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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누수로 인해 벽지손상

화장실 조회수 : 3,912
작성일 : 2012-03-09 16:08:09

위집 화장실에서 물이 새서 저의 집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새고 벽지가 손상이 되었어요

 

위집 아줌마 얘기한지 세달만에 사람불러 고치고는 도배는 못해준답니다.

사는데 불편함이 없으니 천장 도배는 못해준데요 참 어이 상실 입니다.

 

이럴떄는 어찌 해야 되는지요? 내용증명 보내고 소액재판이라도 신청할까요?

그 누수로 인해 사람 들락거리고 정신적 스트레스 까지 청구해 버리고 싶네요

IP : 125.176.xxx.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3.9 4:25 PM (123.142.xxx.251)

    제가 그 윗집의 상황이었던사람입니다.
    저희는 세번이나 공사를 했어요.
    벽속에서 물이 새니 저희가 잘못해서 그런것도아니고 공사하는사람은 정말 더 속상해요.
    돈두들고 이틀정도 먼지에 온집안이 난리예요.
    요즘은 공사비도 비싸서 ...
    사람은 다 상대방 입장이 되어봐야안다고 ..
    제입장에선 그냥 불편하지안으시면 그냥 사시고 아님 그렇게 비싸지 안으니 하심이 어떨지 싶네요..
    저는 다해드렸어요..그래서 많이 속이 상했죠..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나요..

  • 2.
    '12.3.9 4:45 PM (118.42.xxx.157)

    저도 윗집 이었는데요.
    저희도 누수 공사만 해드렸어요.

  • 3. 해바라기
    '12.3.9 5:01 PM (1.236.xxx.237)

    윗집누수에 의한 손상이면 윗집에서 벽지까지 교체해주는게 맞아요 관리실 통해 확인한 내용이네요

  • 4. 그냥...
    '12.3.9 5:05 PM (121.157.xxx.159)

    젖어서 말려도 흔적이 안 남으면 모를까 그렇지않다면 도배해 줘야지요.
    누수로 속상하긴 하지만 아랫집은 먼죈가요?

  • 5. 산이좋아^^
    '12.3.9 6:36 PM (61.77.xxx.8)

    벽지 해주시는거가 맞아요.

    혹시 실손 보험들을 들으셨다면..

    타인의 물건을 상하게 했을때 거의 대부분 1억정도의 배상책임을 져줄겁니다.

    아랫집이라면 계속 보고 살아야 하잖아요.

    무리한 요구만 아니라면 해달라는대로 해주시고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된답니다.

    제동생도 윗집 상황이였는데...

    그아랬집 여자는 몰딩까지 바꾸려 들더라구요.

    그건 아니라고 자르니 별소리를 다 해대구요.

    그정도 아니고 손상된 벽지는 당연 윗집에서 배상하는 거랍니다.

  • 6. 저희도 아랫집 경우
    '12.3.10 12:15 AM (221.140.xxx.76)

    누수로 완전 난리
    도배 당연입니다.
    천장 썩었으면 천장까지 갈아달래도 할 말 없어요
    법도 그렇게 돼있구요

  • 7. 요즘은
    '12.5.8 12:38 AM (182.209.xxx.78)

    낡은 아파트누수는 공동예산으로 충당한답니다.
    각각의 도배는 스스로 하구요.
    왜냐면 건설사시공으로인한,세월이나 자재의 불영구성의문제이므로
    언제 어느층에서 누수가 생길런지는 의도적이거나 예상가능한 일이 아니므로
    아파트 공동관리로 유지되어져야한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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