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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9,000이면 중계수수료 몇프로죠?
복비 조회수 : 1,197
작성일 : 2012-03-14 23:27:21
전에도 전세를 놔주던 부동산인데 중계수수료 얼마를 드려야 하는지요? 부동산사장님이 주시는데로 받겠다고 하시면서 다는 못받으시겠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더 난감하네요 딱 짤라서 얼마입니다 하면 조금만 깍아주세요 등 등 할텐데 주는데로 받겠다고 하니 감이 안잡히네요
IP : 123.225.xxx.1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3억이하는
'12.3.14 11:54 PM (110.70.xxx.181)0.3%아닌가요?
2. 동인포닷컴
'12.3.15 9:31 AM (58.229.xxx.212)부동산 수수료 자동계산 사이트예요....
http://www.donginfo.com/webprint/tax1/tax_calcu_new.php?leftindex=%BA%CE%B5%B...
※ 일반주택의 경우
(주택이 있는 토지를 포함) (원)
(부동산전세)가격 290,000,000 원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870,000) 원 입니다.
※ 비주거용 건물/토지
(일반주택을 제외) (원) 이내 (♣ 예 : 오피스텔, 상가건물, 토지, 공장 등)
※ 의뢰자와 중개업자의 합의로 아래의 기준 이내에서 결정한다.
2,610,000 원 (0 원 X 0.8%)
※ 주택 전세의 계산방식 전세금액 X 요율
♣ 주택 전세의 계산 적용예 290,000,000 X 0.3% = (870,000) 원
주택 전세금액 290,000,000 (원)
수수료율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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