는데요.
전 많이 불안하고 그러네요.
바로 전 계약이 깨져서 저한테 넘어온것이거든요.
문구자체도 협조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애매모호하고요. 굳이 이 조항을 특약으로 넣은것도 그때는 몰랐는데 찜찜하고요.그런데 임대인이 저희보증금을 해주려면 필요하니 특약을 넣자고 한것은 부동산사장님도 들었습니다.
저희가 계약을 바꾸자는 것도 아니고 임대인이 말한 내용을 계약서 문구상 보충한후 나머지 계약금을 부쳐주었으면 좋겠는데...저희측 부동산에서는 내일 얘기해본다고 하는데, 임대인이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가 1순위라면 2순위인데도 그렇게 대출발생이 되나요?집에 와서 동네 부동산 아저씨에게 물어보니 협조라는 문구가 애매모호하다고 퇴거나 전출을 의미할수도 있으니 그것을 확실히 하라고 하네요.
혹시 전세계약하시고 퇴거나 전출후 대출받아 보증금 돌려받는 경우도 흔한건가요?
어느 분은 절대 퇴거해주지 말라고 하시고 어느분은 보증금 돌려받으려면 짐만 옮기지말고 퇴거하면 된다고도 하시고
계약을 계속 진행해도 될지 걱정입니다. 그러면 200만원은 돌려받지 못하는건가요?
저희 부동산측에서 제 입장을 다 전해듣고도 이렇게 설명을 안해줬는데요.ㅠㅠ
특약조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현 시설상태이며 등기부등본 및 신분증확인후의 계약임
2.현재 융자없는 상태임(이것도 좀 찝찝하고요 저희가 비싸게 계약한 이유가 융자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때문인데 ,협조한다는 의미가 저희는 은행에 저희가 세입자로 살고있다는 확인을 해주는 경우만 생각했습니다)
3. 만기 2개월전에 융자 2억5천만원을 받을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기로 한다.(2억2천만원인데 2억5천만원은 왜 그런건가요? 설정액이 2억5천이면 2억2천정도 나오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