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현재 사는 집이 안나가게 될 경우 이사는..???

첫 이사 조회수 : 1,626
작성일 : 2012-03-12 14:15:04

안녕하세요? 결혼하고 처음 이사가는 거여서 잘 모르는 점이 많아서 문의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집 주인이 반전세로 월세를 다달이 달라고 하네요.

전세금 올려달라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올려줄 의향이 있었는데 월세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어차피 그 돈이면 대출 받는 이자나 그거나 비슷할꺼 같아서 이왕이면 다른 층으로 이사가기로 했지요.

집이 1층이고 가장자리여서 햇빛이 드는 집에 좀 살아보려고요.. 복도식이라서 바람이 많이 들어오고 먼지도 많이 들어오는거 같아서요.

현재 집은 최초에 5월에 계약을 했었고 (결혼하면서) 2년 후에 전세금을 더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준 상태에요. 그때에도 대출을 받느라 계약서는 3월에 다시 썼고요... 구두상으로 전세금 올려주고 살기로 했는데 (계약 전) 얼마 있다가 더 올려달라고 전화가 다시 오는 바람에 처음 인상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고 부랴부랴 다시 썼어요.

재계약서 쓰면서 왜 다시 올리냐고 했더니 처음 얘기했을 때 인상분을 줬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거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데요. 그때 완전 맘 돌아섰어요. 말을 자꾸 바꾸는 주인이어서.. 돈받으면 집 대출금 갚는다고 하더니 부동산에서 계약서 다시 쓰는 날 조기 상환금 때문에 나중에 갚을꺼라고 하데요.

여튼 간에 저희는 나오기로 했고 어떡하다보니 다른 집을 계약하게 되었어요. 계약금은 저희 돈으로 우선 주고 계약했고요... 3월 말 경 이후에 아무때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살고 있는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네요.

제가 궁금한 것은........

1. 최초 계약은 5월, 재계약은 3월 말 기준으로 되어 있음. 이 경우 계약 유효일은 언제일까요? 부동산은 5월이라는 식으로 얘기하네요.

2.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안나갔는데 제가 이사가도 되는 것인지...

3. 계약금 및 전세금은 집이 안나가도 5월 계약일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4. 5월 계약이 유효하다면 미리 이사갈 경우 관리비는 제가 내야 하는 것인지...

결혼하고 처음 이사가는 거여서 모르겠네요.

부동산에 제가 재촉했는데 4월까지는 꼭 나갈꺼라고만 얘기하고..

결정된게 없어서 이사날짜며 비용이며 해놓은게 암것도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IP : 118.218.xxx.2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3.12 2:22 PM (218.236.xxx.183)

    재계약서 날짜가 만기날 맞아요. 부동산은 주인편에서 얘기하는거니 (세입자는 이사가면 그만이고)
    그 말 들으실것 없고 지금 내용증명 보내서 만기날 돈 달라고 하세요..

    전세등기 하신거 아니면 이사는 돈 받고 나가시구요.

  • 2. 혼돈
    '12.3.12 2:24 PM (183.108.xxx.229)

    집 나간다음에 구하시는게 순조로우 셨을텐데.
    마지막 계약일인 3월이 만료계약일 맞고요.
    집주인 한테 얘기 해보시고 안되면 우선 내용증명 띄우세요.
    그게 불편한 감정 갖게 되더라도 일처리는 수월하더라고요.
    그럼 주인도 월세를 내리던지 해서 노력하겠지요.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래요.

  • 3. 그리고
    '12.3.12 2:31 PM (218.236.xxx.183)

    부동산에서 자꾸 주인편에서 말도 안되는 소리하면 구청에 민원 넣는다고 하세요..

  • 4. 첫 이사
    '12.3.12 3:13 PM (118.218.xxx.20)

    어쩌다 집을 보게 되었는데 동네 시세보다 싼 집이었어요. 바로 구할 생각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진행되어 버렸네요. 현재 전세금에서 약간만 보태면 되는 거였거든요.. 집주인이 싱크대, 도배, 칠도 다 해준다고 했고요...

    안그래도 주인한테 전화해서 부동산 여러군데 뿌리라고도 했고 부동산에도 말해놨는데 깜깜 무소식이에요.
    재계약 날짜로 진행해달라고 부동산에 다시 연락해야 겠습니다.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4362 2월 27일 장를 담궜는데 하얀 곰팡이가 살짝 폈어요. 장담그기 2012/03/13 1,185
84361 집에서 야채(상추등등) 키우시는분들 조언좀 2 2012/03/13 1,689
84360 편입이나 전과하는 방법 10 아들엄마 2012/03/13 4,318
84359 임신준비...걷기 운동이요 3 궁금해요 2012/03/13 3,154
84358 3월15일(목) 7시 김진애 캠프로~~~ 2 단풍별 2012/03/13 919
84357 일본에서 사온 수입품도 안쓰는게 나을까요? 3 ... 2012/03/13 1,465
84356 *몬에서 주문한 제이미 올리버..ㅠㅠ 1 Soho 2012/03/13 1,562
84355 여러분이라면 조언주세요 ㅜㅠ 2012/03/13 892
84354 (급질)과일을 이엠에 담궈두면 농약 제거에 도움이 되나요? .. 2012/03/13 1,046
84353 해석 좀 부탁드려요 영어 2012/03/13 827
84352 서세원 7성급집과 목사 정말 안 어울려요 16 2012/03/13 5,097
84351 영어 궁금한 것 하나 질문!!1 3 .... 2012/03/13 905
84350 칭찬스티커 다 붙이는 선물 1 선물 2012/03/13 874
84349 건양대부근이나, 원신흥동 부근 프랜차이즈 커피숍이 뭐가있을까요?.. 3 ........ 2012/03/13 1,054
84348 꿈에 엄마가 나오시면요...... 왜그럴까요 2012/03/13 6,715
84347 우울증인가봐요 ㅠㅠ 6 .... 2012/03/13 1,920
84346 7살아들 혈변과 입냄새 고민 5 걱정 2012/03/13 3,665
84345 입덧 막달까지 하고도 둘째 낳으신 분? 7 glsaem.. 2012/03/13 2,491
84344 낫개? 낮개? 로 사다할 때 뭐가 맞나요?? 22 헛갈려요 2012/03/13 9,898
84343 냉장고 설정온도 몇 도로 해놓으시나요? 8 ㅍㅍ 2012/03/13 19,793
84342 자동차 보험 운전자 부부한정이요. 19 궁금 2012/03/13 2,828
84341 아기 과자 (뻥튀기 같은거) 사주는거 안 좋나요? 6 키악 2012/03/13 2,167
84340 이정희 의원이 도움이 필요하다네요 1 이정희 2012/03/13 1,019
84339 겔라*트 크림 쳐덕쳐덕 바르세요 12 .. 2012/03/13 2,323
84338 정부, 서민층에 기름값 깎아준다 세우실 2012/03/13 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