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정말 명시돼 있는지...
돈 문제로 소송이 있는데
다른 등기는 계속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왔어요.
그런데 얼마전 온 등기가 3년전에 살던 집으로 간거에요.(우리는 몰랐죠. 같이 사건에 있는 사람이 알려줘서..알았어요)
등기라는게 사람이 집에 없으면 딱지만 붙여놓고 가잖아요.
그리고 세번가도 없으면 우체국(구에 하나있는)에서 보관하고
며칠 지나면 우체국 창고에 보관됐다가 폐기되는 모양이더라구요.
저희 우편물은 3월 5일날 전집에 갔더라구요. 제가 찾으러간건 어제13일 이였구요.
근데.....우체국 가도 찾을수가 없어요.
가족이래도 안된답니다. 본인이 와야한데요.
본인은 멀리 다른지방에 일하러 가있어서 올수가 없고요...
그리고 우체국에서 등기를 복사 떠주던데
환부불필요 라고 적혀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우편물이 주인에게 발송되지 못해서 되돌아와도 법원에서는 안받겠다는 말이지요.
뭐 이런 경우가 다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